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차 혁신제품(패스트트랙3) 지정 공고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지원사업입니다.
- 기술 > 시험/인증
- 경영 > 디자인/상품화/사업화
- 내수 > 온라인
| 2021-03-24 ~ 2021-04-16 |
※ 사업신청을 하시기 전에 사업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
공공의 서비스를 한 단계 발전 된 수준으로 제공하여 국민 삶의 질 향상을 높이기 위해 혁신제품(패스트트랙Ⅲ)으로 지정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기획재정부 장관ㆍ조달청장에게 추천한 혁신성 인정 제품 또는 혁신정책 연계형 제품
☞ 혁신제품(패스트트랙Ⅲ) 3년간 지정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 대상 제품
- 각 중앙관서의 장이 기획재정부 장관·조달청장에게 추천한 혁신성 인정 제품 또는 혁신정책 연계형 제품
ㆍ 혁신성 인정 제품 : 신제품(NEP,산업부), 신기술(NET,운영부처), 공공기관 기술마켓(국토부·산업부), 우수특허제품(특허청), 차세대세계일류상품(산업부) 디지털서비스(과기부),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중기부)
ㆍ 혁신정책 연계형 제품 : 산업정책 연계(Big3, 탄소중립) 제품, 정부혁신 연계(리빙랩·도전.한국과제·스마트챌린지) 제품
※ 신청 대상 제품 중 소관 부처의 사전심의(검토)를 거친 후 추천
ㅇ 신청 자격
- 혁신성장 및 국민생활문제 해결에 적합하고, 기술개발단계(TRL) 7 이상으로, 보유인증(지정) 발급 중앙부처의 사전심의 통과제품
3구분 | 상세항목 |
1. 혁신성장 지원 분야 | ①미래자동차 ②드론 ③에너지신산업 ④바이오 헬스 ⑤스마트공장 ⑥스마트시티 ⑦스마트팜 ⑧핀테크 ⑨로봇 ⑩인공지능(AI) |
2. 국민생활문제 분야 | 안전, 환경, 건강, 복지, 교육, 문화, 치안 |
기술개발단계(TRL) |
7단계 | 현장 적용 및 활용이 가능한 시제품 개발 완료 * 예시) 실험실 테스트 多, 시험성적서(자체․공인) 존재 |
8단계 | 현장 요구사항이 반영되어 양산을 위한 검증이 완료 * 예시) 현장적용 사례 有, 실증완료 보고서 존재 |
9단계 | 양산을 위한 모든 요건이 완료(시장출시 직전단계) * 예시) 양산 준비 완료, 법정 인증 완료 등 |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목적
- 혁신성 여부가 명백한 기술인증(지정) 및 정부 혁신성장정책 연계 사업이면서 혁신조달 개념을 반영하는 제품을 정부부처로부터 추천받아 혁신성·공공성 평가를 거쳐 혁신제품으로 지정
- 정부 부처 별 혁신성장 지원정책과 연계된 기술인증, 지원 사업 등을 통해 발굴된 혁신제품의 공공성을 평가하여 3년 동안 지정 가능
- 지정제품은 타 혁신제품과 동일 혜택을 부여, 혁신장터(ppi.g2b.go.kr) 전용몰에 등록되어 공공기관 구매를 지원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이메일 접수
- innopro@keiti.re.kr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신청제품 설명서, 신청기업 서약서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담당부서전화번호홈페이지URL담당자명담당자FAX담당자 이메일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담당부서전화번호홈페이지URL담당자명담당자FAX담당자 이메일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환경성적표지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구 분 | 신청분야 | 연락처 | E-mail | 팩스번호 |
한국조달연구원(전문기관) | 혁신성 인정제품 | 02-796-8234(내선 537) | lyt90@kip.re.kr | 02-796-3510 |
혁신정책 연계형 제품 | 02-796-8234(내선 320) | hskang@kip.re.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