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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오공과대학교 공고 제2022-70호】
금오공과대학교 국가공무원[전문경력관 나군(심리상담), 사서8급] 경력경쟁채용 공고
금오공과대학교에서는우수한 인재의 공직유치를 위하여국가공무원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시행하오니전문역량 있는 인재들의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2년 8월 29일 금오공과대학교 총장 |
1. 채용예정 직급 및 인원
채용예정직급 및 분야 | 인원 | 근무예정부서 | 임용예정시기 |
전문경력관 나군 (심리상담) | 1명 | 금오공과대학교 학생성공처 학생상담센터 | 2022년 10월 |
사서8급 (사서) | 1명 | 금오공과대학교 도서관 | 2022년 10월 |
2. 채용대상 직무내용
채용예정직급 및 분야 | 담당 예정 업무 |
전문경력관 나군 (심리상담) | ◦ 학생 심리검사 실시 및 해석 ◦ 전문 상담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 폭력예방교육 실시 및 관리 ◦ 학생 실태조사 기획 및 시행 ◦ 비대면 심리상담 ◦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 및 사건처리 ◦ 대학 행정업무 및 그 외 소속 부서장이 지정하는 업무 등 |
사서8급 (사서) | ◦ 도서관 자료관리 및 연구·학습지원서비스 업무 ◦ 도서관 학술정보시스템 관리 ◦ 도서관 운영, 기획, 행정일반 등 제반업무 |
3. 근거법령
○국가공무원법 제28조(신규채용)
○공무원임용령 제16조(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응시자격 등) 및 제29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방법)
○전문경력관 규정 제3장
○국가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130호)
4. 채용 자격요건
가. 공통요건: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및 「공무원임용시험령」등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결 격 사 유 】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 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적소지자(복수국적자의 경우 임용일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공무원임용시험령」제16조(응시연령)의 직급별 응시연령에 해당하는 자
※ 전문경력관 나군: 20세 이상(2002.12.31.이전 출생자), 8급 : 18세 이상(2004.12.31. 이전 출생자)
○「국가공무원법」제74조(정년)에 해당하지 않는 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 취업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시험(면접)예정일 기준6개월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나. 응시자격
○ 응시자격요건
구분 | 응시자격요건[판단기준일 :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
전문경력관 나군 (심리상담) | ⦁아래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 해당하는 자 1. 관련 분야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2. 관련 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관련 분야 근무 또는 연구경력이 있는 자 3. 전문대학 관련 학과 졸업자등으로서 학력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근무 또는 연구경력이 있는 자 ※ (학위)관련분야: 상담학, 심리상담학, 상담심리학 ※(경력)관련분야 : 학생상담 ※ 경력인정범위 :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 규정의민간단체,외국의 정부기관, 국제기구, 국제단체에서 학생상담 관련 근무·연구경력으로 경력증명서상업무가 명시된 경우만 인정 |
사서8급 (사서) | ⦁2급 정사서 이상 자격증 소지자 |
○ 우대요건
우대요건[판단기준일 :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 |
전문경력관 나군 (심리상담) | ⦁관련 분야* 학위 실적 : 박사 *관련분야: 상담학, 심리상담학, 상담심리학 ※ 학위는 1개만 인정 ※ 응시자격요건으로 제출된 학위는 우대요건으로 인정하지 않음 ⦁응시자격요건 충족 후 직무관련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 *직무관련분야 : 위 응시자격요건에 명시된 분야에 한함(학생상담) ※ 응시자격요건으로 사용한 경력은 제외, 경력기간에 따라 차등 배점 ⦁상담관련 자격증 소지자 ※ 등급에 따라 차등 배점, 2개 이상 자격증 제출 시 유리한 것으로 1개만 인정 ⦁여성가족부 성희롱·성폭력 전문상담원 교육 100시간 이상 수료자(수료증 제출) |
사서8급 (사서) | ⦁응시자격요건의 자격증 취득 후 도서관(사서업무*) 1년 이상 근무경력자 * 사서업무 경력은 「도서관법」 제2조제4호, 제5호의 공공도서관 및 대학도서관에 소속되어 1년 이상 사서로 근무한 경력만 인정됨 ⦁직무분야 관련 자격증 소지자 : 1급 정사서 ※ 응시자격요건으로 제출된 자격증 제외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소지자 ※ 자격증에 따라차등 배점하되, 2개 이상 자격증 제출시 유리한 것으로 1개만 인정 |
○ 요건기본사항
기본사항(경력, 자격증 등의 범위) |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의 계산 및 자격증 소지 여부는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으로 판단함 ◦우대요건은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며,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 ◦ ‘경력’은 해당 응시자격요건 및 우대요건에 제시된 관련분야 근무경력을 의미하며, 경력(재직)증명서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정확하게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담당업무는 관련 직무분야와의 연관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기재, 직무분야 연관성 판단이불가한 경우 불인정함. - 증명서류 및 보완서류 미제출 및 미비(담당업무 미기재 등)한 경우, 해당 경력 불인정 - 증명서 발급확인자 성명 및 서명(또는 도장), 연락처반드시 기재 - 경력 기간 중 휴직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기간 반드시 명시발급, 모든 휴직기간은 경력 미인정 ◦ 경력기간 : 주40시간(8시간/일) 경력 인정을 원칙으로 하며, 시간제근무의 경우는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부만 인정(실제근무시간 반드시 기재-예시, 주당 35시간) ※ 경력기간은 연‧월‧일까지 계산하되, 력(曆)에 의하여 계산(민법 제160조) ◦응시자격요건·우대요건 중 관련분야* ‘학위’는전공분야를 기준으로 함 *관련분야 : 상담학, 심리상담학, 상담심리학 ◦응시자격요건자격증 취득 후 근무형태, 근무기간,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 ◦근무기관이 2곳 이상인 경우 근무기관별로 각각 작성 ◦기관폐업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 받기 어려운 경우, 경력증명서 외 관련경력을 입증할 다른 서류(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로 보완해야 함 * 보완서류 중 ‘폐업사실증명서’, ‘4대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중 1종, 소득금액증명서’필수 제출 ◦ 자격증은 별도 명시가 없는 한 ‘국내 자격증’을 말함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유효하게 인정하며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
5. 보수 수준
○ 공무원보수규정 등에 따라 임용직급의 보수 및 수당지급
- 「공무원보수규정」(대통령령 제32627호) 별표3, 별표3의2 [참고]
6. 시험 방법
가. 서류전형(1차)
○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이하이면 임용예정 직급별로 정하고 있는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공고된 응시자격 등의 기준에 적합하면 모두 합격자로 결정
○ 응시인원이 임용예정 직급별로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를초과하면 적극적 서류전형기준*에 따라선발예정인원의 5배수로 합격자를 결정(동점자는 모두 합격처리)
* 적극적 서류전형 :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우대요건 등 종합적으로 평가
※ 서류전형 평정점수는 면접시험에 반영하지 않음
나.면접시험(2차)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개별면접을 통해 평정요소별 평가실시(총 5개평정요소에 대하여 상․중․하로 평가)
【 평정 요소 】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 표현의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등 |
다.합격자 결정 방법
○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 해당자에 대하여 합격자 결정
【 불합격 기준 】 위원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미흡)’로 평정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 |
-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상’, ‘중’, ‘하’의 개수)을집계하여 ‘중’, ‘하’의개수와관계없이 ‘상’의 개수가많은 순으로합격자 결정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함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된 후 3개월 이내 퇴직하는 등의 사정으로결원을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결정할 수 있음. 단, 차순위자가 동점일 경우 재 면접을 통해 합격자를 결정함
○시험결과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합격자를 결정하지 않을 수 있음
7. 시험 일정
채용공고 | 원서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예정) | 면접시험 (예정) | 최종합격자 발표 (예정) |
‘22.8.29.(월)∼ ’22.9.8.(목) | ‘22.9.5.(월)∼ ’22.9.8.(목) | ’22.9.26.(월) | ’22.10.5.(수) | ’22.10.13.(목) |
※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및 최종면접 합격자 명단은 금오공과대학교 홈페이지(http://www.kumoh.ac.kr) 및 나라일터(http://gojobs.go.kr)에 게재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 될 수 있음
8. 응시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
가. 접수일시 및 방법
○접수일시 : ‘22.9.5.(월)∼’22.9.8.(목) 09:00~18:00[점심시간12:00~13:00 제외]
○원서접수 및 제출방법 : 등기우편 접수 또는 방문접수
※ 등기우편 접수는 접수마감일 우체국 소인분(빠른 등기)까지 유효하며, 택배 및 퀵서비스로는 접수하지 않음
○ 등기우편접수 : (우편번호 39177) 경상북도 구미시 대학로 61(양호동)
금오공과대학교 총무과(본관502호) 공무원 인사담당(경력경쟁채용시험 응시원서 재중)
- 응시원서는 붙임 응시원서 작성 요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함
※ “응시번호”는 응시원서에 기재한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 발송(접수기간 종료 후)하고,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포할 예정임
※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불가피한 사정 외 방문접수는 가급적 자제하고 등기접수 권고
나. 제출서류
구 분 | 내 용 |
① 응시원서(별지1 서식) 1부 | ◦이메일주소 및 휴대전화번호 반드시 기재 ◦ 응시수수료 : 정부수입인지 부착 (전문경력관 나군 : 7,000원, 8급 5,000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또는 차상위계층이거나「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하오니해당자는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제출 |
② 이력서(별지2 서식) 1부 | ◦ 응시자격요건 및 우대사항 등 해당하는 사항만 작성 |
③ 자기소개서(별지3 서식) 1부 | ◦ A4 2매 이내로 작성 |
④ 직무수행계획서(별지4 서식) 1부 | ◦ A4 3매 이내로 작성 |
⑤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별지5 서식) 1부 | ◦ 동의확인 및 자필서명 |
⑥ 개인정보 제공·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별지6 서식) 1부 | ◦ 동의확인 및 자필서명 |
⑦ 졸업증명서(학위증) 사본 1부 | ◦ 응시자격요건 학위증명서 사본(필수) ◦ 우대요건 학위증명서 사본(해당자만) ◦ 최종학력증명서 사본 ※ 전공분야 표시 ※ 전형위원 제척·기피, 응시(우대)요건 확인 등에 활용되며 전형위원에게 학교명 등이 제공되지 않음 |
⑧ 자격증 및 수료증 사본 1부 | ◦응시자격요건(필수) 및 우대 자격증,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해당자에 한함) ◦여성가족부 성희롱·성폭력 전문상담원 교육 100시간 이상 수료자(해당자에 한함) |
⑨ 임용예정분야 경력(재직)증명서 (별지7 서식) 1부 | ◦ 필수, 우대 해당자(별도 양식일 경우 별지7 서식의 내용을 반드시 포함) ◦ 근무기간(연・월・일)・직위(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미제출시 경력 불인정), 발급기관명과 직인, 발급확인자의서명(날인) 및 연락처 명시(미포함 시 하단에 별도 기재) ◦ 서류전형 시 경력증명서에 기재된 담당업무로 채용분야의직무연관성을 판단하며, 판단이 모호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부서에서 직무관련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 요망 ◦ 증명서류 미제출 및 미비(담당업무 미기재 등)한 경우와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해당 경력 불인정 될 수 있음 ◦ 외국기관 발급 증명서는 공증 번역된 요약본 첨부 ※ 채용분야와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경력증명서의 담당분야 내용이모호하거나 불분명한 경우 채용분야 직무와 관련된 임무를수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별도의 증빙서류(근로약정서,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를 첨부하여야 함 ※ 기관의 폐업으로 경력증명서 발급이 불가한 경우관련 경력을입증할 수 있는 다른 서류(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 내역 등)으로 보완해야 하며, 이때 검증을 위해 폐업사실증명서, 4대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중 1종, 소득금액증명서필수 제출(폐업사실증명서 외 근무형태·근무기간·담당업무를 확인할 수있는 자료 일체) |
⑩ 주민등록 초본 1부 | ◦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반드시 포함 |
*제출서류는 상기 번호 순서대로 정리한 후, 클립 혹은집게 1개로 고정하여 제출(스테이플러 사용금지)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
* 해당 증빙자료 미제출 시 자격요건, 우대요건 등이 불인정됨에 유의
9. 유의사항 및 기타 참고사항
○ 본 공고는 관련분야 일정한 자격 및 경력요건을 제한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이므로응시자격에해당되는 자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
○ 공고된 시험 계획은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시험일 7일전까지 금오공과대학교 홈페이지, 나라일터에 변경 공고할 예정입니다.
○ 임용예정 직위에 대하여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적을 경우 1회이상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최종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사 및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에서부적격으로판명될 경우와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 등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허위로 판명될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및 첨부서류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응시자의 귀책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시험일정과 안내사항,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공무원임용령」 제13조2의 임용추천의 유예는 본 시험계획의 합격자에게는 준용되지 않습니다.
○ 경력확인을 위해 추후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4대보험 자격득실 확인서중 1종 및 근무기간에 대한 소득금액증명을 제출받을 수 있으며,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 대상자 제외)가 원본으로 제출된서류의 반환을 원하는 경우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별지 8호서식)를작성하여, 이메일(leekh@kumoh.ac.kr)로 제출하시면반환해 드립니다. 단, 원본 반환시 사본은시험실시기관에서 일정기간 보관됩니다.
※ 채용서류 반환 청구 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 후 1개월 이내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하거나시험에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사람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부정행위로 처분 받을경우 다른 공무원 시험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제공할 예정입니다.
○ 누구든지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그 서류를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 참여민원 – 신고센터 - 인사신문고 –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 기타 추가 문의사항은 금오공과대학교 사무국 총무과(☎054-478-709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금오공과대학교
링크: https://www.kumoh.ac.kr/ko/sub06_01_02.do?mode=view&articleNo=399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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