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물차의 운행제한에 대한 허가기준 안내
자동차 등록상 차량길이의 110% 이내의 경우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운행이 가능
▷ 적재요건은 적재중량, 용량 안전기준 (110%이내)을 초과하는경우
▷ 적재물 요건은 분할이 불가능한 적재물(※ 분할이 가능한 화물은 다른 차량에 나누어 적재토록 안내)
▷ 차량요건은 적재중량, 용량이 큰 화물차가 없어 불가피한 차량을 대상으로 적재초과 허가 대상을 내어주고 있음
현재 운행허가증은 민원인이 도로관리청이나 출발지 경찰서 중 한곳에 운행허가를 신청하면 신청을 받은 기관에서 다른 곳과 협의하여 도로교통법과 도로법상 허가증을 발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도로교통법의 높이는 4.0m(또는 4.2m), 너비는 후사경 후사경 후방 확인 가능한 범위, 길이는 자동차 길이 10% 이며, 중량은 적재중량의 110%입니다.
도로법에 의한 제한 기준은 높이는 4.0m(또는 4.2m), 너비는 2.5m, 길이는 16.7m 총중량은 40톤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속기준에 대한 제한기준이 무조건 넘었다고 처벌가능한 것은 아니며, 각 법령에 따라 운행이 제한되는 차량 중 해당 법령의 집행 주체가 당해 차량의 운행을 허가한 경우에 한하여 운행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2018년 12월31일 국토교통부 ‘적재화물 이탈방지 기준’ 시행, 폐쇄형 적재함 권고 내용입니다.
배포일시 : 2018.12.31(월) / 총 5매(본문 3매)
담당부서 : 교통안전연구처
화물차 적재기준 도입… 적재불량 사고 막는다
- 12.31(월) ‘적재화물 이탈방지 기준’ 시행, 폐쇄형 적재함 권고 -
□ 운송사업자가 화물자동차 운행 시 적재화물의 이탈 방지를 위해 조치하는 덮개?포장?고정장치 등에 대한 기준이 12월 31일(월)부터 도입?시행된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적재화물의 이탈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적재화물 이탈방지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의무화 한다고 밝혔다.
□ ‘적재화물 이탈방지 기준’에 따르면, 적재화물의 이탈을 방지하기에 충분한 성능을 가진 폐쇄형 적재함을 설치해 운송하거나
ㅇ 폐쇄형 적재함을 이용해 운반하기 어려운 화물*의 경우에는 해당 기준에 따라 덮개·포장을 하고, 고정장치**를 이용해 충분히 고정시킨 후 운행해야 한다.
* 건설기계, 자동차, 코일, 대형 식재용 나무, 대형 평면화물 등
** 고임목, 체인, 벨트, 로프 등
- 적재물에 확실한 고정장치를 하지 않은 경우, ‘운수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으로 6개월 이내의 사업정지 등의 행정처분과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11조, 제19조, 제27조, 제32조, 제70조
□ 이와 관련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병윤)은 지난 2월 우리나라 및 일본 도쿄에서 화물자동차 1,300여대를 대상으로 적재실태를 조사했다.
ㅇ 조사 결과, 적재물을 고정하지 않고 도로를 주행하는 비율이 일본에서는 약 12.8%였던 반면 우리나라는 53.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적재함이 설치된 ‘박스형’ 화물자동차와 적재함이 설치되지 않은 ‘카고형’ 화물자동차 가운데, 일본의 경우 박스형 화물차 비율이 57.7%로 우리나라(26.7%) 보다 높았다.
- 더불어, 카고형 화물차의 경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11조에서 적재된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덮개·포장·고정장치 등의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 덮개 및 고정장치를 둘 다 사용한 경우는 11.3%로, 일본의 66.5%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 공단 권병윤 이사장은 “적재불량으로 인한 화물차사고는 치사율이 높은 2차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고 말하며,
ㅇ “적재화물 이탈방지 기준을 운수종사자 교육 등에 반영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시행하는 등 화물차 안전성 제고를 위해 더욱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또한, 국토교통부는 “적재화물 이탈방지 기준은 적재불량 사고 예방을 위한 기본적인 조치일 뿐”이라고 말하며,
ㅇ “보다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운수사업자와 운수종사자가 운행 전 적재화물의 안전성을 꼼꼼히 점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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