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제1인사위원회 공고 제2021-329호
2021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일시·장소 및 응시자 준수사항 공고 |
2021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일시·장소 및 응시자 준수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20일
서울특별시제1인사위원회위원장
1. 시험일시 및 장소
가. 시험일시: 2021. 6. 5.(토) 10:00
1) 직류·직급별 시험시간
직류·직급 | 과목수 | 입실시간 | 시험시간 |
일반행정 9급, 지방세 9급, 전산 9급, 사회복지 9급, 속기 9급, 일반기계 9급, 일반전기 9급, 일반화공 9급, 일반농업 9급, 산림자원 9급, 조경 9급, 보건 9급, 일반환경 9급, 일반토목 9급, 건축 9급, 방재안전 9급, 통신기술 9급 | 5과목 | 08:30부터 입실가능, 09:20까지 입실완료 | 10:00∼11:40 (100분) |
방호 9급, 시설관리 9급, 기계시설 9급, 전기시설 9급, 의료기술(임상병리) 9급, 의료기술(방사선) 9급, 간호 8급, 지적 9급 | 3과목 | 10:00∼11:00 (60분) | |
운전 9급 | 2과목 | 10:00∼10:40 (40분) |
※ 장애인, 저소득층 구분모집 포함
※ 장애 등 편의지원 시험시간 연장 대상자는 종료시간 연장
나. 시험장소: [붙임1] 참고
1) [붙임1] 자료를 열람하여, 본인이 응시할 시험장을 반드시 확인하기 바람
2) 장애인, 임산부 등 편의지원 대상자는 [붙임2. 장애 등 유형별(임산부 포함) 편의지원 응시요령 안내] 자료를 참고
<유의사항> ․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인하여 시험장이 긴급하게 변경될 수 있으니, 필기시험 전일(2021. 6. 4.(금))에 서울시인터넷원서접수센터(gosi.seoul.go.kr)에 공고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기 바람. |
2. 응시자 준수사항
가. 일반사항
1) 시험 당일 오전 09:20까지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감독관 지시에 따라야 함.
2) 본인에게 지정된 해당 시험장에서만 응시할 수 있으므로, 시험 전일 시험장소, 교통편, 이동소요시간 등을 반드시 확인하기 바람.
3) 모든 응시자는 시험당일 응시표, 신분증, 컴퓨터용 흑색 사인펜, 수정테이프를 가지고 응시하여야 함.
가) 응시표 출력방법: 서울시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gosi.seoul.go.kr)→나의원서관리→응시표 출력
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중 하나
<유의사항> ․ 공무원증, 학생증, 자격수첩,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등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임. |
4) 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으므로 배탈, 수분과다 섭취 등 시험 당일 건강관리에 유의하기 바람.
<유의사항> ․ 배탈, 설사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으나, 휴대전화를 포함한 개인 소지품을 가지고 나갈 수 없음. 다시 입실할 수 없으며, 시험 종료 시까지 시험시행본부에서 대기하여야 함. |
5) 수험생 이외에는 시험장에 출입할 수 없으며, 시험장 내 외부차량의 주차를 허용하지 않으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바람.
<참고사항> ․ 차량탑승 수험생은 시험장 정문에서 하차 후 개별 출입하여야 하며, 장애 등으로 차량진입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시험 당일 시험관리요원에게 허가를 받고 지정된 공간 내에 주차 |
6) 시험시간 중에는 휴대전화, 태블릿PC, 스마트시계, 스마트밴드, 이어폰 등 일체의 통신기기 및 전자계산기, 전자사전 등 전자기기를 소지 또는 사용할 수 없음.
7) 시험시간 관리의 책임은 전적으로 수험생 본인에게 있음. 시험감독관의 시험종료 예고시간 고지 및 시험실 내 비치된 시계가 있는 경우라도 시간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본인의 시계로 반드시 확인하기 바람.
<참고사항> ․ 계산·통신 등이 가능한 시계(스마트시계 등) 또는 소리로 인해 다른 수험생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시계는 사용할 수 없음. |
8) 다른 수험생에게 방해되는 행위(시험시간 중 다리를 떠는 행동, 볼펜 똑딱 소리, 반복적인 헛기침 등)는 자제하여 주기 바람.
9) 시험 중에는 냉방기가 가동되니, 필요한 경우 겉옷 등을 준비하기 바람.
10) 시험장(학교) 내에서는 흡연할 수 없으며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 바람.
11) 시험종료 후 시험감독관의 안내가 있을 때까지 퇴실할 수 없으며, 배부된 모든 답안지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12) 지진 발생 시에는 시험감독관의 안내에 따라 시험을 계속 보거나 책상 아래 또는 시험장 밖으로 대피할 수 있으며, 진동을 감지한 경우 침착하게 방송 또는 시험감독관의 안내에 따라주기 바람.
나. 답안지 기재 및 표기
1) 답안지는 답안지 판독기로 판독되므로 모든 기재 및 표기사항은 반드시 ‘컴퓨터용 흑색 사인펜’으로만 작성하여야 하며, 점수산출은 답안지 판독결과에 따름.
2) 농도가 옅은 컴퓨터용 흑색 사인펜을 사용하여 답안 표기가 흐리거나, 답란을 전부 채우지 않고 작게 점만 찍어 표기한 경우 답안지 판독이 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임.
3) 연필 등 펜의 종류와 상관없이 예비표기를 할 경우에는 중복 답안으로 판독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 바람.
4) 답안은 매문항마다 반드시 하나의 답만 표기하여야 하며, 답안을 잘못 표기하였을 경우에는 답안지를 수정하거나 교체하여 작성할 수 있음.
<유의사항> ․ 표기한 답안 수정 시 수정테이프를 사용하여 해당 부분을 완전히 지우고 부착된 수정테이프가 떨어지지 않도록 눌러 주어야 함. ․ 수정액, 수정스티커 등은 사용할 수 없음 ․ 수정테이프는 본인이 가져온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타인에게 빌리는 행위는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음. ․ 불량 수정테이프의 사용과 불완전한 수정처리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는 응시자 본인의 책임임. ․ 표기한 부분을 긁거나, 연필 등 다른 필기구를 사용하여 한 문항에 두 개 이상의 답안을 표기한 경우에는 당해 문항의 답은 무효로 처리될 수 있음. |
5) 답안, 책형 및 인적사항 등 모든 기재(표기) 사항 작성은 시험종료 전까지 해당 시험실에서 완료하여야 하며, 특히 답안지 교체 시 누락하지 않도록 유의하기 바람.
6) 답안은 반드시 문제책 표지의 과목순서에 맞추어 표기하여야 하며, 과목 순서를 바꾸어 표기한 경우에도 문제책 표지의 과목 순서대로 채점됨.
7) 답안지는 훼손·오염되거나 구겨지지 않도록 주의 바람.
다. 부정행위 등 금지
1)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해당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함.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 제①항 ․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2)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해당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함.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 제②항 ․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 시험 시작 전이나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 허용되지 않은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 문제책이 시험실 안으로 들어간 후 해당 시험실에 입실하는 행위 - 시험시간 중 응시자 상호 간에 대화를 하거나 물품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 답안지를 고의로 찢거나 심하게 훼손하는 행위 - 답안지에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지 않아 당해 답안지로 응시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시험 종료 후에 시험감독관의 답안지 제출 지시에 불응하는 행위 - 본인에게 지정된 시험장이 아닌 타 시험장에서 응시하는 행위 - 기타 시험감독관의 정당한 지시 등에 따르지 않아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3) 시험 종료 후에 답안지를 작성하거나 시험감독관의 답안지 제출 지시에 불응할 경우 당해 시험을 무효 처리함.
4) 시험 중에 소지하고 있는 응시표에 시험문제와 관련된 사항이 인쇄 또는 메모되어 있는 경우 당해시험은 무효 처리되며, 특히 부정한 자료로 판단되는 경우 5년간 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자격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음.
3. 시험문제 정답가안 공개 및 이의신청
구 분 | 서울특별시 출제문제 | 인사혁신처 출제문제 |
정답가안 공개 | 2021. 6. 5.(토) 14:00 | |
이의제기 기간 | 2021. 6. 5.(토) 18:00 ~ 6. 8.(화) 18:00 | |
최종정답 공개 | 2021. 6. 21.(월) 09:00 | 2021. 6. 14.(월) 18:00 |
확인방법 | 서울시인터넷원서접수센터 (gosi.seoul.go.kr) | 사이버국가고시센터 (gosi.kr) |
4. 필기시험 성적 사전공개 및 이의신청
가. 필기시험 성적 사전공개 및 이의신청
1) 성적 사전공개: 2021. 7. 1.(목) 09:00 ~ 7. 2.(금) 18:00
2) 이의신청 기간: 2021. 7. 2.(금) 09:00 ~ 7. 2.(금) 18:00
3) 재검증 결과 공지: 2021. 7. 6.(화) 09:00
※ 서울시인터넷원서접수센터(gosi.seoul.go.kr)→나의원서관리→‘성적사전공개’에서 확인
5. 가산점 등록 및 이의신청
가. 가산점 등록
1) 가산점 등록기간: 2021. 6. 5.(토) 10:00 ∼ 6. 8.(화) 18:00
<유의사항> ․ 가산특전 자격증을 잘못 입력 또는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임. ․ 자세한 사항은 ‘2021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서울특별시제1인사위원회 공고 제2021-76호, 2021. 2. 9.)’의 가산점 내용을 확인하기 바람. |
2) 가산점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등록기간에 자격증의 종류를 입력하고 가산비율 등을 확인하여야 함.
※ 서울시인터넷원서접수센터(gosi.seoul.go.kr)→나의원서관리→‘가산점 등록’에서 확인
나. 가산점 이의신청
1) 가산점 확인기간: 2021. 6. 30.(수) 09:00 ~ 7. 1.(목) 18:00
가) 위 기간에도 가산점 추가 등록 및 수정은 불가
2) 가산점 이의신청: 2021. 7. 1.(목) 09:00 ~ 7. 1.(목) 18:00
3) 가산점 최종반영: 2021. 7. 6.(화) 09:00
※ 서울시인터넷원서접수센터(gosi.seoul.go.kr)→나의원서관리→가산점조회
6.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안내사항
가. 코로나19 대응 수험생 행동수칙 준수
1) 시험에 응시하는 모든 수험생은 해당 시험일까지 개인위생 및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해 주기 바라며, [붙임3. 코로나19 대응 수험생 행동수칙]을 준수하기 바람.
가) 수험생은 반드시 개인별 마스크를 올바르게 착용하여야 하며, 시험장 출입 전 체온 측정 및 손소독제 사용 후 입실할 수 있음.
나) 기침·발열 등 의심증상이 있는 수험생은 의료반 문진 후 별도시험실에서 응시하거나 응시가 제한될 수 있음.
다) 시험장 입실 및 퇴실시 수험생 간 안전거리를 최소 1.5m 이상 유지하여야 함.
라) 시험에 응시한 수험생은 시험일로부터 14일간 발열, 호흡기 증상 등을 모니터링하여 증상 발생 시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또는 보건소로 문의하기 바람.
2) 마스크 미착용 등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응시가 제한되거나, 당해 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로 처리될 수 있음.
3) 시험장 주 출입구를 단일화하고, 입실 전 발열검사와 손 소독 등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여유있게 시험장으로 도착하기 바라며, 시험 당일 진행되는 수험생 안전대책에 적극 협조하기 바람.(08:30부터 시험장 개방, 09:20까지 시험실 입장)
나. 코로나19 증상의심자 등 자진신고 안내
1) 코로나19 감염증상이 있는 수험생은 즉각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 또는 지역 보건소에 신고 후 정밀검진을 받기 바람.
2) 방역당국의 관리대상자 뿐만 아니라 단순 발열, 호흡기 증상 등이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건강 상태와 최근 출입국 이력을 자진신고해 주기 바람.
가) 신고기한: 2021. 6. 4.(금) 18:00까지
나) 신고내용: 성명·응시번호·현재상태 및 거주지·연락처 등(별도양식 없음)
다) 신고방법: 전자우편(wonchul@seoul.go.kr) 및 유선(☎02-3488-2321~8)으로 신고
다. 코로나19 확진자·자가격리자 응시 안내
1) 수험생 중 코로나19 확진자·자가격리자 등 방역당국 관리대상자는 일반 시험장에서 응시할 수 없으며, 응시를 희망하는 경우 방역당국과 협조하여 사전 지정된 별도의 장소에서 응시할 수 있음. 단, 타지역에서 확진된 경우, 여건 등에 따라 시험응시가 어려울 수 있음.
가) 시험일 전에 확진·자가격리 판정을 받았다면, 즉시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 및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여 담당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응시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기 바람.
나) 확진·자가격리 판정을 받은 수험생은 즉시 신청하여야 하며, 시험 전일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시험 전일 18:00까지 신청
다) 자가격리 응시대상자는 [붙임5.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시험응시 유의사항]을 참고
2) 신청기한: 2021. 6. 4.(금) 18:00까지
3) 신청내용: 유선 신청 후 [붙임6. 시험응시 신청서] 등을 전자우편으로 제출
4) 신청방법: 전자우편(wonchul@seoul.go.kr) 및 유선(☎02-3488-2321~8)으로 신청
7. 기타
1) 시험문제는 공개하므로 문제책을 회수하지 않음.
2) 9급 공개경쟁 임용시험의 선택과목 간 난이도 차이로 인한 점수편차 해소를 위해 조정점수를 적용함.(「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0조의2 참조)
3) 필기시험 합격자 명단은 2021. 7. 14.(수)에 게시함.
붙임: | 1. 2021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장소 |
2. 장애 등 유형별(임신부 포함) 편의지원 응시요령 안내 및 지원내역 | |
3. 코로나19 대응 수험생 행동수칙 | |
4.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수험생 유의사항 안내문 | |
5.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시험응시 유의사항 | |
6. 코로나19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 시험응시 신청서 | |
7. 필기시험 답안지(예시) |
‣ 본 공고문은 서울시인터넷원서접수센터(gosi.seoul.go.kr), 서울특별시 홈페이지(www.seoul.go.kr),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hrd.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 공개채용팀[☎(02)3488-2321~8]으로 문의 〔문의사항은 09:00부터 18:00까지 전화 응대 가능(12:00∼13:00 점심시간 제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