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자체점검보고서/이행계획서/이행완료보고서 제출
제출방법 : 서면또는 전산망(소민터)을 통하여 관할소방서에 제출한다
[시행 2022. 12. 1.]
[관련규정]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23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의 조치 등)
① 관리업자 또는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이하 “관리업자등”이라 한다)는 자체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법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그 점검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에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시설등점검표를 첨부하여 관계인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를 제출받거나 스스로 자체점검을 실시한 관계인은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자체점검이 끝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
(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서면이나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전산망을 통하여 보고해야 한다.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 첨부서류]
1. 점검인력 배치확인서(관리업자가 점검한 경우만 해당한다)
2. 별지 제10호서식의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 이행계획서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체점검 실시결과의 보고기간에는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④ 제2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를 마친 관계인은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소방시설등점검표를 포함한다)를 점검이 끝난 날부터 2년간 자체 보관해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라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 이행계획서를 보고받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행계획의 완료 기간을 정하여 관계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소방시설등에 대한 수리ㆍ교체ㆍ정비의 규모 또는 절차가 복잡하여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이행을 완료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소방시설등을 구성하고 있는 기계ㆍ기구를 수리하거나 정비하는 경우: 보고일부터 10일 이내
2. 소방시설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고 새로 교체하는 경우: 보고일부터 20일 이내
⑥ 제5항에 따른 완료기간 내에 이행계획을 완료한 관계인은 이행을 완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의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 이행완료 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 이행완료 보고서 첨부서류]
1. 이행계획 건별 전ㆍ후 사진 증명자료
2. 소방시설공사 계약서
제24조(이행계획 완료의 연기 신청 등)
① 법 제23조제5항 및 영 제35조제2항에 따라 이행계획 완료의 연기를 신청하려는 관계인은 제23조제5항에 따른 완료기간 만료일 3일 전까지 별지 제12호서식의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 이행계획 완료 연기신청서
(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기간 내에 이행계획을 완료하기 곤란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행계획 완료의 연기 신청서를 제출받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연기 신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제23조제5항에 따른 완료기간의 연기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13호서식의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 이행계획 완료 연기신청 결과 통지서를 연기 신청을 한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및 이행계획서제출
구분 | 첨부서류 |
소방시설관리업자 또는 소방안전관리자가 제출 |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시설등점검표 |
관계인이 제출 | 1. 점검인력 배치확인서(소방시설관리업자가 점검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2. 별지 제10호서식의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 이행계획서 |
유의 사항 |
벌칙조항 | 1.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시설등에 대한 자체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업자 등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지 않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2.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시설등의 점검 결과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소방시설법」 제58조제1호 및 제61조제1항제8호
3.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법 제22조에 따른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에 따른 수리ㆍ조치ㆍ정비사항의 발생 시 이행계획서를 첨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4.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시설등의 수리ㆍ조치ㆍ정비 이행계획을 별도의 연기신청 없이 기간 내에 완료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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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점검결과보고서제출을 건물관리자가 직접 제출하여야하나,부득이한경우는 관리자의위임장으로 점검업체에서 제출할수있다
위임장작성시 주의사항
1. 보고서상의 관계인과 반드시 일치 2. 보고서-위임장 관계인 3. 관계인의 자필서명 또는 직인확인
*.위임장 불일치의 경우 보고서 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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