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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문경고(不問警告)
1. 의의
「불문경고」란 ‘견책’에 해당하는 비위를 불문(不問)으로 하고 경고에 부치는 것을 말한다. 실무적으로 당해 공무원에게 (견책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인정됨에도 징계사유의 경중 및 표창공적 등을 고려하여 징계처분에 처하지 아니하고 불문경고 조치로 그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서 (견책으로 인정되는 비위사유에 대하여 징계양정을 통해 감경하고)「불문으로 의결한다. 다만, 경고할 것을 권고한다.」라고 의결하게 되며, 그에 따라 징계권자가 위 징계의결서를 사본으로 첨부하여 당해 공무원에게 ‘서면으로’ 경고조치를 하고, 그러한 사실을 인사기록카드 ‘비고’란에 기재하게 된다.
2. 법적 성질
(1) 문제점
불문경고는 공무원법 상 ‘징계처분’의 일종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이것은 ‘행정지도’의 일종으로서 원칙적으로 (비권력적) 사실행위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법한 불문경고가 행해진 경우에 그것이 행정쟁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문제된다.
불문경고의 행정처분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공무원에 대한 불이익 처분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에 대한 행정소송은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ㆍ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행정심판 전치주의).
(2) 判例
判例는 ① (문화재관리국 공무원 불문경고 사건에서) 공무원의 신분상 불이익과 직접 관계가 없는 단순한 불문경고에 대한 처분성을 부정하였으나 ② (함양군 공무원 불문경고 사건에서) 장래에 공무원의 신분상 불이익의 영향을 줄 수 있는 불문경고의 처분성을 긍정하였다.
(3) 소결
실무상 가장 가벼운 징계로 행해지는 불문경고는 공무원법 상 징계처분이 아니나, 그에 따른 장래의 불이익의 근거가 (행정규칙을 포함하여)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사실상 징계에 준하는 불이익이 따르는 것으로 행정쟁송법 제2조의 행정처분으로 봄이 일반적이다. 이것은 교육공무원으로서 국ㆍ공립학교 교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함양군 공무원 불문경고 사건의 경우에,「道지방공무원인사기록및인사사무처리지침」에 의하면 불문경고를 받은 자는, 향후 1년간 각종 표창의 선정대상에서 제외되는 불안정한 지위에 놓이게 되며, 그러한 법적 불안을 해소하고 장차 있을지 모르는 위험에서 미리 벗어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줌으로써, 이후 발생하는 징계처분을 둘러싼 분쟁을 조기에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장래의 위험방지의 측면에서(인사상 불이익) 불문경고의 행정처분성을 인정하였다(형식적 행정행위).
다만, 불문경고가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의 문제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으며, 구체적 사안에 따라 장래의 위험방지 등 권리구제의 필요가 인정되는지 등을 살펴 판단 돼야 한다. 불문경고를 받은 전력이 향후 인사상 또는 급여상 불이익으로 이어질 것이 ‘현실적 위험’으로 나타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행정처분성이 인정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