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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개요 | 조선공업, 방위산업 등 고부가가치산업이 발달하면서 시험체에 손상을 주지 않으면서 내외 부의 결함을 찾아내는 비파괴검사에 대한 관심과 이용이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비파괴검사 에 대한 이론적 지식과 비파괴검사실무경험이 풍부한 최고기술자를 양성하 여 대형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음. |
수행직무 | 비팍괴검사에 고도의 이론적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비파괴검사전반을 지도· 감독 하며 검사방법에 대한 연구·분석·실험담당. 또한 비파괴검사와 곤련된 기술지도 및 기술자문 수행. |
진로 및 전망 | - 전문 비파괴검사업체, 자체 검사시설을 갖춘 조선소, 철강업체, 건설회사, 가스용기제 작업체 및 보일러제조회사 등에서 기술지도 및 기술자문을 할 수 있다. 혹은 기업 체부설 및 공공기관 비파괴검사 연구소에서 연구·개발을 하거나 직접 비파괴검사전 문업체 운영 하기도 한다. - 비파괴검사는 대상물을 파괴하지 않고 표면이나 내부의 구조 및 각종 결함을 찾아내는 사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어 향후 관련 전문가의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비파괴검사기술사의 경우 6가지 비파괴검사방법에 대한 총체적인 전문 고급기술과 지식을 바탕으로 전문업체를 직접 경영·관리하는 경우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다. |
취득방법 | * 시행처: 한국산업인력공단 * 관련학과: 대학의 금속공학, 금속재료공학, 재료공학, 재료금속공학 등 관련학과 * 시험과목 - 비파괴검사이론, 비파괴검사실무 및 장비, 금속가공학, 용접공학, 관련규격 및 법령에 대한 사항
* 검정방법 - 필기: 단답형 및 주관식 논술형(매교시당 100분, 총 400분) - 면접: 구술형 면접(30분 정도) * 합격기준 - 필기, 면접: 60점 이상(100점 만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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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파괴검사기술사 우대현황
법 령 명 | 조문내역 | 활용내용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 제33조 검사대행자등(별표9) | 건설기계검사대행자의 인력기준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 제4조건설기술자의범위(별표1) | 건설기술자의 범위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제58조 검사기관의 지정 등(별표36) | 검사기관의 인력기준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제61조 검사원 등(별표36) | 검사원의 자격기준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 제14조 특수업무수당(별표11) | 특수업무 수당 지급 |
공무원임용시험령 | 제27조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응시자격 등(별표7, 별표8) |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의 응시 |
공무원임용시험령 | 제31조 자격증 소지자 등에 대한 채용시험의 특전(별표 12) | 6급 이하 공무원 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 제34조취업승인 | 관할공직자윤리위원회가취업승인을하는경우 |
공직자윤리법의시행에관한대법원규칙 | 제37조취업승인신청 | 퇴직공직자의 취업승인 요건 |
공직자윤리법의시행에관한헌법재판소규칙 | 제20조취업승인 | 퇴직공직자의 취업승인 요건 |
국가공무원법 | 제36조의2 채용시험의 가점 |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 가점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 제16조 기업 등의 이공계인력의 활용 지원 | 기술사 자격 취득자에 대해 재정지원 또는 세금 감면 등 지원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 제20조 연구기획평가사의 자격시험 | 연구기획평가사 자격시험 일부 면제 자격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 제2조 이공계인력의 범위 등 | 이공계지원 특별법 해당 자격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 제6조 실태조사의 시기 및 방법 등 | 이공계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및 주요 이공계인력 자격 |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 제5조 자비유학자격 | 자비유학 자격 |
군인사법 시행령 | 제44조 전역 보류(별표 2, 별표 5) | 전역 보류 자격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 제28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 취득(별표2)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 제42조 교원 등의 자격(별표 4) | 기능대학 교원 자격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조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경우 |
기술사법 | 제6조 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 등 | 합동사무소 개설 시 요건 |
기술심리관규칙 | 제2조 기술심리관의 자격 | 기술심리관의 자격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6조 기술거래기관의 지정기준 등 | 기술거래기기관에 필요한 인력기준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2조 기술평가기관의 지정기준 등 | 기술평가를 위한 전담인력 및 관리조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기관의 인력기준 |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4조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에 대한 시험면제 범위 등 | 같은 분야 응시자에 대해 교양과정 인정시험, 전공기초과정 인정시험 및 전공심화과정 인정시험 면제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 제26조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등의 인력·시설 등의 기준 | 기업부설창작연구소의 창작전담요원 인력기준 |
방위사업법 | 제6조 청렴서약제 및 옴부즈만제도 | 옴부즈만이 될 수 있는 자의 자격 |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 제14조 소재·부품기술개발전문기업의 지원기준 등 | 소재·부품기술개발전문기업의 기술개발전담요원 |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13조 비파괴검사업무 수행의 절차 등 | 비파괴검사를 실시하는자 |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4조 책임자의 자격 | 비파괴검사업무의 책임자 자격 |
산업디자인진흥법시행령 | 제4조 연구 및 진흥사업의 참여기관 등 | 연구 및 진흥사업 참여기관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제75조 지정검사기관의 지정요건(별표10) | 지정검사기관의 인력기준 |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 제23조 응시자격등의 기준(별표2) | 특별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자 |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 제24조 채용시험의 특전 |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과 소방사ㆍ지방소방사의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있어서의 자격증 가점비율 |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 제12조 전직시험의면제(별표2의5) | 전직시험이 전직임용이 가능한 요건 |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 제26조의2 채용시험의특전(별표6,별표7) | 연구사 및 지도사공무원 채용시험 시 가점 |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 제7조의2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응시자격 |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의 응시자격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 제14조 탱크시험자의 등록기준 등(별표7) | 탱크시험자가 갖추어야할 기술인력 |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 제28조 근로자의창업지원등 | 해당 직종과 관련분야에서 신기술에 기반한 창업의 경우 지원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제48조 1차시험의면제 | 지도사의 1차시험면제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 제20조 중소기업상담회사의등록요건(별표1) | 중소기업상담회사가 보유하여야 하는 전문인력 기준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 제6조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지원 |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전문인력 기준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 제9조 창업투자회사의등록요건 | 창업투자회사 전문인력 기준 |
지방공무원 임용령 | 제55조의3 자격증소지자에대한신규임용시험의특전 | 6급이하 공무원 신규임용시 필기시험 점수 가산 |
지방자치법 시행령 | 제26조 감사청구심의회 | 감사청구심의회 위원 자격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 제17조의2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등(별표1) | 토양관련전문기관의 기술인력 |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큐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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