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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卦 師卦(사괘, ䷆ ☷☵ 地水師卦지수사괘)10. 爻辭효사-上爻상효
爻辭효사-上爻상효(上六상육)
p.563 【經文】 =====
上六大君有命開國承家小人勿用
上六, 大君有命, 開國承家, 小人勿用.
上六은 大君이 有命이니 開國承家에 小人勿用이니라
[程傳정전] 上六상육은 大君대군이 命명을 가지니, 나라를 열고 家門가문을 이음에 小人소인을 쓰지 말아야 한다.
[本義본의] 上六상육은 大君대군이 命명을 가져서 나라를 열고 家門가문을 이으니, 小人소인을 쓰지 말아야 한다.
中國大全
p.563 【傳】 =====
上師之終也功之成也大君以爵命賞有功也開國封之爲諸侯也承家以爲卿大夫也承受也小人者雖有功不可用也故戒使勿用師旅之興成功非一道不必皆君子也故戒以小人有功不可用也賞之以金帛祿位可也不可使有國家而爲政也小人平時易致驕盈況挾其功乎漢之英彭所以亡也聖人之深慮遠戒也此專言師終之義不取爻義蓋以其大者若以爻言則六以柔居順之極師旣終而在无位之地善處而无咎者也
上, 師之終也, 功之成也, 大君以爵命賞有功也. 開國, 封之爲諸侯也. 承家, 以爲卿大夫也. 承受也. 小人者, 雖有功不可用也, 故戒使勿用. 師旅之興, 成功非一道, 不必皆君子也, 故戒以小人有功不可用也, 賞之以金帛祿位可也, 不可使有國家而爲政也. 小人平時易致驕盈, 況挾其功乎, 漢之英彭所以亡也, 聖人之深慮遠戒也. 此專言師終之義, 不取爻義, 蓋以其大者. 若以爻言, 則六以柔居順之極, 師旣終而在无位之地, 善處而无咎者也.
上은 師之終也요 功之成也라 大君이 以爵命賞有功也니 開國은 封之爲諸侯也요 承家는 以爲卿大夫也니 承은 受也라 小人者는 雖有功이나 不可用也라 故戒使勿用이라 師旅之興은 成功非一道니 不必皆君子也라 故戒以小人有功이라도 不可用也니 賞之以金帛祿位는 可也어니와 不可使有國家而爲政也라 小人은 平時에 易致驕盈이어든 況挾其功乎아 漢之英彭이 所以亡也니 聖人之深慮遠戒也라 此는 專言師終之義요 不取爻義하니 蓋以其大者라 若以爻言이면 則六以柔居順之極하니 師旣終而在无位之地하여 善處而无咎者也라
맨 위는 師卦(사괘, ䷆ ☷☵ 地水師卦지수사괘)의 끝이고 功공이 이루어진 것이니, 大君대군이 벼슬로써 命명하여 功공이 있는 사람에게 象상을 주는 것이다. “나라를 연다.”는 것은 諸侯제후로 封봉하는 것이다. “家門가문을 잇는다.”는 것은 卿경과 大夫대부로 삼는 것이다. ‘잇는다’는 뜻의 承승은 받아서 누리는 것이다. ‘小人소인’은 비록 功공이 있더라도 쓸 수 없기 때문에 쓰지 말라고 警戒경계하였다. 軍隊군대가 일어남에 功공을 이루는 것이 한 가지 方法방법이 아니어서, 功공을 이룬 사람이 반드시 모두가 君子군자인 것은 아니므로 小人소인은 功공이 있더라도 쓸 수 없다고 警戒경계하였으니, 金금이나 緋緞비단, 祿俸녹봉이나 地位지위로써 象상을 주는 것은 옳고 나라와 家門가문을 두어서 政治정치를 하게 해서는 안 된다. 小人소인은 平時평시에도 驕慢교만하고 넘치기 쉬운데, 하물며 그 功공을 끼고 있음에 있어서랴! 漢한나라의 英布영포와 彭月팽월이 이 때문에 亡망했으니, 聖人성인이 깊이 생각하고 멀리까지 警戒경계하신 것이다. 이는 오로지 師卦(사괘, ䷆ ☷☵ 地水師卦지수사괘)가 끝나는 뜻으로 말하였고 爻효의 뜻을 取취하지 않았으니, 큰 것으로써 말한 것이다. 爻효로써 말한다면 上六상육은 부드러운 陰음으로 順순함의 끝에 있으니, 軍隊군대의 일이 이미 끝남에 地位지위가 없는 곳에 있어서 잘 對處대처하여 허물이 없는 사람이다.
p.564 【本義】 =====
師之終順之極論功行賞之時也坤爲土故有開國承家之象然小人則雖有功亦不可使之得有爵土但優以金帛可也戒行賞之人於小人則不可用此占而小人遇之亦不得用此爻也
師之終, 順之極, 論功行賞之時也. 坤爲土, 故有開國承家之象. 然小人則雖有功, 亦不可使之得有爵土, 但優以金帛可也. 戒行賞之人, 於小人則不可用此占, 而小人遇之, 亦不得用此爻也.
師之終이요 順之極이니 論功行賞之時也라 坤爲土라 故有開國承家之象이라 然小人則雖有功이라도 亦不可使之得有爵土요 但優以金帛이 可也라 戒行賞之人은 於小人則不可用此占이요 而小人遇之라도 亦不得用此爻也라
師卦사괘의 끝이고 順순함의 至極지극함이니, 功공을 論논하고 象상을 施行시행하는 때이다. 坤卦(곤괘, ䷁ ☷☷ 重地坤卦중지곤괘)는 땅이 되므로 나라를 열고 家門가문을 잇는 象상이 있다. 그러나 小人소인은 비록 功공이 있더라도 爵位작위와 땅을 갖게 해서는 안 되고, 但只단지 金금이나 緋緞비단으로 優待우대하는 것이 옳다. 象상을 施行시행하는 사람이 小人소인에게는 이 占卦점괘를 써서는 안되고, 小人소인이 이 占점을 만나더라도 이 爻효를 쓸 수 없음을 警戒경계한 것이다.
p.564 【小註】 =====
朱子曰開國承家一句是公共得底未分別君子小人在小人勿用則是勿更用他與之謀議經畫爾漢光武能用此義自定天下之後一例論功行封其所以用之在左右者則鄧禹耿弇賈復數人他不與焉
朱子曰, 開國承家一句, 是公共得底, 未分別君子小人在. 小人勿用, 則是勿更用他與之謀議經畫爾. 漢光武能用此義, 自定天下之後, 一例論功行封. 其所以用之在左右者, 則鄧禹耿弇賈復數人, 他不與焉.
朱子주자가 말하였다. “‘나라를 열고 家門가문을 잇는다.’는 한 句節구절은 一般的일반적으로 얻은 것이어서 君子군자와 小人소인이 있는 것을 分別분별하지 못한다. ‘小人소인은 쓰지 말라’는 것은 곧 다시 그를 登用등용하여 함께 政事정사를 圖謀도모하지 말라는 것이다. 漢한나라의 光武帝광무제가 이 뜻을 잘 運用운용하여 天下천하를 安定안정시킨 뒤에 一貫일관된 法式법식으로 功공을 論논하고 封土봉토를 施行시행하였다. 이 때문에 左右좌우에 있는 사람 가운데 登用등용한 이들은 鄧禹등우와 耿弇경엄, 賈復가복의 몇 사람이고 다른 이들은 參與참여하지 못하였다.”
○ 建安丘氏曰初言師之出上言師之還至此則功成凱奏之時也大君必有賞功之命開國功之大者也承家功之小者也象曰以正功者言爵賞之命乃所以正諸將武功之等差也然兵行詭道而販繒屠狗之人孰不願出奇以立功而立功不必皆君子也此又曰小人勿用何耶蓋以小人有功固當例以賞之若使之參預國家之謀議則挾功以逞必生僭竊亂邦之禍故於小人戒以勿用而象曰必亂邦也其意嚴矣
○ 建安丘氏曰, 初言師之出, 上言師之還, 至此則功成凱奏之時也. 大君必有賞功之命. 開國, 功之大者也. 承家, 功之小者也. 象曰, 以正功者, 言爵賞之命, 乃所以正諸將武功之等差也. 然兵行詭道, 而販繒屠狗之人, 孰不願出奇以立功, 而立功不必皆君子也. 此又曰小人勿用何耶. 蓋以小人有功, 固當例以賞之, 若使之參預國家之謀議, 則挾功以逞, 必生僭竊亂邦之禍, 故於小人戒以勿用, 而象曰必亂邦也. 其意嚴矣.
建安丘氏건안구씨가 말하였다. “初九초구는 軍隊군대의 出動출동을 말하고 上爻상효는 軍隊군대가 돌아옴을 말하니, 여기에 이르면 功공이 이루어져 勝利승리를 아뢰는 때이다. 大君대군은 반드시 象상을 주고 功공을 治下치하하는 命명이 있다. “나라를 연다.”는 것은 功공이 큰 것이다. “家門가문을 잇는다.”는 것은 功공이 작은 것이다. 「象傳상전」에서 “功공을 바르게 한다.”고 한 것은 爵位작위와 象상을 주는 命명이 바로 여러 將帥장수들이 세운 武功무공의 順序순서를 바르게 함을 말한다. 그러나 兵士병사는 詭道궤도를 行행하고 緋緞비단을 팔고 개를 잡는 사람일지라도 奇異기이한 方法방법을 내어 功공을 세우기를 願원하지 않는 者자가 없으니, 功공을 세운 者자가 반드시 모두 君子군자는 아니다. 여기에서 또 “小人소인을 쓰지 말라”라고 한 것은 어째서인가? 大槪대개 小人소인으로써 功공이 있으면 眞實진실로 마땅히 法式법식에 따라 象상을 줄 것이나, 萬若만약 國家的국가적인 論議논의에 參與참여하게 하면 功공을 憑藉빙자하여 드러내 반드시 僭濫참람하게 盜賊도적질하고 나라를 어지럽히는 禍화를 낳을 것이니, 그러므로 小人소인에 對대하여 警戒경계하여 쓰지 말라 하고 「象傳상전」에서 “반드시 나라를 어지럽힌다.”라고 하였으니, 그 뜻이 嚴重엄중하다.”
韓國大全
【송시열(宋時烈) 『역설(易說)』】 |
大君子, 指五爻, 君位也. 又坤錯爲乾, 乾爲君也. 此丘氏所謂凱旋論賞之時也. 坤爲土, 有開國承家之象, 本義, 已言之. 以陰柔居高位, 則必有禍乱, 故曰小人勿用. |
큰 君子군자는 五爻오효를 가리키니, 임금의 地位지위이다. 또 坤卦(곤괘, ䷁ ☷☷ 重地坤卦중지곤괘)의 陰陽음양이 바뀐 卦괘가 乾卦(건괘, ䷀ ☰☰ 重天乾卦중천건괘)가 되니, 乾卦(건괘, ䷀ ☰☰ 重天乾卦중천건괘)는 임금이 된다. 이는 丘氏구씨가 말한 戰爭전쟁에 이기고 돌아와 象상을 論논하는 때이다. 坤卦(곤괘, ䷁ ☷☷ 重地坤卦중지곤괘)는 흙이 되니, 나라를 열고 家門가문을 잇는 象상이 있음은 『本義본의』에서 이미 말하였다. 陰음의 부드러움으로 높은 자리에 있으면 반드시 禍亂화란이 있기 때문에 “小人소인을 쓰지 말라”라고 하였다. |
【이익(李瀷) 『역경질서(易經疾書)』】 |
上六, 在君位之外, 有裂土封建之象. 開國, 則受封也. 承家, 則傳子矣. 雖有戎師之功, 苟非其人, 貽害無窮, 宜於大君誥命之始, 審察也. 卦名爲師, 則此當爲剏業之時矣. |
上六상육은 임금 자리의 밖에 있어 땅을 나누어 諸侯제후를 封봉하는 象상이 있다. ‘開國개국’은 封地봉지를 받는 것이다. ‘承家승가’는 子息자식에게 傳전하는 것이다. 비록 戰爭전쟁에서 功공이 있지만, 眞實진실로 그에 合當합당한 사람이 아니면 害해를 끼침이 無窮무궁하니, 마땅히 大君대군이 誥命고명하는 처음에 깊이 살펴야 한다. 卦괘의 이름이 師卦(사괘, ䷆ ☷☵ 地水師卦지수사괘)가 되니, 이는 마땅히 創業창업의 때가 된다. |
【심조(沈潮) 「역상차론(易象箚論)」】 |
上六, 開國, 小人, 上六상육은 나라를 열음에 小人소인을, |
陰畫柝, 有開象. 陰爻, 故容有小人, 與九二丈人相反. |
陰음의 畫획은 트였으니, 여는 象상이 있다. 陰爻음효인 까닭에 寬容관용하여 小人소인을 두니, 九二구이의 丈人장인과는 서로 反對반대된다. |
【유정원(柳正源) 『역해참고(易解參攷)』】 |
上六 [至] 勿用 上六상육은 … 쓰지 말라. |
問, 論功行封, 若使小人參其間, 則誠有弊病. 朱子曰, 勢不容不封他得. 但聖人別有以處之, 未見得如何. 如舜封象, 使吏治其國. 若是, 小人亦自有以處之也. 此義方思量得如此, 未曾改入本義. |
물었다. “功공을 論논하고 封土봉토를 行행하는데, 小人소인이 그 사이에 參與참여하게 되면 眞實진실로 病弊병폐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朱子주자가 答답하였다. “形勢형세가 小人소인에게 分封분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만 聖人성인이 따로 그에 對處대처하는 方法방법이 있었겠지만 어떠한지 알지 못합니다. 舜순임금의 境遇경우는 象상을 封봉해주고 官吏관리로 하여금 代身대신 그 나라를 다스리게 하였습니다. [주 42] 이와 같이하면 小人소인이라도 自然자연 그에 對處대처하는 方法방법이 있습니다. 이 意味의미를 이처럼 생각했지만, 미처 『本義본의』에 고쳐 넣지 못하였습니다.” |
○ 開國承家, 爲是坤有土之象. 然屯之利建候, 卻都旡坤, 止有震, 此又不可曉. |
‘나라를 열고 家門가문을 이음’은 이 坤卦(곤괘, ䷁ ☷☷ 重地坤卦중지곤괘)에 흙의 象상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屯卦(둔괘, ䷂ ☵☳ 水雷屯卦수뢰둔괘)에서 “諸侯제후를 세움이 이롭다.”고 한 境遇경우에는 도리어 전혀 坤卦(곤괘, ䷁ ☷☷ 重地坤卦중지곤괘)는 없고 震卦(진괘, ䷲ ☳☳ 重雷震卦중뢰진괘)만 있으니, 이 또한 分明분명하지 않다. |
○ 厚齋馮氏曰, 爻, 比六五, 大君有命之象, 三爲應, 有弟子輿尸之象. 故曰, 小人勿用. 以位則爲弟子, 以德則爲小人. 本爻陰柔不斷, 故戒. |
厚齋馮氏후재풍씨가 말하였다. “爻효가 六五육오에 가까우니 大君대군이 命명을 두는 象상이며, 三爻삼효가 呼應호응이 되니 弟子제자가 수레에 屍體시체를 싣는 象상이 있다. 그러므로 ‘小人소인을 쓰지 말라’라고 하였다. 자리로는 弟子제자가 되고 德덕으로는 小人소인이 된다. 本來본래의 爻효가 陰음으로 柔弱유약하고 決斷결단하지 못하기 때문에 警戒경계하였다.” |
42) 『孟子‧萬章』. |
○ 案, 錫命行賞, 皆出於五, 而上六居旡位之地, 則不可謂大君也. 而以其比近於五, 故有大君之象, 而居高旡位, 故不稱大人. |
내가 살펴보았다. 命명을 내려주고 象상을 施行시행하는 것이 모두 五爻오효에서 나오는데, 上六상육은 地位지위가 없는 곳에 있으니, ‘大君대군’이라 말할 수 없다. 그런데 五爻오효에 가깝기 때문에 大君대군의 象상이 있고 높은데 있으나 地位지위가 없기 때문에 大人대인이라고 일컫지 않았다. |
本義, 優以金帛. 『本義본의』에서 말하였다. “金금이나 緋緞비단으로 優待우대한다.” |
案, 師旅之興, 成功者, 未必皆君子, 如漢英彭之徒, 是也. 旣以此屬取天下, 而不使有其爵土, 但優以金帛. 妄呼擊柱之徒, 烏可禁乎. 夫朝廷之處置得宜, 則韓弘, 輿疾討賊, 承宗, 斂手削地, 後世猶然, 況聖人之論功行賞, 而豈旡小人區處之道乎. 優以金帛, 恐非經文本旨. 朱子所謂思量得, 舜之封象, 而未曾改入本義者, 或以此歟. |
내가 살펴보았다. 軍隊군대가 일어나 功공을 이루는 사람이 반드시 모두 君子군자는 아니니, 漢한나라의 英布영포와 彭月팽월의 무리가 그러하다. 이러한 무리로써 天下천하를 얻었더라도 그에게 爵位작위와 封土봉토를 갖게 해서는 안 되고, 다만 金금이나 緋緞비단으로 優待우대해야 한다. 함부로 소리치고 칼을 빼어들어 기둥을 치는 무리를 어떻게 막을 수 있겠는가? 朝廷조정이 마땅하게 일을 處理처리하자 韓弘한홍이 疾病질병을 무릅쓰고 수레에 올라 敵적을 討伐토벌하고, 王承宗왕승종이 손을 거두고 땅을 떼어가게 하였으니,[주 43] 後世후세에도 오히려 그러한데 하물며 聖人성인이 功공을 論논하고 象상을 行행하는데 어찌 小人소인을 따로 區別구별하여 處理처리하는 道도가 없었겠는가? 金금이나 緋緞비단으로 優待우대한다는 것은 아마도 經文경문의 本來본래 宗旨종지는 아닌 듯하다. 朱子주자가 舜순임금이 象상을 封봉한 것을 생각했는데, 『本義본의』에 고쳐 넣지 못했다는 것이 或혹 이 때문인 듯하다. |
43) 위에서 일을 名分명분에 따라 合當합당하게 處理처리하면, 아랫사람들이 感服감복하여 自發的자발적으로 따르게 된다는 말이다. 唐당 憲宗헌종이 蔡州채주의 吳元帝오원제를 討伐토벌하게 하자, 韓弘한홍이 病병을 무릅쓰고 수레에 올라 討伐토벌하였으며, 王承宗왕승종이 常山상산을 占據점거하고 皇帝황제의 命명을 拒逆거역하였는데, 朝廷조정에서 兵亂병란을 싫어하여 선비 柏耆백기를 보내어 大義대의를 들어 說得설득하자 感服감복하여 德州덕주, 桃州도주를 떼어 바치고 服從복종하였다. |
【김상악(金相岳) 『산천역설(山天易說)』】 |
大君, 五也. 處師之終, 受五之命, 正師之功. 故有開國承家之象. 用師之時, 則戒弟子輿尸, 正功之時, 則戒小人勿用者, 創業守成, 見當任賢也. |
大君대군은 五爻오효이다. 師卦(사괘, ䷆ ☷☵ 地水師卦지수사괘)의 끝에 있어서 五爻오효의 命令명령을 받아 軍隊군대의 功공을 바르게 한다. 그러므로 나라를 열고 家門가문을 잇는 象상이 있다. 軍隊군대를 쓰는 때에는 “弟子제자가 수레에 屍體시체를 싣는다.”는 것을 警戒경계하였고, 功공을 바르게 하는 때에는 “小人소인을 쓰지 말라”고 警戒경계하였으니 創業창업과 守成수성에 마땅히 어진 이에게 맡겨야 함을 볼 수 있다. |
○ 易中有曰王曰先王曰帝曰后曰大君者, 王以德言, 先王以垂統言, 帝以主宰言, 天子以正位言, 后諸侯天子, 通稱大君, 天子, 尊稱也. 屯爲難生之始, 故建侯在初, 師爲靖難之時, 故大君在上. |
『周易주역』에 “王왕”이라고 하고, “先王선왕”이라고 하고, “帝제”라고 하고, “后후”라고 하고, “大君대군”이라고 말한 것이 있는데, 王왕은 德덕으로 말하고, 先王선왕은 王왕의 系統계통을 드리운 것으로 말하고, 帝제는 主宰주재로 말하고, 天子천자는 바른 자리로 말하고, 后후나 諸侯제후나 天子천자를 通통틀어 大君대군이라고 말하지만, 天子천자는 尊稱존칭이다. 屯卦(둔괘, ䷂ ☵☳ 水雷屯卦수뢰둔괘)는 생겨나기 어려운 처음이 되기 때문에 諸侯제후를 세움이 처음에 있고, 師卦(사괘, ䷆ ☷☵ 地水師卦지수사괘)는 難난을 平定평정하는 때가 되기 때문에 大君대군이 위에 있다. |
應九二而言, 則曰錫命, 統諸爻而言, 則曰有命. 開國者, 侯伯之始封也. 承家者, 公卿之世襲也. 國者, 坤之邑國也. 家者, 變艮爲門闕也. 坎守國之王公, 卽此所開之國也. 蒙克家之子, 卽此所承之家也. 小人, 指三也. |
九二구이에 呼應호응하는 것으로 말하면 “命명을 준다.”라고 하고, 여러 爻효를 거느리는 것으로 말하면 “命명을 둔다.”라고 한다. “나라를 연다.”는 것은 侯爵후작과 伯爵백작이 처음 封봉해지는 것이다. “家門가문을 잇는다.”는 것은 公공과 卿경이 世襲세습되는 것이다. ‘나라’는 坤卦(곤괘, ䷁ ☷☷ 重地坤卦중지곤괘)의 邑國읍국이다. ‘家門가문’은 艮卦(간괘,䷳ ☶☶ 重山艮卦중산간괘)로 바뀌어 大闕대궐의 門문이 되는 것이다. 坎卦(감괘, ䷜ ☵☵ 重水坎卦중수감괘)는 나라를 지키는 王왕‧公공이니, 바로 이것이 열린 나라이다. 蒙卦(몽괘, ䷃ ☶☵ 山水蒙卦산수몽괘)는 집안을 다스리는 子息자식이니, 바로 이것이 잇게 되는 집이다. 小人소인은 三爻삼효를 가리킨다. |
用師除亂, 而復用小人, 則亂必復生, 故有勿用之戒. 旣濟九三, 亦用師之時, 故與此同辭. 又坎水生於兌金, 坤土生於乾金, 乾兌之合, 其卦爲履. 履之三曰, 武人, 爲于大君. 故此曰, 大君有命, 小人勿用. 小人, 卽彼之武人也. |
軍隊군대를 써서 混亂혼란을 除去제거하였는데 다시 小人소인을 쓴다면 混亂혼란이 반드시 다시 생겨나기 때문에 “쓰지 말라”는 警戒경계가 있다. 旣濟卦(기제괘, ䷾ ☵☲ 水火旣濟卦수화기제괘)의 九三구삼이 또한 軍隊군대를 쓰는 때이므로 여기와 말이 같다. 또 坎卦(감괘, ䷜ ☵☵ 重水坎卦중수감괘)인 물[水수]이 兌卦(태괘, ䷹ ☱☱ 重澤兌卦중택태괘)인 쇠[金]에서 생기고 坤卦(곤괘, ䷁ ☷☷ 重地坤卦중지곤괘)인 흙[土토]이 乾卦(건괘, ䷀ ☰☰ 重天乾卦중천건괘)인 쇠[金금]에서 생기니, 乾卦(건괘, ䷀ ☰☰ 重天乾卦중천건괘)와 兌卦(태괘, ䷹ ☱☱ 重澤兌卦중택태괘)가 合합하여 그 卦괘가 履卦(이괘, ䷉ ☰☱ 天澤履卦천택리괘)가 된다. 履卦(이괘, ䷉ ☰☱ 天澤履卦천택리괘)의 三爻삼효에서 “武人무인이 大君대군이 된다.”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大君대군이 命명을 둠이니, 小人소인을 쓰지 말라”라고 하였다. 小人소인은 바로 履卦(이괘, ䷉ ☰☱ 天澤履卦천택리괘)의 武人무인이다. |
【박윤원(朴胤源) 『경의(經義)•역경차략(易經箚略)•역계차의(易繫箚疑)』】 |
上六, 開國承家, 小人勿用. 上六상육은 나라를 열고 家門가문을 이음에 小人소인을 쓰지 말라. |
○ 小人, 非奸邪之小人, 是卑賤之小人. 以小註所云屠狗販繒之類, 觀之, 可知. |
小人소인은 奸邪간사한 小人소인이 아니고 卑賤비천한 小人소인이다. 小註소주에서 “개를 잡고 緋緞비단을 판다.”고 말한 種類종류로 살펴보면 알 수 있다. |
【김규오(金奎五) 「독역기의(讀易記疑)」】 |
上六, 義不可使有爵土. 蓋用傳說, 而又以勿用此占申之. 小註以開國小人, 謂未分君子小人, 以小人勿用, 謂勿更用他與之謀議云云. 竊疑, 小註說似密, 蓋小人旣成大功, 而不得比同功之茅土, 則必將怨恨不伏, 奈何. |
上六상육의 『本義본의』에서 爵位작위와 封土봉토를 갖게 해서는 안된다고 하였는데, 大體대체로 『程傳정전』의 說明설명을 따르고 또 “이 占辭점사를 쓰지 말라”고 거듭 말하였다. 小註소주에서 “나라를 연다.”는 것과 “小人소인”으로써 아직 君子군자와 小人소인이 나뉘지 않았음을 말하고, “小人소인을 쓰지 말라’는 것으로써 다시 그를 써서 함께 圖謀도모하지 말라고 말하여 云云운운하였다. 내가 생각해 보건대, 小註소주의 說明설명이 精密정밀한 듯하지만 小人소인이 이미 큰 功공을 이루었는데, 같은 功공에 比肩비견되는 領地영지를 얻지 못한다면 반드시 怨恨원한을 가져 服從복종하지 않을 것이니, 어찌하겠는가? |
【조유선(趙有善) 「경의(經義)‧주역본의(周易本義)」】 |
上六, 小人勿用, 戒占者, 不可用小人於開承之列. 本義以爲不可用此占, 可疑. |
上六상육에서 “小人소인을 쓰지 말라”고 한 것은 占점치는 者자가 나라를 열고 家門가문을 잇는 班列반열에 小人소인을 써서는 안 된다는 것을 警戒경계한 것이다. 『本義본의』에서 “이 占점을 써서는 안된다.”라고 하였는데, 疑心의심스럽다. |
【서유신(徐有臣) 『역의의언(易義擬言)』】 |
旣成而有命, 所以開國承家也. 小人, 六三也. 上六, 不相應, 故知其不用也. |
이미 이루어져 命명을 두었으니, 이 때문에 나라를 열고 家門가문을 잇는 것이다. 小人소인은 六三육삼이다. 上六상육이 서로 呼應호응하지 못하므로 그 쓸 수 없음을 안다. |
【김귀주(金龜柱) 『주역차록(周易箚錄)』】 |
上六, 大君有命, 云云. 上六상육은 大君대군이 命명을 둠이니, 云云운운. |
○ 按, 上六, 隣於六五, 爲大君有命之象. 坤爲土爲均爲吝嗇, 而在師之終. 有割土均分, 而於小人, 則吝而不與之象也歟. 然語涉附會, 未敢必信. |
내가 살펴보았다. 上六상육은 六五육오와 이웃하니, 大君대군이 命명을 두는 象상이 된다. 坤卦(곤괘, ䷁ ☷☷ 重地坤卦중지곤괘)는 흙이 되고 均等균등함이 되고 吝嗇인색함이 되어 師卦(사괘, ䷆ ☷☵ 地水師卦지수사괘)의 끝에 있다. 땅을 고르게 分割분할하였는데, 小人소인에게는 吝嗇인색하여 주지 않는 象상이다. 그러나 말이 牽强附會견강부회하니, 敢감히 꼭 믿지는 못하겠다. |
* 牽强附會건강부회: 根據근거가 없고 理致이치에 맞지 않는 것을 抑止억지로 끌어대어 自己자기에게 有利유리하도록 맞춤. |
【박제가(朴齊家) 『주역(周易)』】 |
傳, 師旅成功, 非一道, 不必皆君子也, 故戒以小人有功, 不可用. 賞之以金帛祿位, 不可使有國家而爲政. 漢之英彭, 所以亡也. 案, 祿位, 非爲政而何. 本義所以云, 但優以金帛, 削祿位二字者, 此也. 然小人旣有功, 如漢之英彭, 烏可不裂上而封之耶. |
『程傳정전』에서 말하였다. 軍隊군대가 功공을 이루는 것이 한 가지 方法방법이 아니어서 반드시 모두가 君子군자는 아니므로 小人소인이 功공이 있더라도 써서는 안 된다고 警戒경계하였다. 金금이나 緋緞비단, 祿俸녹봉이나 地位지위로 象상을 주어야지 나라와 家門가문을 두어 政治정치를 하게 할 수는 없다. 漢한나라의 英布영포와 彭月팽월이 이 때문에 亡망하였다. 내가 살펴보았다. 祿俸녹봉과 地位지위가 政治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本義본의』에서는 다만 金금이나 緋緞비단으로 優待우대한다고 하고, 祿位녹위의 두 者자를 削除삭제한 것이 이 때문이다. 그러나 小人소인에게 功공이 있는 것이 漢한나라의 英布영포와 彭月팽월[주 44] 같은데 어떻게 땅을 나누어서 封봉해주지 않을 수 있겠는가? |
若有功而賞不均, 則速之反矣. 此師之終爻所云, 乃分封行賞之時, 戒此成功受爵之人之辭. 故上文特言, 大君有命, 如書曰往欽哉之義, 卽推演丈人吉之餘意也. 蓋師中丈人, 王者之兵也. |
功공이 있는데 그 象상이 고르지 않다면 그들의 反亂반란을 부를 것이다. 이것이 師卦(사괘, ䷆ ☷☵ 地水師卦지수사괘)의 끝 爻효에서 ‘封土봉토를 나누어주고 象상을 施行시행하는 때’에 이 功공을 이루고 爵位작위를 받은 사람을 警戒경계한 말이다. 그러므로 윗글에서는 다만 “大君대군이 命명을 둔다.”라고 말하였으니, 『書經서경』에서 “가서 恭敬공경하라”라고 말한 義味의미가 바로 “丈人장인이라야 吉길하다.”는 含蓄함축된 뜻을 미루어 演繹연역한 것이다. 師卦(사괘, ䷆ ☷☵ 地水師卦지수사괘)에서의 丈人장인은 王道왕도를 行행하는 者자의 兵士병사이다. |
初不挾小人而成功, 雖或反側之類, 亦當死心塌地革面向善, 然後使之, 豈可如後世僥倖於鷄鳴狗吠之爲哉. 雖雞狗之倫, 旣成功, 則不可不賞, 朱子曰勿用者, 勿更用也, 引漢光武事, 終欠分曉. |
처음에 小人소인을 끼지 않고서 功공을 이루었다면 비록 딴 마음을 품은 무리일지라도 마땅히 죽을 힘을 다해 얼굴색을 바꾸어 善선을 向향할 것이니, 그런 뒤에 부린다면 어찌 後世후세에 徼幸요행히 닭이 울고 개가 짖는 소리를 내는 것과 같겠는가? 비록 닭이나 개의 소리를 내는 무리일지라도 功공을 이루었으면 象상을 주지 않을 수 없으니, 朱子주자가 “쓰지 말라”고 한 것은 다시 쓰지 말라는 것인데, 漢한나라 光武帝광무제의 일을 引用인용한 것은 끝내 明快명쾌하지 못하다. [주 45] |
44) 英布영포와 彭月팽월: 英布영포와 彭月팽월은 모두 漢한나라 高祖고조를 도와 項羽항우를 물리치고 建國건국에 功공을 세운 功臣공신들이다. 後후에 모두 謀反모반의 嫌疑혐의로 죽음을 當당하였다. |
45) 光武帝광무제는 王莽왕망을 擊破격파하고 天下천하를 平定평정하였다. 그는 漢高祖한고조가 거의 모든 功臣공신들을 肅淸숙청하였던 前轍전철을 밟지 않으려고, 功臣공신들에게 爵位작위와 封土봉토를 내려주었으나 三公삼공으로 登用등용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그러한 措處조처(措置조치)가 人才인재를 쓰는 道理도리에 있어서는 未盡미진함이 있다는 말이다. 『孟子맹자‧離婁이루』에서는 “湯탕임금은 中庸중용의 道도를 지키셨고, 賢人현인을 登用등용하면서는 그가 어떠한 部類부류인지는 묻지 않았다.”라고 하였다. |
【윤행임(尹行恁) 『신호수필(薪湖隨筆)‧역(易)』】 |
當班師行賞之時, 分裂爵土, 必審君子小人之分, 而使小人無得開國而爲諸候, 承家而爲大夫. 宋太祖之杯酒釋兵權, 蓋亦懲創於漢高帝也. 於師之上六, 雖以勿用爲言, 六十四卦, 三百八十四爻, 無非抑陰扶陽, 進君子退小人之義. |
軍士군사를 거느리고 돌아와 象상을 施行시행하는 때에 爵位작위와 封土봉토를 나누는데, 반드시 君子군자와 小人소인의 區分구분을 살펴서 小人소인이 나라를 열어 諸侯제후가 되고 家門가문을 이어 大夫대부가 되는 일이 없게 하여야 한다. 宋송나라 太祖태조가 술잔으로 兵權병권을 놓게 한 일은 또한 漢한나라 高帝고제를 보고서 警戒경계한 것이다. 師卦(사괘, ䷆ ☷☵ 地水師卦지수사괘)의 上六상육에 비록 “쓰지 말라”고 말하였으나, 六十四卦육십사괘 三百八十四爻삼백팔십사효가 陰음을 누르고 陽양을 북돋아서 君子군자를 나아가게 하고 小人소인을 물러나게 하는 義味의미가 아닌 것이 없다. |
【박문건(朴文健) 『주역연의(周易衍義)』】 |
順而處高, 故有大君之象. 大君, 公候之稱也. 開國, 開斥國都也. 承家, 承受家邑也. 惟大君有天命, 故能辟土而建都, 勤王而受采也. 若小人, 則勿用征討之事也. |
順理순리롭고 높은데 있기 때문에 大君대군의 象상이 있다. 大君대군은 功공과 諸侯제후의 名稱명칭이다. “나라를 연다.”는 뜻의 開國개국은 나라의 都邑도읍을 開拓개척하는 것이다. “家門가문을 잇는다.”는 뜻의 承家승가는 집안의 食邑식읍을 이어 받는 것이다. 大君대군만이 天命천명을 두기 때문에 땅을 열고 都邑도읍을 세울 수 있어서 임금의 일을 열심히 하여 采地채지를 받는 것이다. 小人소인이라면 征伐정벌하는 일에 中庸중용하지 말아야 한다. |
〈問, 有命. 曰, 師之上, 高而處三陰之上者也, 否之四, 貴而處三陰之上者也. 故皆曰, 有命也, 與錫命之命, 不同義也. |
물었다. “命명을 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答답하였다. “師卦(사괘, ䷆ ☷☵ 地水師卦지수사괘)의 上爻상효는 높아서 세 陰음의 위에 있는 者자이며, 否卦(비괘, ䷋ ☰☷ 天地否卦천지비괘)의 四爻사효는 貴귀하여 세 陰음의 위에 있는 者자입니다. 그러므로 모두 ‘命명을 둔다.’라고 하였으니, ‘命명을 내려준다[錫命석명]’고 할 때의 命명과는 義味의미가 같지 않습니다.” 〉 |
【이지연(李止淵) 『주역차의(周易箚疑)』】 |
惟天生民, 有欲, 無主乃亂. 於是乎作之君, 作之師, 君以養之, 師以敎之. 敎之而不從者, 不得已少則刑獄, 大則師旅, 然後天下可乎. 人之大慾, 莫甚於食色, 乾坤之後, 屯蒙繼之, 屯六二六四曰, 婚媾, 蒙九二曰, 納婦, 六三曰, 取女, 蒙之後, 繼之以需, 需者, 食也. |
하늘이 百姓백성을 냄에 하려는 것이 있어서 主人주인이 없으면 어지럽게 된다. 이에 임금을 만들어 주고 스승을 만들어 주어 임금이 기르고 스승이 敎化교화하게 하였다. 敎化교화시켰는데도 따르지 않는 者자를 不得已부득이하게 작게는 刑獄형옥을 쓰고 크게는 軍隊군대를 쓰니, 그런 뒤에 天下천하가 太平태평할 수 있었다. 사람의 큰 欲心욕심이 食色식색보다 甚심한 것이 없어서 乾卦(건괘, ䷀ ☰☰ 重天乾卦중천건괘)와 坤卦(곤괘, ䷁ ☷☷ 重地坤卦중지곤괘)의 뒤에 屯卦(둔괘, ䷂ ☵☳ 水雷屯卦수뢰둔괘)와 蒙卦(몽괘, ䷃ ☶☵ 山水蒙卦산수몽괘)가 이었으니, 屯卦(둔괘, ䷂ ☵☳ 水雷屯卦수뢰둔괘) 六二육이와 六四육사에서 “婚媾혼구”라고 하고 蒙卦(몽괘, ䷃ ☶☵ 山水蒙卦산수몽괘) 九二구이에서 “納婦납부”라고 하고 六三육삼에서 “取女취녀”라고 하였으며, 蒙卦(몽괘, ䷃ ☶☵ 山水蒙卦산수몽괘)의 뒤에 需卦(수괘, ䷄ ☵☰ 水天需卦수천수괘)로 이었으니, ‘需수’란 먹는 것이다. |
食色之道著, 然後人欲動, 而獄訟興. 此乃理之必然也. 故聖人決之以中正之道, 隨其大小淺深, 而刑獄以止之, 誅討以施之. 此皆聖人遏人欲存天理之大旨也. 師是行師之象. 六畫中一部武經備焉, 尤宜致詳也. |
食色식색의 道도가 드러난 뒤에 사람의 欲心욕심이 움직여서 刑罰형벌과 獄事옥사[刑獄형옥]가 일어난다. 이것은 理致이치가 반드시 그러한 것이다. 그러므로 聖人성인이 中正중정의 道도로써 決斷결단하여 그 크고 작으며 얕고 깊음에 따라서 刑罰형벌과 獄事옥사로 그치게 하며, 죽이고 討伐토벌하는 것으로 施行시행하였다. 이것은 모두 聖人성인이 사람의 欲心욕심을 막고 天理천리를 保存보존한 큰 뜻이다. 師卦(사괘, ䷆ ☷☵ 地水師卦지수사괘)는 軍隊군대를 움직이는 象상이다. 여섯 畫획 가운데 一部일부에 兵法병법에 關관한 글이 갖추어져 있으니, 더욱 마땅히 詳細상세히 하여야 할 것이다. |
【김기례(金箕澧) 「역요선의강목(易要選義綱目)」】 |
興師任將, 五君之事, 及至凱還, 封功論賞, 上六, 以上皇位, 不無干預之勢, 恐陰暗之才, 有誤恩之弊, 故戒小人勿用. 坤爲邑國, 故易中有坤處, 多言邑國. 蓋開國, 裂土, 承家, 命卿也. |
軍隊군대를 일으키고 將帥장수에게 맡김은 五爻오효인 임금의 일이지만, 싸움에 이기고 돌아와 功勳공훈을 封봉하고 象상을 論논함에 이르러선 上六상육이 그 윗자리에 있는 皇位황위로서 參見참견하는 形勢형세가 없지 않으니, 陰음의 어두운 才質재질로 恩惠은혜를 잘못 베푸는 弊端폐단이 있을까 두려워한 까닭에 小人소인을 쓰지 말라고 警戒경계하였다. 坤卦(곤괘, ䷁ ☷☷ 重地坤卦중지곤괘)는 邑國읍국이 되기 때문에 易역 가운데 坤卦(곤괘, ䷁ ☷☷ 重地坤卦중지곤괘)가 있는 곳은 邑國읍국을 말한 것이 많다. 나라를 여는 것은 땅을 나누어 받는 것이고, 家門가문을 잇는 것은 卿경에 命명하는 것이다. |
【허전(許傳) 「역고(易考)」】 |
上六, 大君〈이라야〉 有命〈야〉 開國承家〈ᅵ니〉 小人은 勿用〈이니라〉 |
上六은 大君이라야 命을 두어 國을 開고 家을 承케 지니 小人은 쓰지 말지니라. |
上六상육은 大君대군이라야 命명을 두어 나라를 열고 家門가문을 잇게 할 것이니 小人소인은 쓰지 말라. |
六, 雖柔順之極, 而居高無位, 恐不能正功行賞. 故戒之曰, 唯大君, 乃可有命也. |
上六상육이 비록 柔順유순함이 至極지극하나 높지만 地位지위가 없는 데 있어 功공을 바르게 하고 象상을 施行시행할 수 없을까 걱정하므로 警戒경계하여 “오직 大君대군이라야 이에 命명을 둘 수 있다.”라고 하였다. |
【심대윤(沈大允) 『주역상의점법(周易象義占法』】 |
師之蒙䷃, 雜而未辨也. 上六, 居柔不欲戰, 而當師功之成, 以行封爵, 故曰, 大君有命, 開國承家. 坎艮爲大君, 因九二以大, 故兼二而言大君. 艮兌爲開, 坤爲國, 巽爲承, 艮[주 46]爲家. 論功行賞, 君子小人, 蒙雜而未辨, 小人有功, 可賞而不當假之以土衆, 故曰, 小人勿用. 离坤爲小人, 艮震爲用. |
師卦(사괘, ䷆ ☷☵ 地水師卦지수사괘)가 바뀌어 蒙卦(몽괘, ䷃ ☶☵ 山水蒙卦산수몽괘)가 되었으니, 섞여 分辨분변하지 못한다. 上六상육은 柔弱유약한 陰음의 자리에 있어 싸우려고 하지 않지만 軍隊군대의 功공이 이루어진 때를 맞이하여 封土봉토와 爵位작위를 行행하기 때문에 “大君대군이 命명을 두니, 나라를 열고 家門가문을 잇는다.”라고 하였다. 坎卦(감괘, ䷜ ☵☵ 重水坎卦중수감괘)와 艮卦(간괘, ䷳ ☶☶ 重山艮卦중산간괘)가 大君대군이 되는데, 九二구이로 말미암아 크기 때문에 二爻이효를 兼겸하여 ‘大君대군’이라고 말한다. 艮卦(간괘, ䷳ ☶☶ 重山艮卦중산간괘)와 兌卦(태괘, ䷹ ☱☱ 重澤兌卦중택태괘)는 여는 것[開개]이 되고, 坤卦(곤괘, ䷁ ☷☷ 重地坤卦중지곤괘)는 나라[國국]가 되며, 巽卦(손괘, ䷸ ☴☴ 重風巽卦중풍손괘)는 이음[承승]이 되고 艮卦(간괘, ䷳ ☶☶ 重山艮卦중산간괘)는 家門가문이 된다. 功공을 論논하고 象상을 行행함에 君子군자와 小人소인이 蒙昧몽매하게 뒤섞여 分揀분간되지 않으니, 小人소인에게 功공이 있으면 象상을 줄 수는 있지만 土地토지와 百姓백성을 더해 주는 것은 마땅하지 않기 때문에 “小人소인을 쓰지 말라”라고 하였다. 離卦(리괘, ䷝ ☲☲ 重火離卦중화리괘)와 坤卦(곤괘, ䷁ ☷☷ 重地坤卦중지곤괘)가 小人소인이 되고, 艮卦(간괘, ䷳ ☶☶ 重山艮卦중산간괘)와 震卦(진괘, ䷲ ☳☳ 重雷震卦중뢰진괘)가 쓰임이 된다. |
46) 艮간: 경학자료집성 DB와 影印本영인본에는 ‘良양’으로 되어 있으나, 文脈문맥을 살펴 ‘艮간’으로 바로잡았다. |
【오치기(吳致箕) 「주역경전증해(周易經傳增解)」】 |
上六, 居師之終, 故大君有正功行賞之命, 大者, 分土而開其國, 小者, 賜爵而承其家. 然小人之有功者, 不當寵之以祿位, 戒其挾功倚勢, 必致亂邦也. |
上六상육은 師卦(사괘, ䷆ ☷☵ 地水師卦지수사괘)의 끝에 있기 때문에 大君대군이 功공을 바르게 하고 象상을 施行시행하는 命명이 있으니, 功공이 큰 者자는 땅을 나누어 주어 그 나라를 열게 하고, 功공이 작은 者자는 爵位작위를 주어 그 家門가문을 잇게 한다. 그러나 小人소인으로 功공이 있는 者자는 祿俸녹봉과 地位지위로 寵愛총애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으니, 그 功공을 끼고 威勢위세에 依支의지하여 반드시 나라를 어지럽히는데 이르게 됨을 警戒경계하였다. |
○ 對體之乾, 爲大君之象. 命之取象, 與九二同. 開者, 闢也, 坤之象也. 國, 亦取於坤. 承者, 受也, 取於變. 艮爲手受之象, 而家亦艮之象也. |
上卦상괘의 陰陽음양이 바뀐 乾卦(건괘, ䷀ ☰☰ 重天乾卦중천건괘)가 大君대군의 象상이 된다. ‘命명’이 取취한 象상은 九二구이와 같다. ‘開개’는 여는 것이니, 坤卦(곤괘, ䷁ ☷☷ 重地坤卦중지곤괘)의 象상이다. ‘國국’이 또한 坤卦(곤괘, ䷁ ☷☷ 重地坤卦중지곤괘)에서 取취하였다. ‘承승’은 받는 것이니, 變化변화한 卦괘에서 取취하였다. 艮卦(간괘, ䷳ ☶☶ 重山艮卦중산간괘)는 손으로 받는 象상인데 ‘家門가문’도 艮卦(간괘, ䷳ ☶☶ 重山艮卦중산간괘)의 象상이다. |
【이진상(李震相) 『역학관규(易學管窺)』】 |
上六, 小人勿用 上六상육은 小人소인을 쓰지 말라. |
師之六三, 不中不正, 事敗, 則爲輿尸之弟子, 倖成, 則爲勿用之小人. 此當於用師之始, 擇而任之而已. 然自古人君之用兵取天下者, 所任之將, 未必皆方叔召虎也. 英彭之徒, 不得不駕馭, 任使而成功之後, 金帛祿位, 不足以塞其望, 難使之不有爵土, 但在處置之得宜耳. |
師卦(사괘, ䷆ ☷☵ 地水師卦지수사괘)의 六三육삼은 가운데 있지도 않고 바르지도 않으니, 일이 失敗실패하면 수레에 屍體시체를 싣는 弟子제자가 되고 多幸다행히 이루어지면 “쓰지 말라”고 한 小人소인이 된다. 이것은 마땅히 軍隊군대를 쓰는 처음에 擇택하여 맡길 뿐이다. 그러나 예로부터 임금이 軍隊군대를 움직여 天下천하를 取취하는 것이 맡은 바의 將帥장수가 반드시 모두 方叔방숙과 召虎소호같은 이는 아니었다. 英布영포와 彭月팽월같은 무리는 不得已부득이하게 부리는 것이지만, 責任책임을 주어 부려서 功공을 이룬 뒤에는 金금이나 緋緞비단, 祿俸녹봉이나 地位지위로는 그 바라는 것을 다 채워줄 수가 없고, 爵位작위와 封土봉토를 갖지 않게 하는 것이 어려우니, 다만 形便형편에 따라 잘 處理처리해야한다. |
光武封功臣, 大不過六縣, 而賈鄧外, 皆不任以職事, 此最可法. 朱子嘗言勢不容不封. 但聖人別有以處之, 如舜之封象. 此義方思量, 未曾改入本義. 如是則傳義之不可使有國家, 但優以金帛者, 不得爲定論. |
光武광무는 功臣공신을 封봉한 것이 크게 여섯 縣현에 不過불과하였고 賈復가복과 鄧禹등우 外외에는 모두 官職관직의 일을 맡기지 않았으니, 이것을 가장 본받을 만하다. 朱子주자는 “形勢형세가 封봉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聖人성인이 따로 對處대처하는 方法방법이 있어 舜순임금이 象상을 封봉한 것과 같다. 이 義味의미를 생각했지만 『本義본의』에 고쳐 넣지 못하였다.”라고 하였다. 이와 같다면 『程傳정전』과 『本義본의』가 나라와 家門가문을 두게 할 수 없고, 다만 金금이나 緋緞비단으로 優待우대한다고 한 것은 定論정론이 되지 못한다. |
○ 更按, 上六, 雖居五上, 而實非用事之位. 恰似傳樿之主告誡嗣君, 使之勿用小人, 唐宗傳位詔中, 多用此句. 且以時勢言之, 則正値論功行賞之際, 自有陰柔不斷之戒者也. 若又小人得之, 則遽受爵土之命, 必召菹醢之禍, 反不若辭封早退, 不居成功之爲愈也. |
다시 살펴보았다. 上六상육이 비록 五爻오효의 위에 있지만 實狀실상 일을 하는 자리가 아니다. 恰似흡사 禪位선위하는 임금이 물려받는 임금에게 타일러 訓戒훈계하여 小人소인을 쓰지 말게 한 것과 같으니, 唐太宗당태종이 保位보위를 傳전하는 詔書조서에서 이 句節구절을 많이 썼다. 또 때의 形勢형세로 말하면 바로 功공을 論논하고 象상을 주는 때이니, 自然자연 陰음의 柔弱유약함으로 끊지 못하는 것에 對대한 警戒경계가 있다. 萬若만약 또 小人소인이 얻게 되면 갑작스럽게 爵位작위와 封土봉토의 命명을 받아 반드시 菹醢저해의 禍화를 부르게 되니, 도리어 封土봉토를 辭讓사양하고 일찍 물러나 이룬 功공을 차지하지 않는 것만 못하다. |
【박문호(朴文鎬) 「경설(經說)‧주역(周易)」】 |
於小人, 則不可用此占, 言不得授以開國承家也. 小人遇之, 亦不得用, 言不得受其開國承家也. |
“小人소인에게는 이 占점을 써서는 안된다.”는 것은 나라를 열고 家門가문을 잇는 것으로 줄 수 없음을 말한다. “小人소인이 이를 만나도 쓸 수 없다.”는 것은 그 나라를 열고 家門가문을 잇는 것을 받을 수 없음을 말한다. |
【이정규(李正奎) 「독역기(讀易記)」】 |
上六爻辭, 開國承家, 小人勿用者, 師之終, 功之成, 則不得不論功行賞也. 然以陰柔之質, 又處陰柔之地, 則已有小人之象. 故如是歟. |
上六상육의 爻辭효사에서 “나라를 열고 家門가문을 이음에 小人소인을 쓰지 말라”고 하였으니, 軍隊군대를 다 쓰고 나서 功공이 이루어지면 功공을 論논하고 象상을 施行시행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陰음의 柔弱유약한 資質자질로 또 柔弱유약한 陰음의 자리에 있으니 이미 小人소인의 象상이 있다. 그러므로 이와 같다. |
【이용구(李容九) 「역주해선(易註解選)」】 |
上六, 大君有命, 開國. 漢光武能用此義, 論功行封, 鄧禹耿弇賈復數人. |
上六상육은 大君대군이 命명을 두어 나라를 연다고 하였다. 漢한나라 光武帝광무제가 이 뜻을 잘 써서 功공을 論논하고 封土봉토를 行행함에 鄧禹등우와 耿弇경엄과 賈復가복 몇 사람뿐이었다. |
【이병헌(李炳憲) 『역경금문고통론(易經今文考通論)』】 |
京傳指上爻, 謂宗廟. 京房경방의 『易傳역전』에 上爻상효를 가리켜 宗廟종묘라고 하였다. |
乾鑿度云, 大君者, 君人之盛者也. 『건착도』에서 말하였다. 大君대군은 임금노릇을 잘한 者자이다. |
鄭曰, 命, 所受天命也. 정현이 말하였다. 命명은 천명을 받은 것이다. |
按, 上六, 爲大君之位, 含神秘色彩. 開國承家, 以啓下卦建國親侯之象. |
내가 살펴보았다. 上六상육은 大君대군의 地位지위가 되니, 神祕신비한 色彩색채를 머금는다. 나라를 열고 家門가문을 이음이 있다고 하여 다음 卦괘인 比卦(비괘, ䷇ ☵☷ 水地比卦수지비괘)의 “나라를 세우고 諸侯제후를 親친하게 한다.”는 象상을 보여주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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爻辭효사-上爻상효-小象소상
p.5 【經文】 =====
象曰大君有命以正功也小人勿用必亂邦也
象曰, 大君有命, 以正功也. 小人勿用, 必亂邦也.
象曰 大君有命은 以正功也요 小人勿用은 必亂邦也일새라
「象傳상전」에서 말하였다. “大君대군이 命명을 가짐”은 功공을 바르게 하는 것이고, “小人소인을 쓰지 말아야 함”은 반드시 나라를 어지럽히기 때문이다.
中國大全
p.565 【傳】 =====
大君持恩賞之柄以正軍旅之功師之終也雖賞其功小人則不可以有功而任用之用之必亂邦小人恃功而亂邦者古有之矣
大君持恩賞之柄, 以正軍旅之功. 師之終也, 雖賞其功, 小人則不可以有功而任用之, 用之必亂邦. 小人恃功而亂邦者, 古有之矣.
大君은 持恩賞之柄하여 以正軍旅之功이라 師之終也에 雖賞其功이나 小人則不可以有功而任用之니 用之면 必亂邦이라 小人恃功而亂邦者 古有之矣라
大君대군은 恩惠은혜와 賞상의 자루를 가지고서 軍隊군대의 功공을 바르게 한다. 軍隊군대의 일이 끝났을 때에 비록 그 功공에 象상을 주지만 小人소인이라면 功공이 있더라도 맡겨 쓸 수 없으니, 쓰면 반드시 나라를 어지럽히게 된다. 小人소인이 功공을 믿고서 나라를 어지럽힌 境遇경우가 예로부터 있었다.
p.566 【本義】 =====
聖人之戒深矣.
聖人之戒深矣라
聖人성인의 警戒경계가 깊다.
p.566 【小註】 =====
雲峰胡氏曰王三錫命命於行師之始大君有命命於行師之終懐邦亂邦丈人小人之所以分此固聖人之所深慮遠戒也
雲峰胡氏曰, 王三錫命, 命於行師之始, 大君有命, 命於行師之終. 懐邦亂邦, 丈人小人之所以分, 此固聖人之所深慮遠戒也.
雲峰胡氏운봉호씨가 말하였다. “‘王왕이 세 번 命명을 내려준다.’는 것은 軍隊군대를 움직이기 始作시작할 즈음에 命令명령하는 것이고, ‘大君대군이 命명을 둔다.’는 것은 軍隊군대를 行행하여 마칠 즈음에 命令명령하는 것이다. ‘나라를 품는다.’는 것과 ‘나라를 어지럽힌다.’는 것은 丈人장인과 小人소인이 나뉘는 까닭이니, 이것은 眞實진실로 聖人성인이 깊이 念慮염려하고 멀리 警戒경계한 바이다.”
○ 隆山李氏曰六爻出師駐師將兵將將與夫奉辭伐罪旋師班賞无所不載雖後世兵書之繁殆不如師卦六爻之略而況於論王者之師比之後世權謀之書奇正甚遠爲天下者不得已而用師又何必捨此而他求哉
○ 隆山李氏曰, 六爻出師駐師, 將兵將將, 與夫奉辭伐罪, 旋師班賞, 无所不載, 雖後世兵書之繁, 殆不如師卦六爻之略, 而況於論王者之師, 比之後世權謀之書, 奇正甚遠. 爲天下者不得已而用師, 又何必捨此而他求哉.
隆山李氏융산이씨가 말하였다. “여섯 爻효가 軍隊군대를 出動출동시키고 軍隊군대를 駐屯주둔시킴, 兵士병사를 거느리고 將帥장수를 거느림, 저 말씀을 받들어 罪죄를 討伐토벌함, 軍隊군대를 回軍회군하여 象상을 나누어 주는 일 等등 싣지 않은 것이 없어 비록 後世후세의 兵書병서가 많지만 거의 師卦(사괘, ䷆ ☷☵ 地水師卦지수사괘) 여섯 爻효의 簡略간략함만 못하다. 하물며 王道政治왕도정치를 行행하는 임금의 軍隊군대를 後世후세의 權謀術數권모술수와 견주어 論논한 글에서는 奇異기이함과 올바름의 差異차이가 매우 크니 하물며 師卦(사괘, ䷆ ☷☵ 地水師卦지수사괘)에서 王道政治왕도정치를 行행하는 임금의 軍隊군대를 論논한 것이 後世후세의 權謀術數권모술수의 書籍서적에 比較비교하면 奇異기이한 方法방법과 올바른 方法방법의 差異차이가 매우 큼에랴! 天下천하를 위하는 者자가 不得已부득이 軍隊군대를 쓸 때 또 何必하필 이것을 버리고 다른 것을 求구하겠는가?”
○ 建安丘氏曰師卦以九二一陽統衆陰有大將總兵之象故卦名曰師出師之道不可不正故曰師貞帥師之任不可非人故曰丈人吉无咎蓋只七字而用師之道盡矣初六師之始故曰師出以律上六師之終故曰開國承家師之次序然也中四爻六五爲任將之君也故以長子弟子係之二三四三爻則皆用師之將也九二以剛居中威而不暴持重之將也故有師中之吉卽五所謂長子也六三以柔居剛輕躁妄動僨師之將也故有輿尸之凶卽五所謂弟子也六四以柔居柔僅知自守蓋度德量力之人固無戰勝之功亦无喪敗之禍止於左次无咎而已四之无咎不如二之吉而三之凶又不如四之无咎聖人以萬世用兵利害而權輕重於吉凶无咎四字之間後之出師命將者盍亦鑒之於斯乎
○ 建安丘氏曰, 師卦以九二一陽統衆陰, 有大將總兵之象, 故卦名曰師. 出師之道不可不正, 故曰師貞. 帥師之任不可非人, 故曰丈人吉无咎. 蓋只七字, 而用師之道盡矣. 初六師之始, 故曰師出以律. 上六師之終, 故曰開國承家. 師之次序然也. 中四爻, 六五爲任將之君也, 故以長子弟子係之. 二三四三爻, 則皆用師之將也. 九二以剛居中, 威而不暴, 持重之將也, 故有師中之吉, 卽五所謂長子也. 六三以柔居剛, 輕躁妄動, 僨師之將也, 故有輿尸之凶, 卽五所謂弟子也. 六四以柔居柔, 僅知自守. 蓋度德量力之人, 固無戰勝之功, 亦无喪敗之禍, 止於左次无咎而已, 四之无咎不如二之吉, 而三之凶, 又不如四之无咎. 聖人以萬世用兵利害, 而權輕重於吉凶无咎四字之間, 後之出師命將者, 盍亦鑒之於斯乎.
建安丘氏건안구씨가 말하였다. “師卦(사괘, ䷆ ☷☵ 地水師卦지수사괘)는 九二구이의 한 陽양으로 여러 陰음을 統率통솔하니 大將대장이 兵士병사를 거느리는 象상이 있으므로 卦괘의 이름을 ‘師사’라고 하였다. 軍隊군대를 出動출동시키는 道도는 바르지 않을 수 없으므로 ‘軍隊군대는 바르게 한다.’라고 하였다. 軍隊군대를 거느리는 任務임무는 사람다운 사람이 아니면 안 되니, 그러므로 ‘丈人장인이라야 吉길하여 허물이 없다[丈人吉无咎장인길무구]’라고 하였다. 大槪대개 다만 일곱 글자[故曰丈人吉无咎고왈장인길무구]이지만 軍隊군대를 쓰는 道도를 다하였다. 初六초육은 軍隊군대의 始作시작이므로 ‘軍隊군대의 出動출동을 軍律군율로써 한다.’라고 하였다. 上六상육은 軍隊군대를 쓰는 일의 마무리이므로 ‘나라를 열고 家門가문을 잇는다.’라고 하였다. 軍隊군대를 運用운용하는 順序순서가 그러하다. 가운데 네 爻효에서 六五육오가 將帥장수를 任命임명하는 임금이 되므로 맏아들과 弟子제자로써 連繫연계하였다. 二이‧三삼‧四사 세 爻효는 모두 軍隊군대를 쓰는 將帥장수이다. 九二구이는 굳센 陽양으로 가운데 있어 威嚴위엄이 있고 亂暴난폭하지 않아 鎭重진중한 將帥장수이므로 軍隊군대에 있어 中道중도로 하는 吉길함이 있으니, 바로 五爻오효에서 말하는바 ‘맏아들’이다. 六三육삼은 부드러운 陰음으로 굳센 陽양의 자리에 있어 輕率경솔하고 急급하여 妄靈망령되이 움직여서, 軍隊군대를 넘어뜨리는 將帥장수이므로 수레에 屍體시체를 싣는 凶흉함이 있으니 五爻오효에서 말하는바 ‘弟子제자’이다. 六四육사는 柔弱유약한 陰음으로 陰음의 자리에 있어 겨우 스스로 지킬 줄을 안다. 大槪대개 德덕과 재주를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은 眞實진실로 싸워 이기는 功공은 없으나 또한 죽고 무너지는 禍화도 없어 물러나 머물러서 허물이 없는 데에 이를 뿐이니, 四爻사효에서 “허물이 없다.”는 것은 二爻이효에서 ‘吉길하다’고 한 것만 못하지만 三爻삼효에서의 凶흉함이 또한 四爻사효에서의 ‘허물이 없다.’는 것만 못하다. 聖人성인이 萬世만세에 兵士병사를 쓰는 利이로움과 害해로움으로써 “吉凶无咎길흉무구” 네 글자 사이에 輕重경중을 저울질하였으니, 後代후대의 軍隊군대를 出動출동시키고 將帥장수에게 命명하는 사람이 어찌 또한 여기에서 살펴보지 않겠는가? “
韓國大全
【김상악(金相岳) 『산천역설(山天易說)』】 |
正功者, 正功之大小也. 上有虛中之君, 則能以一人, 而懷萬邦, 下有陰險之小人, 則亦以一人, 而必亂邦也. 二之錫命, 上之有命, 爲師之終始, 故小人與丈人爲對, 亂邦與懷邦爲對. |
“功공을 바르게 한다.”는 말은 功공의 크고 작음을 바르게 하는 것이다. 위에 마음을 비운 임금이 있으면 한 사람으로 萬邦만방을 품을 수 있고, 아래에 陰음으로 險험한 小人소인이 있으면 또한 한 사람 때문에 반드시 나라를 어지럽히게 된다. 二爻이효에서 “命명을 준다.”는 것과 上爻상효에서 “命명을 둔다.”는 것이 軍隊군대의 始作시작과 끝이 되기 때문에 小人소인과 丈人장인이 相對상대가 되고, 나라를 어지럽히는 것과 萬邦만방을 품는 것이 相對상대가 된다. |
【서유신(徐有臣) 『역의의언(易義擬言)』】 |
以正功者, 以其師貞之功也, 必亂邦者, 不正之故也. |
“功공을 바르게 하기 때문이다.”는 것은 그 軍隊군대를 곧게 하는 功공 때문이고, “반드시 나라를 어지럽힌다.”는 것은 바르게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
【박문건(朴文健) 『주역연의(周易衍義)』】 |
正功, 猶言立功也. 大君, 能征六三而正功, 小人, 徒亂邦國而有禍. |
“功공을 바르게 한다.”는 것은 功공을 세운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 大君대군은 六三육삼을 쳐서 功공을 바르게 할 수 있으며, 小人소인은 한갓 나라를 어지럽혀 禍화가 있을 뿐이다. |
【김기례(金箕澧) 「역요선의강목(易要選義綱目)」】 |
○ 小人, 指三四陰爻, 小人時功, 而易亂邦. |
小人소인은 三삼과 四사의 陰爻음효를 가리키니, 小人소인은 功공이 있는 때가 있지만 쉽게 나라를 어지럽힌다. |
贊曰, 閫外之事, 將軍制之, 剛中得位, 應君帥帥. 得正而治, 行險以順. 小人之道, 功且難施. |
贊찬하여 말하였다. “王城왕성 밖의 일은 將軍장군이 統制통제하니, 굳세고 알맞음으로 地位지위를 얻고 임금에 呼應호응하여 軍隊군대를 거느린다. 바름을 얻어 다스리고 險험한 일을 行행하는데 順순함으로써 한다. 小人소인의 道도는 功공이 있으나 또한 베풀기 어렵다.” |
【허전(許傳) 「역고(易考)」】 |
象曰, 大君有命은 以正功也〈시오〉 小人勿用은 必亂邦也〈라〉 象曰상왈 大君有命은 功을 正을로ᅵ오 小人勿用은 반드시 邦을 亂라 |
大君대군이 命명을 둠은 功공을 바름으로써 하는 것이고, 小人소인을 쓰지 말라는 것은 반드시 나라를 어지럽히기 때문이다. |
大君而有命者, 以其正功之故也. 小人, 則雖有功, 不可用也, 是以戒之. |
大君대군으로서 命명을 둔다는 것은 그 功공을 바르게 하기 때문이다. 小人소인이라면 비록 功공이 있더라도 쓸 수 없으니, 이 때문에 警戒경계한 것이다. |
【심대윤(沈大允) 『주역상의점법(周易象義占法』】 |
兵凶器, 戰危事, 故好戰必亡, 初三五之所以凶也. 將以剛果知勇爲貴, 故師之爲卦, 體坎而用坤. 坎爲孚信爲知謀爲剛果, 有此而行順, 故能克也. 非懦柔者, 所能了, 故師之陰爻, 皆不可用也. |
軍隊군대[兵병]는 凶器흉기이고 戰爭전쟁은 危急위급한 일이기 때문에 戰爭전쟁을 좋아하면 반드시 亡망하니, 初爻초효와 三爻삼효, 五爻오효가 이 때문에 凶흉하다. 將帥장수는 굳세고 果斷과단하며 智慧지혜롭고 勇敢용감한 것을 貴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師卦(사괘, ䷆ ☷☵ 地水師卦지수사괘)는 몸체가 坎卦(감괘, ䷜ ☵☵ 重水坎卦중수감괘)이고 쓰임이 坤卦(곤괘, ䷁ ☷☷ 重地坤卦중지곤괘)이다. 坎卦(감괘, ䷜ ☵☵ 重水坎卦중수감괘)는 믿음이 되고 智略지략이 되고 굳세고 果斷과단함이 되니, 이러한 것을 가지고서 順理순리롭게 行행하기 때문이 이길 수 있다. 懦弱나약한 者자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師卦(사괘, ䷆ ☷☵ 地水師卦지수사괘)의 陰爻음효는 모두 쓸 수 없다. |
師欲速, 而不欲久, 故惟二爲吉, 過此以往, 鮮有得也. 師之時, 初, 聚衆而紀律未立也. 二, 紀律旣立而用恩信也. 三, 進也. 四, 退也. 五, 奉辭討叛也. 上, 成功行封也. |
軍隊군대는 빨리하려 하고 오래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二爻이효만이 吉길하고 이 爻효를 지나가면 吉길함을 얻기가 힘들다. 師卦(사괘, ䷆ ☷☵ 地水師卦지수사괘)의 때에 初爻초효는 무리가 모이나 紀律기율이 아직 서지 않았다. 二爻이효는 紀律기율이 이미 서서 恩惠은혜와 믿음을 쓴다. 三爻삼효는 나아감이다. 四爻사효는 물러남이다. 五爻오효는 말을 받들어 叛亂반란을 討伐토벌하는 것이다. 上爻상효는 功공을 이루어 封土봉토를 行행하는 것이다. |
【오치기(吳致箕) 「주역경전증해(周易經傳增解)」】 |
正功行當, 師已終矣. 小人竊位, 邦必亂也. |
“功공을 바르게 한다.”는 것은 마땅함을 行행하는 것이니, 軍隊군대의 일이 이미 끝난 것이다. 小人소인은 地位지위를 盜賊도적질하니, 나라가 반드시 어지러워진다. |
- 出處: daum, Naver, Google, 周易大全(주역대전), 동양고전종합DB |
- 한국주역대전(韓國周易大全) DB |
http://waks.aks.ac.kr/rsh/?rshID=AKS-2012-EAZ-2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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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