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외(고속)버스터미널은 어떤 공공재인가?
시외(고속)버스터미널(부지)은 특정수익자부담세가 적용되는 준공공재입니다. 특정수익자부담세는 조세부담배분론에서 편익원칙이 적용됩니다. 그렇다면 특정수익자부담세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개념
□특정한 준공공재(準公共財)가 한정된 범위 내의 이용자들에게만 편익을 제공할 때, 이용자들에게 공공재로부터 얻는 편익만큼 조세부담을 하도록 하는 방식
■세율구조
□특정한 공공재에 대한 수요의 소득탄력성이 가격탄력성보다 큰 이용자에게는 누진과세를 적용해야 편익원칙에 의한 공평성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요건
첫째, 특정 준공공재의 각 이용자(소비자, 납세자)가 얻는 편익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 수수료, 사용료, 부담금 등
둘째, 공공재에서 얻는 편익의 수혜에 대한 대가 요구 방식을 조세(목적세) 형태로연결 ⇒ 석유류세(휘발유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지역자원시설세 등의 목적세
셋째, 배제성을 적용할 수 있는 가치재(merit goods)의 공급을모색하는 경우 ⇒ 가치재이면서 배제성을 적용 사례로는 공영주택의 임대료 등
■특징
1. 특정수익자부담세의 적용분야(목적세, 수수료, 사용료 등)는 점차 확대되는 추세
2. 지방정부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지방공공재공급재원 조달을위한 수단 활용
3. 특정수익자부담세는 보통세의 세수부족분을 보완할수 있고(세수측면),
4. 공공재의 효율적인 공급을 가능케 하며(효율성 측면), 부담의 적정화(편익원칙의 공평)실현
■결론
특정수익자부담세는 조세부담배분론에서 편익원칙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각종 시외(고속)버스터미널(부지)은 특정수익자부담세가 적용되는 준공공재입니다.
2024.3.19
안양터미널 지킴이 이정국
(가천대 재정학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