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재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로톡법'**은 변호사들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광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변호사법 제23조 제1항의 '광고 허용 매체'에 로톡과 같은 온라인 플랫폼을 추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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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안 주요 내용
온라인 플랫폼 광고 허용: 기존 변호사법은 광고 매체를 신문, 잡지, 방송, 컴퓨터 통신 등으로 제한하고 있었으나, 개정안은 여기에 온라인 플랫폼을 포함시켜 변호사들이 로톡과 같은 서비스를 통해 광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정보 비대칭 해소: 법안을 발의한 김영배 의원 등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변호사 광고가 법률 서비스 시장에서의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사건 브로커의 폐단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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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변호사협회의 반대 입장
브로커 양산 우려: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광고 허용이 오히려 사건 브로커를 양산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변협은 비(非)변호사가 운영하는 플랫폼이 변호사 소개나 알선을 하게 되면, 변호사법이 저지하고자 하는 사건 브로커를 공인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플랫폼의 법적 정의 불명확: 변협은 온라인 플랫폼의 법적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 규제 완화의 위험성이 크다고 지적합니다. 플랫폼이 법령·판례 검색부터 인공지능·빅데이터 기반 법률 전략 수립, 변호사 소개·알선, 형량 예측까지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만큼, 비변호사가 운영하는 플랫폼까지 허용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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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전망
이 법안은 21대 국회에서도 추진되었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고, 현재 22대 국회에서 재발의된 상태입니다. 법률 서비스의 디지털 전환과 국민의 법률 접근성 향상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도 있지만, 변호사 직역의 공공성과 윤리성 유지라는 측면에서의 우려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이 충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