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수수료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0조에의거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 주택 : 경기도 조례에 의함 (예 : 단독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등)
- 주택 외 :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서로 협의하여 정함 (예 : 토지, 상가, 공장, 창고 등)
주택의 중개계약시 부동산중개수수료는 「경기도 부동산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수수료율 및 한도액범위 안에서 지불하시면 됩니다.
중개업자가 법정금액 이상을 요구할 경우 중개계약서(확인·설명서 포함),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해당 시·군의부동산중개업 담당부서에 신고하여 주십시오.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부가세 포함여부 법령해석 변경
- 현행
현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법률 제33조 제3항의 중개업자는 사례·증여 그 밖의 어떤 명목으로도 법정중개수수료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을 수 없는 규정에 의거 중개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어 중개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받지 않고 있음.
- 법령질의 및 해석결과
2006.1.1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시행후 중개업자들의 소득이 투명해짐에 따라 대한·한국공인중개사 협회에서는 부가가치세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중개업자가 아닌 거래당사자가 수수료와 함께 별도 부담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법령질의 결과
⇒ 공인중개사가 법정 수수료를 초과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것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3호의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해석에 따라 중개의뢰인이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부담해야함(중개업자가 일반과세자 인경우만 해당 : 업소에 게시된 사업자 등록증 으로 확인 가능)
중개수수료는 거래금액에 수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한도액(주택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만 받을 수있다.
전세의 경우에는 전세금액을, 임대차인 경우에는 임대차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임대차중 월세의 경우에는 월세보증금+(차임액× 100)으로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합산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면월세보증금+(차임액×70)으로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2006.6.15.시행).
주택외의 중개수수료 요율의 범위 안에서 실제 자기가 받고자 하는 중개수수료의 상한요율을 제 10조 제 2호의 규정에 따른 중개수수료·실비의 요율 및 한도액표에 명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