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나리길 4m 기부채납토지의 소유권이전과 관련한 소송의 변론 및 판결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본래 오늘 10시15분에 최종변론 및 11시에 판결선고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즉, 변론 듣고 오늘 바로 판결을 내리는 것이었지요.
지난 변론때와 달리 오늘은 판결이 예정되어 있어서인지 교회측에서도 서너분 정도 참석하셨습니다.
변론내용을 말씀 드리자면,
# 재판장 발언내용: 원고측(사랑의교회)에서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어제(8월8일) 제출 하였는데, 내용에 보완이 필요하니 보완하여, 변론 및 판결을 다음주 8월16일(금)에 하기로 한다. 변론은 11시, 판결선고는 11시30분에 한다.
# 원고측(사랑의교회) 변호사 발언내용: 내용 보완해서 오겠다. 피고측 전부와 포괄합의를 원한다. 합의금액은 2,212,700,000원(?)이다. 토지 교환합의 속에 상계합의가 포함 되어있다.
# 피고측(프리즘외4인) 변호사 발언내용: .....(별 말 없음). 다만 1인의 대리인 변호사의 경우 교환의사를 밝히기도 했으나, 교회측이 거부함.(교회측은 전체와 합의를 원하는 듯함)
결과적으로, 오늘은 내용불충분으로 다음주로 판결을 연기하자는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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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부터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현 시점에서 서초역 신축건물에 9월 또는 10월에 들어가느냐는 바로 이번 토지소유권 이전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 소송은 중요한 사항입니다.
준공허가조건에 기부채납완료가 있기 때문입니다. 현 상황에서 기부채납 완료 없이 서초구청에서 임시사용승인을 내주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언론등에서 난리가 날테니까요.
그런데 이 중요한 소송의 당초 합의내용 및 금액, 소송경과 과정 및 소송내용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저도 단지 법정에서 들은 말을 그냥 그대로 옮긴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저는 이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교인들은 대부분 모르고 극소수의 건축관계자들만 알면서 일을 진행하는것, 이것이 문제라 생각합니다. 지금 문제로 드러나고 있는 대부분의 교회일들(재정, 회계, 건축 등)이 바로 이런 불투명한 교회행정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생각해보면, 당연히 교회의 입장을 빌미로 한몫 챙기려는 피고측 사업자들 나쁩니다. 당초 협의된 내용보다 더 큰 금액이나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것, 당연히 나쁜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입장은 어떠한가요? 무리하게 준공허가를 추진하려 했기에 이런 빌미를 제공한것은 아닌지요? 과연 먼저 소송을 걸 정도로 준공이 그렇게 급할 이유가 있을까요? 교회가 이런 소송까지 벌이며 9월 또는 10월에 굳이 입당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떳떳이 소송내용을 밝히시기 바랍니다. 피고측에서 잘못한 것이기에(협의 내용을 어기고 금액을 더 요구함) 교회 성도분들에게 밝힌다고 해서 문제될것 하나 없지 않겠습니까?
제가 우려하는건 이것입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이지만 자칫 유혹에 빠져 죄를 지을수도 있습니다. 모두들 경험하는 바일 것입니다. 극소수만이 이런 일을 비밀리에, 불투명하게 진행하다보면 이런 죄에 빠지기가 쉽지 않을까 우려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한다고 하지만, 피고측이 악하다고는 하지만, 자칫 소수의 분들이 불투명하게 일을 진행하다보면 실수도 하고 잘못을 저지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물론, 리더된 분(?)이 목표성취(빠른 입당)만을 위해 하나님 앞에 죄악된 방법을 지시했다면 이는 말할 필요도 없겠지요.
그렇기에 떳떳하게 공개할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당초 협의내용, 협의금액, 합의경과내용, 소송내용 등 떳떳하게 공개할것을 요구합니다.
다만 제 개인적 생각이라, 다른 성도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개인의 생각보다는 많은 성도님들의 의견이 모아질때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고, 하나님 뜻에 합당한 방법이 드러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변의 건물, 또 길의 상황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괴물같은 건물로 보이고 무엇보다 악세사리처럼 올려 놓은 십자가 형상의 조형물에 분노가 생겨 보는 것만으로도 끔찍해 근처에 가는 것도 피하고 있는데 매주 잊지 않고 둘러 보아 주시고 이렇게 현상황을 알려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웬지 든든함을 느끼게 하시는군요.) 임시사용이 현재로선 10월까지도 불가능해 보인다고 하시니 마음이 기쁩니다. 저도 입주하면 자신의 뜻대로 될 것이라는 소원으로 그러는 것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9월입주가 여리고성의 무너뜨림이 된다는 소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의 여리고성은 무엇일까 생각해 봅니다.
첫댓글 해당 건의 사건 번호가 어떻게 되나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00133 입니다.
원고: 대한예수교 장로회 사랑의교회
피고: 주식회사 프리즘지앤시플러스외4
우선 정보 공개가 먼저입니다.
정보를 공개할지 말지에 대한 성도님들의 의견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 공개가 우선되고
그에 따른 성도로서의 대응방안을 물어보는 것이 순서인 것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요한 일인데도 아무도 기억하지 못했는데 혼자 기억하고 다녀오셨군요.
귀한 시간까지 내어 방청하여 주심 감사드립니다.
저 역시 건설업 종사자라 몇개월 째 주일마다 신축현장을 둘러 보고 있지만
임시사용은 현 공정으로 볼 때 9월은 물론 10월도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교회는 입당 이벤트에 혈안이되 제 정신이 아닌걸로 보여집니다.
모든 문제는 입당만 하면 해결되는 것으로 착각하기 때문이겠지요.
3주간 외부로 드러나는 공사를 중지하다 이번 주일 재개한걸 볼 때 급하긴 급한 모양입니다.
기부체납토지 소송뿐 아니라 공사와 관련된 당사자 입장에선 건축주가 서둘면 절호의 기회죠.
사랑의교회가 왜 이 런 모습으로 변했는지
참 가슴이 답답합니다.
얼른 마치고 마당으로 가야겠습니다.
주변의 건물, 또 길의 상황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괴물같은 건물로 보이고
무엇보다 악세사리처럼 올려 놓은 십자가 형상의 조형물에 분노가 생겨
보는 것만으로도 끔찍해 근처에 가는 것도 피하고 있는데
매주 잊지 않고 둘러 보아 주시고 이렇게 현상황을 알려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웬지 든든함을 느끼게 하시는군요.)
임시사용이 현재로선 10월까지도 불가능해 보인다고 하시니 마음이 기쁩니다.
저도 입주하면 자신의 뜻대로 될 것이라는 소원으로 그러는 것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9월입주가 여리고성의 무너뜨림이 된다는 소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의 여리고성은 무엇일까 생각해 봅니다.
10월 보궐선거전에 꼭 마치지 않으면 정치적인 이슈가 되것을 염려하는것이 아닐까 추측되는군요
삭제된 댓글 입니다.
아멘.....11
저도 사랑의교회가 원고가 된 이 소송 사건의 재판을 기억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가 보진 못했지만.. 알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ㅎ
해변의 카프카님 어제 만나서 반가웠어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젊으신 분이라서 깜짝 놀랬구요.
오히려 더 받기로 했던 땅값을 더 윗돈을 주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받다니??
이것은 완전히 배임이지요. 그러니 정보 공개 안해주고요...
아~ sarang권사님, 안녕하세요^^ 분명 뵌적있는 분일거라 예상했었는데, 역시나 항상 가까운데서 뵈었었던 분이셨네요. 너무나 반가웠습니다. 그리고 Q.T 묵상은 매일 잘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