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답글] 불법인지 허가를 맡은 간판인지 몰라도...
내 용 구정 발전을 위한 귀하의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자양동 동아아파트 입구에 설치된 사설안내표지판 설치에 대한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 상기 사설안내표지판은 도로법 제40조(도로의 점용)와 같은법 시행령제24조(점용의 허가신청) 및 도로표지 제작·설치 및 관리 지침(사설안내표지판 설치 및 관리)에 따라 허가(2004. 5.~2006. 12)한 표지판으로서,
◇ 동 표지판 허가시 인접 주민들의 동의를 득할 사항은 아니며 도로점용 허가시 관련공무원이 현장을 확인하여 차량 및 보행자 안전의 적정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설치된 표지판의 규격은 허가 규격 보다 다소 크게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시정토록 조치하였습니다.
&㏆9702; 이와 관련된 문의사항은 동구청 건설과(담당자 박대훈 ☎250-126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담당공무원이 확인하여 적정여부를 판단한다 하였는데 그럼 설치당시 확인공무원은 뭘 봤단 말인가? 이제와서 민원을 제기하니 규격보다 다소 크게 설치 되었다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