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오라 불법원인급여와 횡령죄에 관한 판례의 입장이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뉴솔루션 727p 사례에 대해서 불법원인급여와 횡령죄 논의에 딱 들어맞는 사례는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불법한 원인으로 보관을 시킨 갑이 절도라서
애시당초 소유권이 없었으므로 민법103조와 746조가 적용되는 경우에 한정해서
불법원인급여와 횡령죄 논의를 하는 소극설의 입장에서는 설사 갑이 을에게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해도 그로 인해 반사적으로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소유권은 여전히 국가(위조화폐이기때문에)에게 있기
때문에 재물의 타인성이 인정되어 결국 횡령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인가요? 나아가 횡령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앞서 범한 장물보관죄의 피해자와 횡령죄의 피해자가 동일해서 결국 횡령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는 것인가요?
그런데 이 문제는 103조와 746조에 한정해서 불법원인급여와 횡령죄 논의하지 않는
적극설과 절충설의 입장에서 출제한 것인데 그렇다면 소극설을 취할 경우 이런 경우는
서술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좀 애매합니다...불법원인급여가 논의되지 않는
경우라고 하고 일단 횡령죄의 구성요건해당성 긍정하고 불가벌적사후행위 논의를
해주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소극설 취하고 132번 각주처럼 서술해야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76도3067판결만을 봐서는 어떤 입장인 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2004.4.9 선고 2003도8219
판결을 보면 '피고인이 업무상과실로 장물을 보관하고있다가 처분한 행위는 업무상과실
장물죄의 가벌적 평가에 포함되고 별도로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는데
이는 불법원인급여논의를 하지 않는 쪽에 가까운 것인가요...
연휴에 어설픈 질문 드려서 죄송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