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조회'의 용어부터 으스스해서 그런지 오해가 많습니다.
ㅇ 결론 먼저.
- 결론적으로, 법적으로 규정된 공무원임용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전과(벌금 등)가 있는 분은 아무 걱정할 게 없습니다. '신원조회'의 법적 세부내용도 모르면서, 괜히 불안조장하는 떡밥이 주기적으로 게시판에 올라옵니다.
- 또한 "어떤 지자체는 대학성적까지 본다고 누가 그러더라"는 말이 최근 있던데, 무지의 소치이거나 큰일 날 소리입니다. 일단 지자체에서 대학에 성적까지 조회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며, 만약 어떤 방법을 써서 그걸 확인했다면 지자체 및 대학 담당자 모두 큰 벌을 받을 사안입니다.
(기억하실 지 모르겠지만, 지자난해 모 검찰총장의 혼외자 문제가 터졌을 때 혼외자로 추정되는 아이의 학교 정보를 열람해 유출한 사람이 기소가 됐지요)
ㅇ 신원정보 조회의 개념
- '신원조회'의 법적 개념은 좀 넓지만, 여러분들 기준으로 제한해서 말씀드리면, 공무원 등이 되고자 할 때 해당자가 관련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격요건에 결격사유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해당 신청기관(인혁처/지자체)이 조회기관(시/구/읍/면사무소 및 경찰청)에 대상자(면접대상자 혹은 최합대상자)의 신원기록 확인을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 여기서 말하는 '신원기록'이란 성적이나 어디 근무경력 같은 아무거나가 아니라,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1) 수형사실 : "금고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실,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한 후 10년(3년 이하의 징역ㆍ금고의 경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실, 법률 또는 판결에 의하여 자격정지 또는 자격상실 중에 있는 사실" 등. (벌금형 같은 것은 없음!)
(2) 한정치산ㆍ금치산의 선고 사실(민법), 파산선고 사실(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법원 또는 수사시관(경찰청)은 위와 같은 사실이 발생한 경우 이를 해당 대상자의 가족관계등록사무를 처리하는(즉, 주소지상의) 시/구/읍/면사무소에 통보하고, 여기서 관리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 즉, '신원조회'는 중앙정부(인혁처)나 지자체가 해당 지원자/필합자가 법적 규정된 공무원임용 결격사유가 있는지 해당 시/구/읍/면사무소에 '조회'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도 모든 범죄경력을 다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간단히 말하면 "ㅇㅇㅇ이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 '조회' 요청"을 하고, 해당 시/구/읍/면에서서는 이 요청에 따라 법원 또는 수사기관에서 넘어온 수형사실과 비교해 해당될 경우만 내용을 회신(회보)해주는 겁니다. 그리니까, 신원조회는 조회기관이 조회일 현재 관리하고 있는 신원기록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에 불과한 행정행위입니다.
- 이런 신원조회는 개인 동의사항이 아니라 <국가공무원법> 등 관계 법령에 규정된 사안이므로 이 법령에 근거해 해당 기관에서 의무적으로 '조회' 확인을 해야하는 것입니다.
ㅇ 결격사유 외의 졸업/자격증 등 확인
- 공무원 임용시에는 결격사유(수형사실이나 한정치산ㆍ금치산, 파산 등 선고) 외에도 이력서 및 자격요건/가산요건으로 제출한 내용을 해당 교육기관(대학 등)이나 자격증발급기관 등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제출한 '개인정보조회동의서'입니다.
- 이 역시 대학이나 발급기관에 사실 여부(졸업여부 및 발급증번호를 통한 본인 확인 등) 최소한의 확인 요청밖에 할 수 없습니다("개인식별번호" 수집 어쩌고 하는 내용이 바로 이것을 말합니다). 그 밖에 "성적" 등 개인정보를 요청할 수도 없고, 요청하더라도 해당 기관에서 요청을 들어 줄 수도 없습니다. 왜냐면 둘 다 위법사항이니까요.
※ 참고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32조에 규정된 공무원임용 '결격사유' 관련 조항입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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