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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발코니 밖에 관리주테동의없이 설치된 태양괌 패널 철거방법은?
피피 추천 0 조회 267 17.03.19 09:59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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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7.03.19 12:18

    첫댓글 업무를 왜 그렇게 처리하셨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관할청에서 공문을 접수받았으면 입대위에 안건을 상정하여 논의를 할 필요성이 있으며
    입대으의에서 미관보다 에너지절약등을 고려하여
    입주민에게 선택권을 주도록 의결을 모아 공고후 설치가 이루어저야 했습니다
    단 공문을 보면
    관리주체의 동의를 요하지 않고 신청하면
    정부정책인 양 가능한것 같이 부서 간 회의나 논의 없이 발송한
    관청의 졸속 행정임이 다분합니다
    구청이나 시청에 책임지라 하시고 민원 발생시 그들이 조정자 역할을 해야 합니다

  • 17.03.19 12:39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관리규약의 준칙) ② 입주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5. 공동주택의 발코니 난간 또는 외벽에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
    따라서 그 입주자는 관리규약을 위반 한 것이 아니라 위 법령의 조항을 위반 한 것입니다.
    한편, 이러한 시설물을 입주자들이 중구난방으로 설치를 하게된다면....
    귀 아파트의 외벽은 가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정중하게 철거를 요구하시던지... 응하지 않으면...
    행정관청에 행정조치를 요구하실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관리비에는 이러한 설비의 철거비가 포함될 수 없습니다.

  • 17.03.19 13:06

    전달 우리 아파트에도 세대 태양광 설치 문의가 들어와 대표회의 에서는 수익이 안되고 미관이 나쁘다는
    내용으로 부결을 시킨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달에는 아에 20명 주민 동의서를 가지고 일부 주민이 대표회의에
    참석 한다는 내용이 이번달 정기회의에 상정되어있네요
    우리도 난감 합니다
    태양광 업체들이 정부 지원 운운 하면서 수익도 좋다 선전을 하면서
    들이 대고 있는데
    제가 지금 까지 얻은 태양 광 지식은
    첫째. 에너지 절감이 설치비에 비레해서 너무 미미 하다 것
    둘째. 설치 했을 경우 미관이 너무 좋지 않다는 것
    업자들에 현혹된 주민들이 문제 입니다
    좋은 의견으로 주민들을 태양광 꿈에서 깨어나게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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