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 | 면적 | 건폐율 | 용적율 | 규모 | 공동주택수 | 상가 |
현대건설.현대산업개발 | 정비구역:189,435평 | 18.24% | 273,85% | 지하3층~ | 5,930세대 | 5호선상가.
9호선 상가 |
부대복리시설 중 | 1단지 | 2단지 | 3단지 | 4단지 | ||
카페테리아 | 수영장.
사우나 | 스카이라운지.스카이힐링센터 | 카페테리아(조식서비스) |
★ 둔촌주공 분양 세대수
신규 1단지 세대수 | 신규 2단지 세대수 | 신규 3단지 세대수 | 신규 4단지 세대수 | |||||||||||
3,243세대 | 1,672세대 | 3,942세재 | 3,175세대 | |||||||||||
구분 | 14평 | 18평 | 22평 | 25평 | 34평 | 37평 | 43평 | 50평 | 45평복층 | 55평복층 | 58평복층 | 64평 | 66평 | 총계 |
분양 | 54 | 1,452 | 928 | 1,650 | 4,370 | 821 | 1,349 | 303 | 16 | 9 | 16 | 9 | 9 | 10,986 |
임대 | 272 | 272 | 272 | 230 | - | - | - | - | - | - | - | - | - | 1,046 |
★ 둔촌주공 예상 추진 일정
일정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2022년 12월 |
내용 | 석면제거 및 철거 / 착공신고 | 일반 | 입주 | |||||
조합원 | 시공사와 계약 | 관리처분 | 조합원 | 매매 중단 시점 | ||||
조합원 분양 계약 | ||||||||
모델하우스오픈 |
※ 건축물 철거 완료 동 : 206동∼211동(총6개동) / 6월 3일 101동 철거 중.
※ 현재 80여개동에 대해서도 석면제거 작업 진행 중 → 6월 석면제거 완료 동부터 본격적인 건축물 철거 예정.
※ 6월 3일∼7월 2일 : 조합원분양 변경 신청 진행.
지난주 [특별기고 4탄] '둔촌주공 분양신청 변경시 참고 사항'을 통해 6월 3일부터 진행하는 조합원 분양신청 변경시 각 평형별 검토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합원 분양 신청에 따라 환급금을 받기 위해 대형 평형에서 소형 평형으로 분양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때론 불가피하게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 환급금 양도세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고 있어 이를 간략하게 살펴보고 둔촌주공 현재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둔촌주공 환급금에 대한 실제적 분석
구 분 | 내 용 |
둔촌주공 부담금 및 환급급 납부 및 수령 시기 | 조합원의 추가부담금 납부는 계약금 및 중도금 없이 입주시 100% 납부 |
환급금의 수령 시점 및 방법도 입주시 100% 수령 | |
환급금 양도세 과세 대상 여부 | 세법상 환급금은 양도로 개념으로 봄 |
양도세율 적용 방법 | 환급금 전체에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환급금이 권리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만큼 양도한 것으로 보고 산정 |
양도세 과세 대상 | 1세대 1주택자로 양도세 비과세 대상인 경우 → 환급금에 대하여 비과세 |
다주택자
또는 1세대1주택자로서 비과세 요건 미충족인 경우 → 환급금에 대하여 과세 | |
양도세 계산 방식 | 양도차익 = (권리가액 - 매수가격) X (환급금수령액 ÷ 권리가액) |
양도세 = 양도차익 X 과세구간 요율 (6%~42%) 적용 | |
환급금 양도세 납부일 | 환급금 수령일의 다다음달말까지 자진 납부 |
둔촌주공 실제 적용 사례 | 둔촌주공 1주택자로서 관리처분인가일 이전 2년 이상 보유하여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 → 환급금 비과세 |
다주택자이거나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환급금 수령시 → 과세 (원칙) | |
다주택자이거나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라도 둔촌주공 매수가격 이 권리가격보다 높을 경우 양도세 없음 (-양도세) |
구분 | 비과세여부 | 평형 | 매수금액 | 권리가 | 신규분양 | 환급금 | 양도차익 | 양도세 |
홍길동 | 다주택자 | 34평 | 250,000,000 | 1,160,000,000 | 34평 | 220,000,000 | 172,586,207 | 45,505,172 |
홍길순 | 다주택자 | 34평 | 900,000,000 | 1,160,000,000 | 34평 | 220,000,000 | 49,310,345 | 6,614,482 |
홍길자 | 최근매수 | 34평 | 1,250,000,000 | 1,160,000,000 | 34평 | 220,000,000 | - 17,068,966 | 0 |
○ 다주택자 등 비과세 요건이 안된 상황 + 둔촌주공을 매수한 시기가 오래되어 매수가격이 낮은 경우.
→ 대형평형에서 소형 평형으로 분양 신청시 환급금에 대한 양도세 부담 클 것으로 보여 신중함 필요.
○ 다주택자 등 비과세 요건이 안된 상황 + 둔촌주공 매수한 시기가 최근 4∼5년이내인 경우
→ 대형 평형에서 소형평형으로 분양 신청시 환급금에 대한 양도세는 큰 부담 없는 수준 (홍길순 경우)
○ 다주택자이거나 입주권을 매수하여 비과세 요건이 안된 상황 + 매수가격이 권리가격보다 높은 경우
→ 대형 평형에서 소형평형으로 분양 신청시 환급금에 대한 양도세 無.
2. 둔촌주공 가격이 오를수 밖에 없는 차별성
차 별 성 | 내 용 | 비 고 |
규제 청정 프리미엄 | ㆍ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적용 無 → 수익 보장형 투자처 ㆍ분양가 상한제 적용 無 | 타 단지 대비 조합원
평균 1억5천이상 환수금 면제 효과 |
차별적 투자 프리미엄 | ㆍ 현재 가격 대비 입주시 4~7억이상 투자수익 확보 ㆍ 일반분양가 2,748만원→ 3,500만원 상향 예정 → 조합원 분담금 감소 예상 | 일반분양시장 활황에 따른 조합원 수익 증가 |
교통 프리미엄 | ㆍ지하철9호선 12월 1일
개통(둔촌오륜역) ㆍ지하철5호선(둔촌역) ㆍ제2경부고속도로 공사 진행 중 (구리~서하남~안성 : 2022년 개통) ㆍ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서하남IC) ㆍ수서SRT | 지하철 더블역세권 단지 주변 고속도로 진출입 용이 |
학군 프리미엄 | ㆍ초등학교 3개 (둔촌초. 위례초. 신설학교) ㆍ남·여 중학교 2개 (동북중, 신설학교-남여공학중학교) ㆍ남 고등학교 1개 (동북고) | 단지내 6개학교 |
녹색 프리미엄 | ㆍ올림픽공원 · 일자산생태공원 | 친환경 주거지 |
배후수요 프리미엄 | ㆍ삼성동 현대차GBC(105층) 개발 완료시 잠재수요 증가 ㆍ잠실지역아파트 노후화 대체 고급 주거지 ㆍ노후화된 올림픽선수촌아파트 대체 고급 주거지 | 배후 수요 풍부 |
조합원 중심 프리미엄 | ㆍ조합원 로얄층ㆍ동ㆍ타입 우선
배정 ㆍ각종 빌트인 가전 등 무료 제공 ㆍ선호도 높은 중대형 평형 조합원 우선 배정 | 국내최대고급주거지 |
3. 일반분양 대비 조합원 차별성
구분 | 조합원 | 일반 분양 | 비고 |
분양 | 조합원 자유로운 평형 선택 | 34평 이하 : 100% 가점제 (무주택 세대주) | 조합원의 경우 투자 극대화 |
중대형 평형 조합원 위주 배정 | 37평/43평/50평 : 일반분양 없을 듯 | ||
조합원 | 34평 기준 조합원
| 조합원 우선 배정이후 잔여 세대 분양 | 조합원 로얄동ㆍ층 배정으로 |
각종 옵션(빌트인 가전) 무료 설치 | 분양가외에 추가 옵션 비용 개별 부담 | ||
| 조합원 희망대로 방 구조 변경 시공 | 각종 옵션 | 빌트인 등 무료 제공으로 |
| 발코니 확장 비용 무료 | ||
빌트인 | 시스템에어컨 3곳 무료 | ||
거실 42인치 TV 무료 | |||
주방 TV 무료 | |||
냉장고 무료 | |||
드럼세탁기 무료 | |||
김치냉장고 무료 |
4. 둔촌주공 거래 동향
○ 강남권 상승세 소식과 매수자들의 취득세 증가를 피하기 위한 5월 거래 증가로 가격 강보합세 이상 유지.
○ 6월에 진행되는 분양 신청 변경과 순조로운 철거 진행 모습에 매도 매물량 감소세 뚜렷 + 호가 상승세.
○ 6월부터 적용되는 매수자들의 취득세 4.6% 적용에도 불구하고 매수 문의와 거래 꾸준한 증가세.
○ 6월 분양변경신청과 이어질 8∼9월경 동·호수 추첨 등 추진 일정 이벤트로 가격 상승폭 확대 예상.
○ 6월 분양신청 변경이 완료 되면 시세는 각 신규 평형 가격으로 상승 전환이 시작 된다.
○ 저점 매수하여 직접 분양신청 변경을 위해서는 6월 매수가 필수이며 빠르면 빠를수록 저점 매수 기회임.
○ 지금이 조합원 자격을 얻어 로얄층·동·타입 평형 배정을 위한 최적의 매수 시기.
5. 결론
○ 재건축 투자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 분양가 상한제 적용 無 → 둔촌주공이 재건축 투자의 정답.
○ 희망하는 평형과 그리고 로얄동(타입)·층·타입 배정을 위해서는 조합원 매물 매수가 답
○ 착공신공前(9월말)(착공신고後 거래 중지) 매수 필수이며 이제 둔촌주공 매수의 막바지 시간 임.
○ 단지내 우수 학군 + 트리플 역세권 + 풍부한 녹지 → 누구나 원하지만 아무나 살수 없는 고급 아파트.
○ 둔촌주공 지금 투자는 향후 20억 만들기와 5∼7억 투자 수익 확보를 위한 시작.
둔촌주공재건축 Fact check[16탄 - 환급금 양도세]을 통해 둔촌주공 조합원 분양신청 변경에 따라 부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환급금 양도세 문제를 간략히 살펴 보았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둔촌주공재건축 Fact check[17탄]은 6월 11일 전후에 찾아 뵙도록 하겠습니다.
둔촌주공 매수를 계획하실 경우 부동산헤드라인을 필히 방문하시어 희망하는 신규 분양 평형에 가장 적합한 매물 중 권리가 및 권리순위를 비교 검토하여 매수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상 둔촌주공 부동산헤드라인(02-482-8900)에서 알려드렸습니다.
===================================================================================================
▣ 둔촌주공 급매물 소개
※ 매수시 준비자금 = 매매가 - 이주비 [이주비 승계외 추가 담보대출 불가 / 2주택이상 이주비 승계 불가
[1주택 보유자 이주비 승계 조건 : 기존주택을 둔촌주공 완공이후 소유권이전 등기 후 2년내 매도조건]
※ 평형별 분담(환급)금 = 각 평형별 조합원 분양가 - 권리가.
※ 분담금 및 환급금은 입주시 납부 또는 수령.
※ 37평/43평/50평 배정 목적 매수시 조합원 경쟁을 감안하여 권리순위를 따져 매수해야 함.
※ 이주비 미승계시 이주비 대출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 입주시 정산 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