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란 부도를 냈거나 부도위기에 몰렸지만 회생가능한 업체에 한해 법원이 주주와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조정, 재기의 기회를 주는 제도로 법원에서 제3자를 지정하여 자금을 비롯한 기업활동 전반을 관리케 한다.
법정관리라는 용어는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며 정확한 법률용어는 '회사정리절차'다.
법정관리절차는 우선 일정요건을 갖춘 채권자나 주주,이사회가 신청할 수 있다.
기업이 법정관리를 신청할 때는 대개 기존의 모든 채권·채무를 동결시키는 재산보전처분도 동시에 신청하기 때문에 채권자는 그만큼 채권행사의 기회를 제약받는다.
회사정리법에 의하면 법정관리 신청이 들어오면 법원은 2주 이내에 재산보전처분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리고 2~6개월 이내 (중소기업은 3개월 이내)에 법정관리 개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법원이 해당 기업의 존속가치가 청산가치보다 적다고 판단,법정관리를 기각하면 바로 파산절차에 들어가거나 항고 재항고를 할 수 있는데, 항고 재항고 기간중엔 법원의 회사재산보전처분 결정이 그대로 효력을 발생, 시간벌기 작전으로 파산위기를 넘기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되는 경우도 있다.
때문에 2000년 4월, 항고할 때 보증금을 내게 하는 보증금 공탁제도를 신설했다. 보증금은 화의채권자 또는 정리채권자·정리담보권자 의결권총액(채무액)의 최고 5% 이내.
법정관리가 받아들여지면 법원에서 지정한 제3자(법정관리인)에 의해 회생작업이 시작되며 원리금 상환유예 등의 조치가 내려져 기업회생에 도움이 된다.
법정관리기간은 종전에는 최장 20년으로 돼있었으나 98년 2월말 회사정리법이 개정·시행되면서 최장 10년으로 단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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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