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중 난청 및 이명 그리고 메니에르병이 갑작스레 생겨 평생을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입대전 기왕증이 있은 것도 아니고 징병신체검사, 입영신체검사에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가 갑작스레 질병이 발생했다면
공무와 연관성을 지을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정작 국가유공자 신청에서는 신청인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시기에 청력검사가 이뤄지지 않은 부분, 발병시점을 특정할 수 없고, 발병원인이 다양하다는 점 등 여러 사유를 들어 공무상인과관계를 인정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부사관이나 장교와 같이 장기복무자의 경우는 일반 사병과 다르게 영외 생활을 이유로 사적으로 부상을 입을 수 있다는 취지를 요건 비해당 사유를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랜기간 소음에 노출되어 오히려 단기복무자에 비해 인정을 받기 쉬울거라 생각도 하지만 경험상 결코 사병에 비해 유리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군복무중에 공무상병인증서를 받았다는 것에 안주하지 말고 제때 진료나 검사가 중요하고 증상 이후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록을 남기는 것도 차후 공무상 인과관계를 밝히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국가유공자 신청에서는 어떤것을 유념해야 할까요?
우선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진료기록은 필수 입니다. 아무리 군복무중에 발병한 질병이라도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진료기록이 없다면 군에서 발병했다고 주장할 근거가 없습니다. 특히 진료는 최대한 발생시점과 빠른 시기에 받는 것이 좋습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시간이 흘러서 진료받게 되면 그만큼 마이너스임을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될수 있으면 진료기록과 함께 청력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종종 진료를 받았지만 청력검사가 이뤄지지않은 부분을 두고 문제를 삼기도 합니다. 또한 개인적으로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이명여부입니다. 간혹 난청과 이명을 함께 신청했을 경우 이명만 인정을 받거나 난청만을 인정 받는 등 일부인정만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차후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판정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므로 이명이 있다면 이명은 반드시 인정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한쪽 귀만을 볼때 인정상이처가 난청보다 이명이 등급판정에 유리합니다.
물론 둘다 받는 것이 훨씬 유리한거는 두말할 필요가 없구요..
또한 군복무 중 난청이나 이명이 사격이나 폭음에 노출된 이후 갑작스레 발병하는 경우가 많으나 보직상 장기적 소음에 노출되는 때에도 난청이 발병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진료기록은 물론 보직과 관련하여 주위 동료나 지휘관의 사실확인 및 인우보증도 중요할 수 있으니 챙기는것도 필요합니다.
공무상병인증은 기본이나 난청이나 이명이 치료방법이 없고 평생 안고 갈 질환으로 여기며 자가인내 할 경우 공상신청조차 생각하지 못하고 중요한 시간을 허비한 채 뒤늦게 후회하는 것을 종종 보았네요.
무엇보다 개별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할 부분은 있지만 위 내용으로 준비한다면 좋은 결과를 얻지 않을까 싶고 더 나아가서는 사전에 경험많은 전문가와 직접 상담을 통해 준비하는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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