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상선암,유두암,여포암,수질암,갑상선수술,갑상선항진증, 갑상선저하증, 갑상선결절,갑상선염, - 크릭 여기 :★갑상선 전문 사이트
예: 갑상선암 - 수술을 꼭 해야하나요? ; 항진증 - 약물복용 부작용은 없나요?
★질문쓰는 곳:
2005.9.7 갑상선 유두암수술-- 일주일뒤비로 근무투입
2007.6.20~22 부산대 방사선치료-3 일뒤 바로 근무 투입
95년 입사이래 지금까지 병원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벌써 15년이 다되어갑니다. 제가 2000년부터 2009년 3월 까지 중앙공급실에서 일을 하였는데요..
EO소독을 돌리는데 산화에틸렌을 사용합니다. 소독양이 많아 하루에 3~4번을 기본으로 가동하였는데 보호장비 하나없이 ,그것도 에어레이션도 안하고 바로 소독만끝나면 문을 바로바로 열었답니다. 그렁게하여 제가 수술을 하고나서 좀있으니 MSDS에서나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서도 유해성과발암물질도 등재돼어있는걸 알게됐었어요..
직장측에 산재를 요구하니 우리나라에는 아직 사례가 없다고 증거를 가지고 오라고 하는데 노동청이나 여기저기 알아보았지만 허탕이었답니다. 가족력도 없이 ,평생 신지로이드를 먹어야 합니다. 지금은 6개월에 한번씩 피검사를 하고 꾸준히 약을 복용하고 있어요..
임신도 잘안되고.. 산재 신청안될까요?
만약 됀다고 하면 그런 문서나 자료들은 어디에서 구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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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참 사정이 딱하고 안타깝군요. 국가인권위원회나, 소보원이나, YMCA 등에 자세한 사정을 말하고 도움을 청해보면 어떨까요? 한 개인이 거대한 기관을 상대로 싸우기에는 너무 힘듭니다... 이런 여러 단체를 타진해보시기 바랍니다. 힘내세요
저도 그런생각을 했답니다. 갑상산은 스트레스에서 많이 온다고 하길래 대응하고 싶포지만, 지용님 말씀처럼....
업무상 질병을 규명을 해야만 가능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증거가 없다면 근로복지공단측은 끄떡도 않할 겁니다,,노무사 쪽으로 상담해 보세요,,아님 법률구조공단 TEL: 132번으로 문의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