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urt accepts the need for more med students
법원도 인정한 ‘의대 증원 필요성’ 의료계는 수용해야
의사들 우선 현장 복귀해 더 이상 피해 막아야
정부도 증원 규모 조정 가능성 열어놓고 대화를
Monday
May 20, 2024 The Korea JoongAng Daily / 중앙일보
The government gained legal validation to push on with its plan to increase medical student admissions quota after a three-month stalemate with the medical community defying the quota hike. The Seoul High Court last week dismissed a motion by medical professors and trainee doctors for an injunction to stop the increase, citing a lack of requirements for the action.
The appellate court also rejected another motion by medical students for a similar injunction, because if the court issues an injunction, it can have a serious impact on “the interests of public welfare.” The court judgment paves the way for the government to press on with its plan to increase annual medical school admissions quota by 1,459 to 1,509.
Despite the High Court’s dismissal and rejection of the motions last Thursday, the current medical vacuum can hardly be addressed due to doctors and medical students’ persistent resistance to the hike.
Before adhering to their hardline stance, doctors must comprehend the court’s reasoning for its ruling. Unlike the lower court that immediately dismissed the two cases on the grounds that it does not meet the requirements for requesting an injunction, the higher court this time closely heard out the differing opinions from the medical community and the government to “save students from irrevocable damage.” The court demanded that the government present justifying documents for its proposed increase by 2,000. The medical community also submitted the background for its opposition, including the case in Japan. The bench came to conclude that increasing medical school students is necessary, given the dire shortage of physicians in essential medicine and regional hospitals, as wells the limitations of appropriating doctors available from the current pool. The court’s conclusion is in line with the findings in many opinion polls.
After the court’s decision, the hiked quota will be applied for next year’s admissions to medical schools, which will be published later this month. But the nationwide committee of medical professors threatened to adjust their work hours if the injunction is rejected. They plan to stage a collective walkout for a week after rotating days off starting last month. They will be adding fuel to the medical crisis on top of the prolonged crisis from the walkout of junior doctors.
The government’s role is critical to solving the conundrum. The court pointed out that the government’s research was “lacking and in some areas inappropriate.” The court also criticized the government for offering to lower the upper limit of the increase without presenting clear grounds.
President Yoon Suk Yeol vowed to push for medical reform. But he won’t be able to take a single step if he gains no support by neglecting the voices of the concerned parties.
법원도 인정한 ‘의대 증원 필요성’ 의료계는 수용해야
의사들 우선 현장 복귀해 더 이상 피해 막아야
정부도 증원 규모 조정 가능성 열어놓고 대화를
Monday
May 20, 2024 The Korea JoongAng Daily / 중앙일보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싸고 3개월 넘게 이어진 의·정 대립에서 법원이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는 어제 의대 증원 효력 집행정지 사건 항고심에서 각하 및 기각 결정을 했다. 재판부는 의대 교수와 전공의 등의 신청은 요건이 안 된다고 판단해 각하했고, 의대 재학생의 신청에 대해서는 ‘집행정지를 인용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기각했다. 이로써 의대 정원을 1459~1509명 늘리겠다는 교육부의 계획은 확정 수순을 밟게 됐다. 그러나 병원 이탈 전공의 등의 집단행동은 계속될 전망이고, 대한의사협회도 여전히 반발할 것으로 보여 사태 해결은 낙관하기 어렵다.
의사들은 불만을 표출하기에 앞서 법원 판단 과정을 새겨볼 필요가 있다. 소송 요건이 안 된다고 각하한 1심 재판부와 달리 서울고법은 의대생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을 인정해 의사 단체와 정부의 주장을 꼼꼼히 따졌다. 정부 측에 증원 결정의 근거 자료를 내라고 요구했다. 의사 단체에서도 우리나라와 판이한 일본의 점진적 증원 관련 자료 등을 제출했다.
양측 주장의 근거를 살핀 재판부는 ▶필수의료·지역의료가 상당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점 ▶의사 인력 재배치만으로 해결을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의대 정원을 증원할 필요성 자체는 부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결정 이유로 제시했다. 이는 각종 여론조사에 표출된 국민 인식과도 비슷하다.
법원 결정에 따라 이달 말 각 대학의 모집요강 공고를 거쳐 대입 전형이 진행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그동안 각하나 기각이 될 경우 휴진 등 근무시간 재조정에 나설 방침을 밝혀 왔다. 지난달부터 일부 병원에서 주 1회 정기 휴진을 한 데 이어, 정부가 의대 증원을 확정할 경우 일주일간 집단 휴진에 들어갈 수 있다고 예고했다. 법원 판단까지 나온 상황에서 이 같은 집단행동은 사태를 악화시킬 뿐이다. 전공의와 의대생은 물론 환자에게도 막대한 피해가 돌아간다.
의·정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도 절실하다. 법원은 증원을 위한 연구와 조사에 대해 “일부 미비하거나 부적절한 상황이 엿보인다”고 지적했다. 당초 2000명을 고집하던 정부가 증원 규모 수정 방침을 밝힌 점을 거론하며 “현재의 증원 규모가 다소 과하다면 향후 얼마든지 조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 충분한 설득 없이 밀어붙이려 한 정부의 태도에도 경종을 울린 대목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9일 기자회견에서 “의료개혁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겠다”고 했다. 모든 개혁이 그렇듯 의료개혁 역시 상대방의 얘기를 경청하고 설득하지 않으면 한 걸음도 나아가기 어렵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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