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 | 안녕하세요~ 경희현 주무관입니다. 최근 코로나 확진지가 많이 발생하여 원운영에 어려움이 많으십니다. 이와 관련하여 2.9. 기준 코로나 자가격리 기준이 변경된 사항이 있어 안내해드립니다.
1. 확진자, 접촉자 자가격리 여부는 보건소에서 정하게 되며, 해당자는 보건소 안내에 따르면 됩니다. - 7일 자가격리자 및 수동감시자 , 미격리자 여부는 어린이집이 아니라, 보건소에서 판단합니다.
2. 원아와 보육직원이 7일 격리자, 수동감시자, 미격리자 여부가 보건소에서 정해지게 되면, - 원아 및 직원이 7일 격리자 해당 : 3일을 추가하여 10일 이후 등원/출근 - 원아 및 직원이 수동로감시자 해당 : 수동감시가 해제(6~7일)되고 신속항원/PCR 음성이 나온 경우만 등원/출근 - 접촉하였으나 미격리자 해당 : 원 자체 판단하여 조치
3. 자가격리기간이 7일로 단축된거 아니냐 문의하시는데,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하여 어린이집은 7일 격리자에 해당할 시 3일을 더하여 10일이후 등원 출근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수동감시자는수동감시 해제시 등원/출근 가능합니다.(6~7일차 PCR검사 음성시) (서울시-보육담당관01686호 및 1396호, 코로나19 어린이집용 대응지침(2021.11.19.)
4. 어린이집 일시제한 사항은 기존 기준대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 원내 확진자 발생 : 확진 날짜로부터 2일 이용제한 -> 해당반 원아, 보육교사 검사 시행 후 음성시 등원/출근 - 원내 접촉자 발생 : 최초 접촉자 음성시까지 이용제한 -> 해당반 원아, 보육교사 검사 필요 없음
5. 위에 해당하는 검사는 모두 선별진료소에서 실시하는 검사에 한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