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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 저 둘다 캐디로 근무하다가
작년 10월말에 제가 임신하게되면서 일을 그만두었는데요
올해 5월은 각자 신고하면되는데
출산하고 악ㅣ 첫돌까지는 쉴 계획이라 올 한해는 외벌이로 지낼예정이에요
그럼 내년 에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배우자 인적공제가 가능한건가요?
네이버에 찾아봐도 캐디들의 실질적인 세금신고가 올해부터 진행되는거라 정보가 많이없고 근로자로 신고할 경우만 가능하다는 말도 있더라구요
남편 외벌이지만 실제 지출은 제 명의로 지출하고 있는것이 훨씬많은데
배우자 현금연수증, 신용, 체크카드 등이 다 적용되는건지..
안되는거면 지금이라도 남편 명의로 다 정리해서 내년 신고할때
불이익이없도록 준비하고싶은데 정보를 알수있는곳이 없네요ㅜㅜ
혹시나 알고계시는 분 계시면 도움부탁드립니다!
첫댓글 혼인신고가 되어있는 법적 부부이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쓰시면 연말정산할때 환급도 받을수 있어요~~
대신 출산하시고 육아하시면 소득이 연100만원이상 잡히면 공제가 안되니 참고 바랍니다
대신 일용근로소득 연 500만원 미만, 복권 당첨금액은 인적공제가 됩니당~^^
사진 참고하셔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