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기 3가지 물권은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담보물권이다. 각각의 차이점과 유사점을 알아보자.
유치권은 당사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법률상 당연히 성립하는 법정담보물권이라는 점에 특징이 있다. 일반적으로 담보물권은 당사자간의 설정계약과 목적물의 인도, 등기로서 성립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이다.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가지는 경우에 그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을 유치(보관)할 수 있는 권리이다. 그러한 다른 담보물권과 달리 우선변제권이 없다. 우선변제권이란 담보물에 대한 경매시 자기의 권리순위에 따라 배당에 참가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 유치권에는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다. 단지 유치권은 채권이 만족될 때까지 목적물의 인도를 거절함으로써 채권을 간접적으로 담보하는 기능을 할 뿐이다. 이러한 점에서 유치권은 물상대위성도 없다.
반면, 질권은 유치권의 유치적 효력과 우선변제적 효력 2가지가 모두 인정된다. 질권은 원칙적으로 약정담보물권으로 당사자간의 설정계약과 목적물의 인도에 의해 성립한다. 질권은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목적물을 점유하는 한편 채무자가 변제기가 도래하였는데도 자발적으로 변제하지 않을 경우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목적물을 점유한다는 점에서 점유를 필요로 하지 않는 저당권과 다르며, 우선변제적 효력이 있다는 점에서 유치권과 다르다. 구민법에서는 질권의 종류로 동산질권, 부동산 질권, 권리질권의 3가지를 인정하였지만, 현행민법은 저당권의 존재로 그 효용이 없다는 점에서 부동산 질권을 제외한 2가지 질권만을 인정한다. 유의할 점은 질권이 목적물을 점유할 권리를 가지기는 하지만 그것은 채권의 변제를 촉구하기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는 것이므로 용익물권에서처럼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는 점이다. 하나더, 질권에는 물상대위가 인정된다.
마지막으로 저당권은 우선변제적 효력만이 인정되는 담보물권이다. 약정담보물권이므로 당사자간의 설정계약과 등기에 의해 성립한다. 목적물의 인도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질권과 다르다. 즉, 저당권은 목적물에 대한 점유, 사용은 소유자에게 그대로 맡겨 놓은 채 그 목적물의 교환가치만을 파악하는데 그친다. 저당권은 목적물을 점유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등기, 등록등의 공시방법이 마련되어 있는 것에 한하여 설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저당권의 객체로 될 수 있는 것은 부동산, 지상권, 전세권, 공장, 항공기, 건설기계등이 해당된다.
일반적으로 저당권의 실행이라고 하면 채무자가 변제기에 변제를 하지 않는 경우에 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여 그 경매대금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