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올해보다 2.94% 오른다
-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461.4만 원 → 474.9만 원으로 2.94% 인상 -
-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138만4000원 → 142만5000원, 주거급여 36만5000원 → 41만5000원 (서울) -
- 주거급여 선정 기준선 2020년부터 기준 중위소득의 44% → 45%로 올라 -
- 교육급여, 고등학교 부교재비 60% 인상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7월 30일(화)에 제58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여, 기초생활보장 및 그 밖의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2020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각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 중앙생활보장위원회 : 기초생활보장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정부 위원회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원장이며 관계부처(차관급), 전문가 및 공익위원 등으로 구성
□ 2020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461만3536원 대비 2.94% 인상된 474만9174원으로 결정되었다.
○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 값이다.
- 이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선정 기준과 2019년 현재 12개 부처 78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 2019년 및 2020년 기준 중위소득 >
(단위 : 원/월)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기준 중위소득 | ’19년 | 170만7008 | 290만6528 | 376만 32 | 461만3536 | 546만7040 | 632만544 |
’20년 | 175만7194 | 299만1980 | 387만577 | 474만9174 | 562만7771 | 650만6368 |
○ 또한,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기준 중위소득 산출방식 개편방안을 마련하여 2020년 상반기까지 의결하기로 하였다.
□ 또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2020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2020년도 각 급여별 선정 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도 확정하였다.
○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하며, 기준 중위소득 대비 생계급여는 30%,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5%(’19년 44%), 교육급여는 50% 이하 가구이다.
- 4인 가구를 기준으로 급여별 선정기준은 생계급여 142만5000원, 의료급여 190만원, 주거급여 213만7000원, 교육급여 237만5000원 이하이다.
- 가구원 수에 따른 급여별 선정기준 금액은 아래 표와 같다.
< 2019년 및 2020년 급여별 선정기준 >
(단위 : 원/월)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교육급여 (중위 50%) | ’19년 | 85만3504 | 145만3264 | 188만 16 | 230만6768 | 273만3520 | 316만272 |
’20년 | 87만8597 | 149만5990 | 193만5289 | 237만4587 | 281만3886 | 325만3184 |
주거급여 (중위 45%) | ’19년(44%) | 75만1084 | 127만8872 | 165만4414 | 202만9956 | 240만5498 | 278만1039 |
’20년(45%) | 79만737 | 134만6391 | 174만1760 | 213만7128 | 253만2497 | 292만7866 |
의료급여 (중위 40%) | ’19년 | 68만2803 | 116만2611 | 150만4013 | 184만5414 | 218만6816 | 252만8218 |
’20년 | 70만2878 | 119만6792 | 154만8231 | 189만9670 | 225만1108 | 260만2547 |
생계급여 (중위 30%) | ’19년 | 51만2102 | 87만1958 | 112만8010 | 138만4061 | 164만112 | 189만6163 |
’20년 | 52만7158 | 89만7594 | 116만1173 | 142만4752 | 168만8331 | 195만1910 |
○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으로 최대 급여액은 4인 가구 올해 기준 138만4061원(’19년)에서 2020년 142만4752원으로 올랐으며,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 의료급여는 기존과 동일하게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한다.
- 더불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과 연계하여 수급자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자기공명영상장치(MRI, 척추), 초음파(자궁·난소) 등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를 확대하는 한편, 요양병원 선택입원군 본인부담 도입 등 의료급여 재정지출 효율화를 위한 대책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 본인부담 비용 >
구분 | 1차 (의원) | 2차 (병원, 종합병원) | 3차 (지정병원) | 약국 | 본인부담 상 한 액 |
1종 | 입원 | 없음 | 없음 | 없음 | - | 매월 5만 원 |
외래 | 1,000원 | 1,500원 | 2,000원 | 500원 |
2종 | 입원 | 10% | 10% | 10% | - | 연간 80만 원 |
외래 | 1,000원 | 15% | 15% | 500원 |
○ 주거급여는 급여 선정기준을 올해 기준 중위소득의 44%에서 2020년 45%로 확대하기로 의결하였으며,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도 급지에 따라 2019년 대비 7.5~14.3% 인상하였다.
< 2020년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
(단위: 만 원/월) |
구 분 | 1급지 (서울) | 2 (경기‧인천) | 3(광역시‧세종시) | 4 (그 외 지역) |
1인 | 26.6 | (+3.3) | 22.5 | (+2.4) | 17.9 | (+1.6) | 15.8 | (+1.1) |
2인 | 30.2 | (+3.5) | 25.2 | (+2.6) | 19.8 | (+2.0) | 17.4 | (+1.3) |
3인 | 35.9 | (+4.3) | 30.2 | (+3.0) | 23.6 | (+2.3) | 20.9 | (+1.5) |
4인 | 41.5 | (+5.0) | 35.1 | (+3.4) | 27.4 | (+2.7) | 23.9 | (+1.9) |
5인 | 42.9 | (+5.2) | 36.5 | (+3.6) | 28.5 | (+2.7) | 24.9 | (+2.0) |
6인 | 50.4 | (+6.3) | 43.0 | (+4.1) | 33.1 | (+3.5) | 29.1 | (+2.4) |
* 괄호는 2019년 대비 증가액임 * 가구원수가 7인 이상인 경우 가구원 2인 증가할 때 마다 기준임대료 10% 증가 |
- 또한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 수선비용 지원한도도 그간의 건설공사비 상승분 등을 반영하여 2020년에는 2019년 대비 21% 인상하기로 의결하였다.
< 2020년 자가 가구 보수한도액 >
구 분 | 경보수(주기 : 3년) | 중보수(주기 : 5년) | 대보수(주기 : 7년) |
수선비용 | ’19년 | 378만 원 | 702만 원 | 1,026만 원 |
’20년 | 457만 원(+79만 원) | 849만 원(+147만 원) | 1241만 원(+215만 원) |
○ 교육급여는 그간 중학교와 같은 금액으로 지원하던 고등학교 부교재비를 2020년에는 약 60% 인상하기로 하였다.
- 이는 고등학교 부교재비가 중학교에 비해 약 1.6배가 더 소요되는 상황 등을 반영한 것이다.
- 아울러, 초․중․고 부교재비와 학용품비에 대해서는 교육부문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1.4%만큼 인상하기로 하였다.
< 2019년 및 2020년 교육급여 지급기준 및 지원내역 >
지급대상 | 급여항목 | 최저 교육비 | 1인당 지급금액(연간) | 비고 (’19년 대비) |
’19년 | ’20년 |
초등학생 | 부교재비 | 13만1208원 | 13만2000원 | 13만4000원 | 1.4%↑ |
중학생 | 20만8860원 | 20만9000원 | 21만2000원 | 1.4%↑ |
고등학생 | 20만9000원 | 33만9200원 | 62%↑ |
초등학생 | 학용품비 | 7만494원 | 7만1000원 | 7만2000원 | 1.4%↑ |
중․고등학생 | 8만826원 | 8만1000원 | 8만3000원 | 1.4%↑ |
고등학생 | 교과서대 |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
수업료 및 입학금 | 연도별‧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 |
□ 한편, 지난 7월 19일 개최된 제57차 위원회에서는 수급자가 중증 장애인인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 등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25세~64세 대상 근로소득 공제 신규 적용 및 수급자 재산기준 완화 등 2020년 기초생활보장 관련 주요 제도개선 예정사항이 보고되었다.
○ 이는 각종 기준으로 인해 수급자격을 갖지 못하는 이른바 ‘비수급 빈곤층’을 보다 많이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들이다.
□ 이날 제58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마무리 발언으로 “내년 2020년은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20주년이자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마무리하고 제2차 종합계획(’21~’23)을 수립하는 해이다”고 말하며,
○ “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인한 비수급 빈곤층을 최소화하는데 최우선 목표를 두고, 모든 국민의 기본 생활이 보장되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구현해 나가는데 정부도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붙임 > 1. 기준 중위소득 등 관련 용어 설명
2. 기준 중위소득 활용 사업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