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모사랑상조입니다.
요즘은 요양원이나 병원보단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가족과 함께 있을 수 있는 집에서
마지막을 맞이하고 싶다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택에서 마지막을 마무리하는건
병원에서 임종을 맞이하는 것보다
생각보다 절차가 복잡한 편입니다.
오늘 부모사랑 상조에서는
자택 임종시 대처방안
그리고 준비서류와 주의사항에 대해
자세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택에서 임종을 맞이하는 상황
가족의 품 안에서 평온하게
마지막을 맞이하는 자택 임종은
고인에게는 큰 축복이지만,
남겨진 가족들에게는
행정적·의학적 절차가 생소하여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른 올바른 대처법을
미리 확인해 두면 좋습니다.
노환 및 지병
오랜 투병 끝에 병원 대신
집에서 마무리를 선택하는 경우입니다.
급성 질환
평소에 건강하던 분이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등으로
갑자기 운명하시는 상황입니다.
불의의 사고
가정 내 낙상, 기타 외인사 등
예기치 못한 사고로
임종을 맞이하는 경우로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자택 임종시 단계별 대처방안
임종 직후 유가족이 해야할 일
112 신고 및 현장 보존(가장 중요)
고인의 호흡과 맥박이 멈춘 것을 확인했다면,
119가 아닌 112에 신고해야 합니다.
119는 응급 환자를 구조하는 곳이기에,
이미 임종하신 상황에서는
사망 원인을 규명할 경찰의 조사가 우선입니다.
주의사항:
의사나 경찰이 도착하기 전까지는
고인의 몸에 손을 대거나
주변 물건을 정리하지 마세요.
현장을 훼손하면 사인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사
수사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상주 진술서 작성 및 조사 대응
경찰이 도착하면 고인의 평소 병력,
복용 약물, 발견 당시 상황에 대한
조사가 시작됩니다.
작성 요령:
평소 드시던 약 봉투, 처방전,
진료 기록 등을 미리 준비해 두시면
조사가 훨씬 빠르고 원활하게 진행됩니다.
유가족이 알아야할 핵심 주의사항
112/119 신고 시 유의점
평소 지병으로 임종을 준비해온 상황이라면
큰 문제가 없으나,
사인(死因)이 불분명할 경우
경찰이 개입하여 조사를 진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의 '검사지휘서'가
나올 때까지 장례 절차(입관, 화장 등)가
지연될 수 있음을 미리 인지하셔야 합니다.
실내 온도 조절
병원은 안치실 온도가 일정하지만,
자택은 그렇지 못합니다.
임종 후에는 즉시
방 안의 보일러를 끄고 창문을 열어
서늘한 온도를 유지해야 고인의 부패를 방지하고 예우를 갖춰 모실 수 있습니다.
호스피스 완화의료 이용 시
만약 재택 호스피스 서비스를 이용 중이었다면,
112 신고 전 해당 의료기관에 즉시 연락하세요.
전담 간호사나 의사가 직접 방문하여
사망 진단을 내리고
서류 발급을 도와주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우보다 절차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반드시 챙겨야 할 필수 행정 서류
| 구분 | 준비서류 | 발급처 및 비고 |
지병이 있는 경우 | 사망 진단서 | 평소 진료 병원 의사 방문 혹은 검안 후 발급 |
사고 및사인 불명 | 사체 검안서 & 검사 지휘서 | 검안의 발행 후 경찰 조사 및 검사 승인 필요 |
공통 필수 | 고인의 신분증 | 사망신고 및 장례식장 접수 시 지참 |
정성어린 장례 준비와 전문 운구는
행정조사가 완료되면
고인을 장례식장으로 안전하게
모셔다드릴 수 있는
상조회사에 연락하여
전문 장례지도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 직후 부모사랑상조로 연락 주시면,
전문 장례지도사가 즉시 현장으로 출동하여
경찰 대응 보조부터 운구 차량 배차,
빈소 예약까지 모든 과정을
유가족의 곁에서 세심하게 도와드립니다.
가족과의 소중한 이별의 순간이
행정적인 어려움으로 퇴색되지 않도록,
부모사랑상조가 든든하고
따뜻한 길잡이가 되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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