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강사분2분 계시고 7월부터 4대보험가입하여 급여지급하고있습니다
두분의 급여지급을은 입사일로 각각다르구요
그런데 급여를 지급하면 세무서에 신고를 해야한다는걸 모르고 있었네요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급여에서 4대보험 공제하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는 4대보험가입장이니 당연 비용처리 되는줄 알고있는데
제가 따로 세무서에 신고를 해야 하는건가요?
궁금하네요 도움주시면 감사드려요^^
그러니까 질문의 요점은 강사분들 월급은 드리고있으나 증빙을 해야하는건지 ... 세무서에 맏기면 알아서 해주시는건지...^^
월급도 많지 않고 규모도 크지않은데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박재형세무사 입니다.
강사인건비를 비용처리 하기 위해서는 세무서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인정을 못받을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4대보험신고가 되어있다면 세무서에서 문제를 삼을수도 있으므로 지금이라도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홈택스홈페이지에서 직접 신고 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첫댓글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을 등록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