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수님 사회보장수급권과 관련하여 질문있습니다!
1. 공무원연금법상 연금수급권은 재산권+사회보장수급권(인생권) 둘 다 가미되어 있는 게 맞나요?
연금수급권엔 퇴직연금도 들어간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2. 그러면 지자체장 퇴직연금 입법의무는 최소한 목적적급부가 아니라 인생권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필기했는데 퇴직연금수급권도 사회보장수급권적 요소가 있어서 인생권에는 해당되나 ”입법의무“는 도출되지 않는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항상 감사드립니다.
첫댓글 1. 공무원연금법상 연금수급권은 재산권+사회보장수급권 둘 다 있습니다.
2. 퇴직연금수급권도 사회보장수급권적 요소가 있어서 인생권에서 보장되나
지자체장을 위한 퇴직급여제도를 만들어야 할 ”입법의무“는 도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