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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태환의 공법발전소
 
 
 
카페 게시글
궁금해요 Q & A 사회보장수급권 질문
지녕 추천 0 조회 28 24.12.29 14:10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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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5.01.01 18:36

    첫댓글 1. 공무원연금법상 연금수급권은 재산권+사회보장수급권 둘 다 있습니다.

    2. 퇴직연금수급권도 사회보장수급권적 요소가 있어서 인생권에서 보장되나

    지자체장을 위한 퇴직급여제도를 만들어야 할 ”입법의무“는 도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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