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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사법처리 대상에서 대통령 재판중지법을 발의하고 이를 통과시키려 했으나 대통령 비서실장이 "대통령을 정쟁의 대상으로 끌어드리지 말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강실장은 "헌법 84조가 정하는 바 현직 대통령은 소추의 대상이 아니다"고 하면서 재판중지법의 불필요성을 언급했다.
매궁노당 입장에서는 대장동 1심판결을 보면서 절망을 했고 여기에 어떻게든 잼을 끌어들여야 하는데 판결 내용을 보면 어디에도 잼과의 관련성은 티끌도 찾아볼수가 없다.
매궁노당은 잼을 끌여들여 엿을 맥여야 사면초가에서 벗어날수가 있고 내란수괴와 그 세력들에게 면죄부를 줄 기회도 얻고 개검과 개판들에게 날개를 달아주어 헤게모니를 장악할 길이 트이기 때문이다.
조희대나 매궁노당은 과거 잼의 형사소송건으로 재판을 재개할수도 있다고 엄포를 놓으며 지랄발광을 한다.
여기에 대한 민주당의 대응으로 재판중지법을 발의한 것인데 얼핏 보면 괜찮은 걸로 보이나 이게 정쟁의 중심으로 작동해 잼의 행동을 묶어버리는 엄청난 악법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강실장이 적절한 시기에 중지를 시킨 것은 정말 잘한 일이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대통령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발의한 법이니 나무랄 수도 없다.
민주당과 매궁노당은 입법 당사자로 부딪히니 당면한 문제를 혀결할 방안을 찾는데 집중을 하니 멀리 바라보는 시력을 갖추기에는 역부족인 점이 있을 수가 있다.
잼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매궁노당과 법원이 잼을 재판으로 끌어드리면 내란세력과 사법부를 일망타진할 절호의 기회가 된다.
이걸 민주당은 읽지를 못한 것이다.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이 열리면 대법원이 탄택 대상으로 바뀐다.
왜냐하면 현직 대통령은 일반 형사사건으로 재판을 열수가 없기 때문이다.
매궁노당과 법원이 잼을 일반 형사소송 그것도 귀거리 코거리로 실체가 없고 증거도 없는 형사건으로 형사재판을 열면 위헌 재판이 되므로 사법부를 탄핵해 사법부 내란을 일거에 소탕할 절호의 기회가 된다.
그리고 대법원을 재구성해 내란당과 내란범들을 일거에 소탕할 수가 있는 것이다.
민주당이 이걸 이해하지 못했던 걸로 보인다.
헌법 84조는 명기하고 있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안한다"
만일 개검이 공소재기한 재판청구권을 실시한다면 헌법 84조에 의거 재판을 연 법원이 탄핵소추를 당하는 위헌을 저지르니 내란공조 사법부를 혁파할 절호의 기회다.
대법원이 헌법 84조를 어긴 내란범 윤석렬 재판은 뭉게면서 잼을 일반 형사소송으로 잡겠다는 말은 조희대 지귀연이내란 공범이기 때문이다.
시간적으로는 더디나 내란에 공모 또는 공조한 매궁노당과 법원 검찰은 스스로 무덤을 파고 사망하는 길을 걷는다.
민주당은 이번 재판중지법안과 같은 사안은 잼 비서실과 미리 교감하여 잡음을 일어나지 않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게 통과가 됐다면 정쟁의 소용돌이가 되어 잼의 입지가 좁아지고 레임덕의 주범으로 등장했을 것이다.
첫댓글 이잼은 대동세상의 꿈을 꾸고 있고 개혁의 의지가 아주 강합니다
이제 누구도 이잼의 천재성에 대들지 못합니다 선점의 시작을 이번 에이팩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개혁을 차례로 진행할 것입니다
누가 적이고 누가 내편인지 다 알고 계십니다
적을 가까이 두고 조용히 꾀로 다스립니다 내편으로 만들죠
그가 말했습니다 개혁을 반듯이 한다 그러나 조용희....좋은 글 참 좋습니다.^^
민주당은 넓은 시야를 가져야...
어차피 몰락할 국힘당과 소모적 정쟁에 휩쌓여
쓸데 없는 에너지 낭비를 하지 말고
내란계엄 특별재판부 설치를 입법해야~
그리고
특검의 수사 방향과 속도를 철저히 감시하고,
필요하면 상설특검, 내란특검 기한연장과
방해,태업 인력교체는 적기에 실시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