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방은 교원복지차원에서 시청과 보건복지부와는 상관없이 시교육청에서 설립하였다. 병설유치원 종일제 운영지침과 함께 유아방도 지금까지 고용 및 처우를 같이 해왔다.
유아방은 2007년에 여성노조 광주전남지부에 유아방지회로 결성하여 지금까지 무기계약 및 근로조건 개선 투쟁을 함께 해왔다.
유치원종일제 운영은 오전에는 정교사 오후에는 종일반강사들이 운영하지만 유아방강사들은 아침8시30분~6시까지 혼자서 보육과 교육을 하며,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한학교에서 4년~12년이상 근로해왔다.
2007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유치원종일반강사와 유아방강사 무기계약 및 처우개선 투쟁을 위해 싸워왔다. 그런데 2012년 유치원종일반강사들은 무기계약 확정이 되었는데 유아방강사는 무기계약전환 대상에서 제외라는 공문이 시달되었다. 청천벽력 같은 일이었다. 유아방강사가 무기계약전환에서 제외된 이유는 유치원종일반강사들은 기간제법에 의거하여 무기계약 전환자이고, 유아교육법에 의거 근거가 명백하므로 무기계약 전환이 가능하나 유아방강사는 만2세 아동이 있기 때문에 유아교육법에 속하지 않고 영유아법에 속하므로 교육청에서 관할하는 것이 아니었다, 지금까지 잘못된 행정으로 유지해온바가 있으니 지금이라도 부처와 소속을 명확히 할 것이며 법령의 근거를 찾아 바로 잡겠다 한다.
운영관리지침이나 급여 및 운영비는 광주시교육청 유아교육팀에서 20년 넘게 행정 해오던 것을 이제와 부처와 소속이 없으므로 무기계약을 해줄 수가 없다?
왜 지금까지 채용부터 평가까지 광주시교육청 유아교육팀에서 담당 해오다 왜? 이제와 담당부서도 없다고 하는지 모르겠다.
유치원종일제는 유아교육법에 의거 만3세~취학전 아동들을 대상으로 종일제를 운영한다. 유아방은 만2세~만3세까지 운영하고 있다. 여기서 법령을 따지자면 유아방은 영유아법에 만2세가 있기때문에 속한다고 볼수도 있지만 만3세도 있기 때문에 유아교육법에도 속한다. 그런데 이제와 만3세 아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2세 때문에 부처와 소속이 없고, 유아교육법이 아니라고 한다면 20년 넘게 교육청에서 행정을 해온 공무원들은 직무유기를 한 것을 인정하는 셈이다. 그렇다면 엄중하게 물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기간제법에 의거 유아방강사들은 무기계약자이다. 무기계약 전환과는 무관한 일이다. 부처와 소속을 따지며 무기계약 전환에서 제외 시킬 이유가 명백하지 않다.
이에 여성노조 광주전남지부 유아방강사지회는 2012년 02월 14일부터 광주시교육청 앞에서 1인시위에 돌입하였다. (무기계약 전환 될때까지)
광주시교육청 유아교육팀은 현행유지라는 공문을 시달하여 유아방강사들을 배제하고 있다.
여성노조 광주전남지부와 유아방강사지회는 맞서 투쟁, 강력히 항의할 것이며, 결코 용서치 않을 것이다. 비록 전국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광주에 6개 학교 유아방강사들이지만 외롭지 않다. 우리에게는 정당한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