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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게시판 법학 상속포기가 대습상속 사유라고???
갓스피듀 추천 0 조회 810 17.03.28 22:22 댓글 1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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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7.03.28 22:49

    첫댓글 법과사회한 고딩도 알죠.

  • 작성자 17.03.28 22:54

    고등학교 때 법과사회를 선택 안해서 잘 모르는데, 그 과목이 그 정도 내용까지 담고 있다는 사실을 방금 처음 알았고 좀 놀랐습니다.

  • 17.03.28 23:09

    상속포기하려면 친족전부한태 알려서 같이하던가 한정상속으로 태워버리라고 배웠는데 맞나모르겠네요.

  • 작성자 17.03.28 23:24

    맞아요. 근데 본인만 한정승인하면 후순위자에게 상속인 지위가 넘어가지 않고 끝나니까 친족 전부가 함께 상속포기를 하는 것보다 그게 더 간편하죠.

  • 17.03.29 00:13

    ㅡㅡ;; 설마해서 찾아보니 실제로 기사가 있군요. 근데 내용이 다릅니다. 아마 기자라는 저 변호사가 나중에 수정했나봅니다. 도대체 제대로 모르면서 기사랍시고 저딴 글을 쓰는지. 황당하군요.

  • 17.03.29 00:42

    기자라니 천만다행. 여러분 실력없는 의사와 변호사는 여러분의 인생을 망칠 수 있어요. 어떻게 실무가가 가장 기본적 이론도 모르나. 거기에 그냥 수정--;; 최소한 사과는 해야지. 너무 충격적이라서 스크랩 합니다 으...

  • 작성자 17.03.29 00:59

    @zeru 앞으로 법률시장에 샤크가 많아질 것 같습니다.

  • 17.03.29 01:11

    @갓스피듀 끔찍하군요ㅡ_ㅡ;;

  • 작성자 17.03.29 01:25

    @zeru 듣자하니 변시에 친상법은 다섯 문제 정도 밖에 안나온다고 요즘 로스쿨생 중에선 변시 준비하면서 친상법은 아예 버리는 사람이 많고 공법도 면과락만 노리는 사람이 많다고 하더군요. 로스쿨 교수들 중에서도 저쪽 전공인 사람들이 사석에서 하는 이야기 들어보면 그들도 꽤나 심란한 모양입니다. 이러다 변호사가 행시출신 공무원보다 헌법을 모르는 가공할 사태가 벌이질지도 모릅니다.

  • 17.03.29 13:20

    @갓스피듀 ....이래서 언론이 무서운건데, 이미 그건 과거의 이야기 입니다. 합격률이 6, 70% 대 시절에서만 가능했던 이야기죠...
    올해는 아마 50%대 극초반이거나 40%대 후반일텐데, 이쯤 되면 친족상속법 못 버립니다. 제작년에 제가 공부할때도 친족상속법 버린 동기들 못봤었구요..
    이런 상황인데 총점이 400점이나 되는 공법을 면과락만 목표로 한다는건 더더욱 말이 안되죠..
    뭐 요즘도 보험업법은 종종 버리는거 같긴 합니다만(두문제가 나오는데 제대로 공부하려면 친족상속법보다도 더 복잡하죠)..

  • 작성자 17.03.29 14:20

    @젤리곰 2년전에 들었던 이야긴데 이제는 저런 작전의 시효가 다한 모양이네요. 하긴 갈수록 합격률이 떨어지고 있으니까요.

  • 17.03.29 21:02

    @갓스피듀 근데 개인적으로 궁금한게(....) 왜 갓스피듀님께서는 저 변호사가 로스쿨 출신 변호사라고 보시나요?
    혹시나 싶어 법률저널이랑 한국법조인대관, 대한변협 변호사명부까지 모두 검색했지만 저 변호사가 로스쿨 출신이라는 건 어디에도 적혀있지 않은데 말이죠...

  • 작성자 17.03.29 22:02

    @젤리곰 놀라서 검색하다가 이걸 봤거든요.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megamdls&logNo=220756058963&categoryNo=1&parentCategoryNo=1&viewDate=¤tPage=1&postListTopCurrentPage=1&from=postView

  • 17.03.30 00:36

    @갓스피듀 허허허허.....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17.03.29 18:18

    모 유명대학 로스쿨에선 과거 물권법이 선택과목이었다는 말을 듣고 경악한 적이 있습니다.
    그 편차 때문에 재판에서 별의별 황당한 일들이 많죠.

  • 17.04.15 00:58

    자신들의 창의성과 적극성으로 효과를 보려면 오히려 불문헌법주의 국가에서 변호가가 되야하지 않나 싶습니다. 한국처럼 성문헌법주의국가에서 재판장에서는 판사만이 죄의 유무와, 형량까지 결정해버리는 신과 같은 지위에 서게되는 꽉만힌 법치국가에서... 게다가 성문헌법주의 국가중 3탑을 달리는 미국,프랑스,독일조차 재판장에서, 죄의 유무는 배심원이, 죄의 형량은 판사가 결정하는데, 우리나라는 왜 판사 혼자서 모든걸 결정해버리는지... 국민참여재판이라는 허울좋은 빈껍떼기 보여주기식 같은거나 만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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