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현 행 | 개 정 |
① 사회복무요원 책무성 명시 (제8조) | ·< 신 설 > | ㅇ 사회복무요원은 공익분야 복무자, 직무상 행위는 공무수행에 해당 ㅇ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함. |
② 근무지 지정시 복무기록 확인 철저 (제12조) | ·< 신 설 > | ㅇ 근무지 지정시, 사회복무요원 명부, 복무기록표, 신상명세서 등을 확인 ㅇ 복무기관 재지정자 근무지 지정시, 사회복무포털 복무기록 확인 필수 |
③ 복무기관장의 개인정보 교육 의무화 (제13조) | ·월 1회 직무교육 실시 | ㅇ 월 1회 실시하는 직무교육에 ‘개인정보보호 교육’포함 |
④ 사회복무요원의 개인정보 취급 제한 (제15조) | ·개인정보 취급시 담당직원과 합동근무
| ㅇ 정보시스템에 의한 개인정보 취급 금지하되, 안전성 확보된 경우 복무기관의 장 승인 후 가능 ㅇ 정보시스템 접근없이 개인정보 취급 시에도 안전성 확보 조치 및 근무지의 장 승인 후 가능 ㅇ 개인정보 취급 시 담당 직원의 관리․감독 하에 수행 |
⑤ 사회복무요원 에게 임무고지, 정보보안 강화 (제15조) | ·< 신 설 > | ㅇ 사회복무요원 임무표 및 보안준수 확인서를 복무기관 배치 후 7일 이내 작성 * 별지 제27호, 제28호 신설 |
⑦ 병가미사용자 연가보상일수 확대 (제21조) | ·연가가산 일수 * ’20.1.7. 시행령 개정
·연가가산 시기 * ’20.1.7. 시행령 개정 | ㅇ 연가가산 일수 - 병가 미사용자 : 2일 → 5일 - 병가1회 사용자 : 1일 → 2일 ㅇ 연가가산 시기 - 소집해제 20일 전 → 30일 전 |
⑧ 개인정보취급 관련 실태조사 처리기준 신설 (별표2, 별지20호) | ·< 신 설 > | ㅇ 개인정보 부적정 취급(시정, 주의) ㅇ 임무표 미작성(시정) ㅇ 개인정보보호교육 미실시(시정, 주의, 경고) |
⑨ 복무기관 평가 기준 변경 (별지 제21호) | ·재해보상보험 가입시 가점 부여 | ㅇ 재해보상보험 미가입시 감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