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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백신 안전성 확보를 위한 의료인 연합
 
 
 
카페 게시글
백신 패스 서울 거주 12-18세 청소년 한정 방역패스 예외 결정
이송희(경기) 추천 1 조회 340 22.01.14 16:41 댓글 1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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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2.01.14 16:46

    첫댓글 감사합니다.
    그럼 서울에만 적용인건가요?
    지방은 따로 소송을 해야 하는건가요...?

  • 작성자 22.01.14 16:50

    현재로서는 '서울'만 적용이라고 합니다. 정부 측 대표의 아무말대잔치를 보고도 저런 어이없는 판결을 내렸다는게 실망스럽네요ㅎ..

  • 22.01.14 16:51

    @이송희(경기) 판사도 전면 안된다고 하기엔 목숨이 위태했을지도 모르는 일이죠..
    ㅜㅜ 이것만 기다리다가..
    충격이예요.
    사는 지역에서 모아서 소송해야하나아봐요..
    너무 아는게 없는데ㅜㅜ

  • 22.01.14 17:18

    경기도라도 포함되었으면 전국민 절반이라 임팩트가 더 컸을텐데요.. ㅜㅜ

  • 22.01.14 17:23

    지역마다 소송 들어가야 하는건가봐요.ㅠ

  • 22.01.14 17:28

    이게 무슨. 내돈 안내는 도서관 미술관 이나 문열것이지, 왜 세금을 내는 곳이 백신패스인가요. 용납 못합니다. 대기업 배불려 주겠단 소리죠.

  • 22.01.14 17:41

    생각해보니 내 세금으로 운영하는 도서관을 못 간다는것도 위헌인거 같아요

  • 22.01.14 19:14

    @손인순(부천) 세금으로 운영되는 곳은 다 위헌일 것 같습니다. 등록금으로 운영되는 학교 도서관이나 시설도요.

  • 22.01.14 17:49

    제가 잘모르지만 재판하고 나오신 이동욱 회장님 기자회견보니 보건부와 질본이 백신패스행정명령을 내린게 아니라 (책임을 교묘하게 피하는거 같아 더 화가납니다)서울시가 내리도록 해서 서울시를 대상으로 백신패스 소송을 한거라고 들은거 같은데 그거때문에 그렇게 된거 아닐까요? 저도 너무 답답하고 화나지만 그래도 하나씩 계속 싸워나가면 좋은 결실을 맺을수있을거라 희망을 가져봐요 ㅜㅜ 오늘 재판에서도 정부측이라고 해야하는건지 서울시측이라해야하는건지 모르겠지만 계속 백신은 강요가 아닌 개인선택이라고 했다고 하는데 말장난도 이런 말장난이 있나 싶어요

  • 22.01.14 18:23

    보건부와 질본은 무엇이든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해놓았습니다. 모두 지자체와 지자체의 장이 책임지게 되어 있죠. 글로벌 제약사들과 똑같은 면죄부를 받아놓았으니 그들이 계획한대로 밀어붙이는 겁니다. 교묘하고 비열한 인간 집단들이죠.

  • 작성자 22.01.14 18:41

    질병청, 보건복지부, 서울시 상대로 집행정지 신청을 넣은 것인데 법원이 질병청과 복지부는 기각하고 서울시장만 인용돼서 이런 해괴한 판결이 나온 거래요...ㅠ

  • 22.01.14 19:39

    진짜 화나요ㅠ

  • 22.01.14 20:26

    나라꼴이 참내~
    압력이 들어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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