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꿀벌 실종 대응책이
주목 받고 있는 가운데 양봉산업 현장에선 이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꿀벌응애’를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지정하면
이동양봉을 하는 양봉농가들의 꿀 생산에 차질이 생긴다는 주장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8일 ‘꿀벌응애’를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지정해 약제 개발,
방역체계 구축, 가축재해보험을 통한 농가 보상 등에 정부가 적극
나설 수 있도록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준병 의원은 “전 세계 식량 90%를 차지하는 100대 주요 작물 중
70여 개 작물이 꿀벌 없이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유엔식량농업기구(FAO)의 분석을 주목해야 한다”며
“꿀벌 멸종은 식량 부족과 인류의 생존 위기로 직결될 수도 있는
중차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꿀벌 급감·멸종 위기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꿀벌응애’를 법정 가축전염병(제1종)으로 지정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법안 대표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에 대해 한 양봉산업 관계자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국회에서
꿀벌 실종에 관심을 가져주는 것은 다행”이라며
“이번 대표발의로 모아진 양봉산업에 대한 관심이 향후에도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살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다만, “꿀벌응애가 1종 가축전염병으로 지정되면 이동제한에 묶여
일절 움직이지 못한다”며 “이동양봉을 해야 하는 양봉농가들이 자칫
채밀할 수 없는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 양봉농가는 “법정 가축전염병 지정은 신중해야 한다”며
“1종 가축전염병은 벌꿀 판매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간과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양봉농가들이 우선적으로 바라는 것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꿀벌 실종을 국가재난으로 지정하는 것”이라며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 정부 개입을 전제로 하는 양봉농가
지원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꿀벌응애’는 꿀벌에 기생해 체액과 지방을 빨아먹고
병원성 바이러스를 옮기는 진드기의 일종이다.
일벌·수벌의 정상적인 발육과 활동을 방해해 양봉농가에 피해를
입히고 있으며, 정부는 꿀벌 실종 주요 원인으로 방제제 내성이
생긴 꿀벌응애를 지목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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