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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자의 외국인 약혼자를 위한 K1 비자는 전과 같이 계속 사용되어질 것입니다. K1의 외국인 자녀를 위한 비자도 여전히 K2가 될 것입니다.
위의 네(4) 조건이 모두 갖추어져야만 해외에 있는 미국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K3 비자를 수속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를 위한 I-130이 이미 해외에 있는 미국대사관이나 영사관에 있는 경우 신청자는 K3 비자를 신청할 수 없고, 반드시 이민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배우자나 자녀를 위한 I-130에 의하여 신청한 이민비자가 거절된 경우에도 배우자나 배우자의 자녀들이 K3나 K4비자를 신청할 자격이 없습니다.
K4 비자를 받으려면?
K4 비자신청자는 미성년자이고 적격의 K3 신청자의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이어야 합니다. 의붓자녀의 경우 시민권자 계부/모와 이 자녀의 외국인 부/모가 이 자녀가 18세 되기 이전에 결혼했어야만 K4를 신청할 자격이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는 배우자를 위하여 I-129F를 신청할 때 I-129F에 배우자의 자녀들을 기재했으면 자녀를 위한 별도의 I-129F를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민서비스국(USCIS) 규정에 의하면, K4 자녀는 미국 시민권자인 계부/모가 CIS에서 승인된 I-130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만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K3 신청은 미국에 있는 CIS 에서 시작합니다.
K3를 해외에서 수속하려면 시민권자는 미국에 있는 이민서비스국(USCIS)에 I-129F를 신청해야 합니다. I-129F는 K1/2 약혼자 비자에 사용하는 것과 같은 초청장입니다. 초청자는 이민서비스국(USCIS) 웹사이트에서 자세한 안내와 양식을 전송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의 약혼초청장 경우와 같이 미국무성 영사나 해외 이민서비스국(USCIS)에서는 I-129F를 신청 받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새로 설립된 CIS Missouri Service Center (MSC)가 모든 K3 초청장을 판정하게 됩니다. 이민서비스국(USCIS)는 I-129F의 Remark란에 결혼한 나라를 기재할 것입니다. 이민서비스국(USCIS) MSC에서 승인된 초청장은 미국무성 National Visa Center(NVC)로 보내지게 됩니다.
NVC는 결혼한 나라를 전자입력하고 내부 확인이 끝나면 I-129F에 결혼한 곳으로 기재되어 있는 나라에 있는 미국대사관이나 영사관에 I-129F 승인서를 보냅니다.
주한 미국대사관에서는
서울 미국대사관은 NVC국립비자센터로부터 I-129F 승인서를 받으면 곧 신청자에게 통보편지와 K3와 K4 비자 신청에 관한 안내(SEO3.5)를 보낼 것입니다.
구비서류 : 필요한 서류는 K1 약혼자 경우와 유사합니다. 비이민 비자신청서 (DS-156) 2장에 K3는 첨부서류(DS-156K)가 필요하지 않으며, 경찰 증명서, 각 K3/K4 신청자의 호적등본(출생증명서), 주신청자의 결혼증명서와 종결된 이전결혼의 이혼/사망증서, 예방접종을 제외한 기존 이민비자 신체검사와 유효한 여권이 필요합니다. K4 신청자도 자신의 이름으로 발급된 여권 또는 K3부/모의 여권에 이름이 포함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신청자들은 그들이 미국에서 공공의 부담이 되지않을 것을 증명하는 재정보증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각 신청자는 MRV 비자 신청수수료 100불을 내고 그 영수증을 인터뷰시 제출을 해야합니다.
도표 참고하세요.
가 족 이 민 |
F1A | 2002년 01월08일 | 시민권자의 성인 미혼 자녀 | |
F2A | 2003년 01월 15일 |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21세 미만 미혼 자녀 | ||
F2B | 1998년 10월 15일 | 영주권자의 21세이상 미혼 자녀 |
이외 문의는 풍천 010-5589-3110 으로 주세요.
첫댓글 감사합니다..근런데 G-325신원보증서는 어느곳에 있는지요?
미국 이민서비스국(USCIS) 웹사이트에 (http://www.uscis.gov) 입장하여 G-325신원보증서 다운 받아서 영문작성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