신청기간
사업개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 중 특히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운영)으로 피해를 입은 점포 및 건물을 대상으로 방역 실시에 따른 휴업 피해를 입은 사업장에 대한 재개장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대구광역시 소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재개장에 필요한 재료비, 홍보ㆍ마케팅비, 용역인건비, 공과금ㆍ관리비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소상공인의 정의
ㆍ 상시 근로자 수가 10인(5인) 미만
* 광·제조업, 건설업, 운송업은 10인미만, 기타업종은 5인 미만
ㆍ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규모기업 규모 기준일 것(하단의 첨부파일 붙임 6)
* 업종별로 매출액 10억원이하(숙박 및 음식점업 등)~120억원 이하(제조업)
ㅇ 지원요건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① 연장 공고일(11.20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사업장 소재지가 대구지역에 있는 소상공인
② 코로나19 확진자가 방문한 점포 피해 소상공인 또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점포 운영하는 소상공인
③ 보건소 방역 등 객관적 자료에 따른 확진자 방문 당시 점포 소상공인
ㅇ 확진자 방문(운영) 점포 제외대상 (아래 1개항목이라도 해당)
① 코로나19 확진자 방문 점포 여부 및 확진자 방문에 따른 방역여부(보건소 방역 등) 등 객관적 자료가 없는 소상공인
② 공고일(11.20일) 현재 폐업한 소상공인
③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일 이후 사업자 등록을 한 소상공인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방법 : 신청·검증 후 계좌입금(최대 300만원)
ㅇ 지원내용 :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점포 재개장 지원
ㅇ 지원금 사용기한 및 사용처
- 사용기한 : ’20. 12월말까지
- 사용처 : 재료비, 홍보・마케팅비, 용역인건비, 공과금・관리비
ㆍ 재료비 : 재개장에 필요한 식품 및 비품·소모품, 사은품 등
* 육류, 어패류, 농산물, 사무용 집기·비품, 생산원료, 공구류, 인테리어비용, 수선용 재료 등
ㆍ 홍보·마케팅 : 리플렛 제작, 재개장행사 및 SNS 마케팅 등
* 신문광고, 옥외광고, 홈페이지, 블로그, SNS, 포스터, 브로슈어, 전단지 제작 등
ㆍ 용역인건비 : 청소용역, 전단지 홍보, 행사보조인력 인건비 등
ㆍ 공과금·관리비 : 가스, 전기, 수도 등 공과금 납부 비용
- 증빙서류 : 최초 공고일(4.9일), 확진자 방문일 이후 지원금 사용처 사용한 구매증빙 자료시 정산자료로 제출 가능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및 방문 접수
- 온라인 : 대구광역시 확진자 방문(운영) 점포 지원(sbiz.daegu.go.kr)
- 접수처 : 사업장 소재지 구․군청 또는 행정복지센터(구군별 상이)
ㆍ 구ㆍ군, 행정복지센터 병행 접수처 : 남구ㆍ북구ㆍ수성구
ㆍ 구ㆍ군 접수처 : 중구, 동구, 서구, 달서구, 달성군, 남구ㆍ북구ㆍ수성구(센터접수 병행)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