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는 확정판결로 인하여, 채무명의를 획득 하였을 경우에
가능합니다. 법원에서 등기가 오셨다는데..
이전에 재판공시가 있었는지는 잘모르겠지만,
몇차례 송달을 하여, 송달불능시에는 법원에서 공시송달을
하도록 합니다.
소장이 제출된후 재판장의 소장 심사를 거쳐 흠결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면 이루어지게 되므로, 채권자가 행하는 법적인 조치에 대하여
부당함이 있다면 법원에서 각하하지만, 정당하다면 소장부본을
피고에게 지체없이 전달하도록 합니다.(피고든, 피고자든 소요비용
발생을 최소화)
=============== 관련법규 ================
소장 또는 제소조서의 송달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없이 이를 하여야 한다(민소규 50조 1항, 소심법 6조 1항)
소장의 심사가 끝난 후에도 피고에게 송달하지 않고 있다가 제1차
변론기일이 지정되어 쌍방에게 변론기일소 환장을 송달할 때에 가서
비로소 소장을 송달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이러한 처리에 의할 경우 1회분의 송달료와 송달의 수고가 절약되는 면이 있지만, 소 제기를 당한 피고의 입장에서는 제소사실을 조속히
알아서 방어준비에 착수하여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변론기일소환에
앞서 소장만을 먼저 송달받아야할 필요성이 큰 것이다.
(다만 소장 접수일로부터 1월 내에 제1차 변론 기일이 열리는 비교적 신속한 재판부의 경우에 있어서 민소규 52조의 규정대로 제1차 변론기일로부터 2주일 이전에 기일소환을 하는 때라면 기일소환과 함께 소장을 송달하여도 무방할 것이다).
2. 송달할 서류
소장의 경우에는 원고가 제출한 부본(副求)을 송달하고, 제소조서의 경우에는 원본 작성과 동시에 법원사무관 등이 작성한 등본(謄本)을
송달한다. 원고가 피고에게 송달할 소장부본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관하여는 이를 송달불능의한 형태로 보아 보정명령을 발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있으나, 명문 규정이 없는 이상 보정명령을 발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옳다.
따라서 원고(또는 대리인)에 대한 전화연락 등이 가능한 때에는 부본을 제출하도록 사실상 종용하여 보되, 이에 불응하는 경우라든가 전화연락 등이 어려운 때에는 법원의 전자복사시설을 사용하여 필요한 사본을 작성하여 송달할 수 밖에 없다.
이 경우 원본과 상위없다는 내용의 인증문언을 부기하고 법원사무관 등이 기명날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소장부본 또는 제소조서등본을 송달할 때에는 반드시 다음과 같은
양식으로 인쇄된[답변서 제출 및 응소 안내]의 서면을 함께 송달하여야 하는데, 이는 일반 소송사건이든 소액사건이든 가리지 않고 모두
적용되며, 이 서면이 소액사건에 관해서는 준비명령(소심법 6조 2항. 소심규 5조 2항)의 역할도 하게 된다(송민 86-4, 재문양 2-51).
소장부본을 송달하면서 그부본에 사건번호, 담당재판부의 표시가
없어 당사자가 법원에 답변서 등을 제출함에 있어 사건번호 등을
알기 위하여 문의하는 불편을 줄 수 있으므로 소장부본 송달시
그부본 첫장 적당한 여백에 사건번호, 담당재판부, 전화번호를
고무인으로 찍어 송달하는 것이 요망 된다.
이 밖에도 법원에서는 주소보정에 관한 안내문, 증거신청절차에 관한 안내문 등을 작성, 비치하였다가 이를 필요로 하는 당사자본인에게
교부하거나 다른 송달서류에 동봉하여 송달함이 바람직하다.
답변서 제출 및 응소안내
1) 소장을 읽은 다음 응소할 의사가 있으면 되도록 빨리(소액사건의 경우에는 소장부본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안에) 답변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원고의 청구를 그대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합니다.
2) 답변서에는 사건번호와 당사자,원고의 주장에 대한 답변을 기재하여 우편이나 인편으로 제출하되,원고수만큼의 부본을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3) 원고의 주장에 대한 답변은 구체적, 개별적으로 기재하여야 하고, 그에 대한 증거방법과 입증취지도 명시하여야 합니다.
답변서를 제출하더라도 구체적인 내용 없이 단순히 부인하다 또는
모른다고만 기재한 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 할 때에는 진정으로 원고의 제소를 방어할 의사가 없다고 인정되어 불이익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4) 답변서 기타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아니하면 원고의 주장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으로 보게 되고
(민소소송법 제139조 ),답변서의 제출이 시기에 늦으면 실권의 제재
(민사소송법 제138조)나 소송비용부담의 불이익(민사소송법 제91조)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5) 증거로 제출할 서류는 반드시 원본과 함께 미리 사본(상대방 수+1통)을 준비하고,증인의 주소,성명을 알아 두었다가, 가능한 가장 빠른 시기에 필요한 증거를 일괄하여 제출 또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 시기가 늦을 경우 이를 받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6) 변론기일에는 본인 또는 소송대리인만이 출석 변론할 수 있습니다.
소송대리인(변호사)을 선임할 뜻이 있다면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선임하여 소송절차에 관여하도록 하는 것이 소송수행이나 촉진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7) 합의사건에서는 변호사만이 소송대리인으로 될수 있고,단독사건에서는 변호사 외에 당사자와 친족,고용기타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 중에법원의 허가를 받은 자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액사건에서는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또는 호주는 법원의 허가 없이도 소송대리인으로 될수 있습니다.
8)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기일변경신청서를 의사
의 진단서 기타 소명자료와 함께 미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신청이 이유있다고 법원이 인정할 경우에만 기일이 변경됩니다.
9)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는 위 안내 내용과 달리 처리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 송달불능이 된 경우의 처리 ==================
피고에 대한 소장송달이 불능으로 되는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는바, 그중 소장 심사 단계에서 이미 송달불능임이 분명한 경우의 처리에
관하여는 앞에서 설명하였다.(제 3절 44면 이하 참조)
소장의 심사단계에서는 피고에 대한 송달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즉 주소와 송달수령권자가 명시되고 송달료도 예납된 경우)
송달을 시행하여 본결과 송달실시기관(주로 우편집배원)의 보고서에
의하여 송달불능임이 드러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하게 된다.
(1) 주소불명 또는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된 경우에는 먼저 송달 시행 당시의 우편봉투에 기재된 주소 및 성명에 오기가 없었는지를 조사한 후 오기가 있었음이 확인되면 올바르게 기재하여 재송달을 실시하여야 한다.
(2) 폐문부재로 반송된 경우에는 일단 재송달을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나(민사(상) 246면 이하 참조), 재송달을 하여도 반송될 만한 사정이 엿보일 때에는 바로 아래 (3)항의 보정명령으로 나아갈 수도 있다.
한편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민소 173조)은 적어도 소장의 송달을 함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현행법은 소장이 적법하게 송달된 후 당사자,법정대리인 또는 소송대리인이 송달장소를 변경하고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종전의 송달장소에 등기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민소171조의2) 악의적으로 주소변경을 반복함으로써 송달불능사태를 야기하여 소송지연을 죄하는 것을 방지토록 하였다.
(3) 그밖의 사유로 반송된 경우(위(1)항에서 오기가 없었거나 재송달에서도 같은 사유로 반송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재판장이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송달가능한 주소의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
(민소 232조 2항, 231조 1항).
아울러 그 송달불능사유를 알려주거나 보정명령서에 송달불능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송일 91-7).
보정명령의 양식은 전술 제3절49면 이하를 참조하되 흠결사항란에는[피고의 송달가능한 주소]로 기입한다.
다만 반송된 서류에 다른 주소(이사간 곳 또는 장기체류지 등)가 기재되어 있을 때에는 우선 그 곳으로 재송달을 실시하여야 함은 물론이다.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 초본 교부가 본인 또는 세대원에 한정되어 있으나 주소보정명령
서를 제시하여 소송수행상 필요한 경우임이 입증되면 피고의 주민등록표등본의 신청이가능하다(주민등록법
18조 2항 1호, 영 45조 4항 4호 규칙 5조 1항 별표 4).
또 반송된 서류에 피고가 사망하였다는 뜻이 기재되어 있을 경우에
만약 그 사망사실이 진실이라면 소 자체가 부적 법하게 되어 각하판결을 하여야 할 사유이고 다만 원고가 자진해서 상속인으로서의 피고표시정정신청을 하여 왔을 때에 한하여 그러한 정정이 허용되는 것이지(민대법원 1983. 12. 17 선고 82다146 판결), 법원에서도 소송경제를
위해 미리 위의 표시정정신청을 종용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주소보정명령을 발할것이 아니라 위와 같은 종용의 뜻을 적절한 서면으로 원고에게통지하면 되는바, 그 양식은
앞서 본 보정명령 양식을 적절히 변형시키면 될 것이다.
피고표시정정에 관한 명령에 불응하면 그 소송을 사자를 상대로 한 부적법한 소라 하여 판결로서 각하하는 것이 타탕하다.
(4) 원고에게 주소보정명령을 발한 경우에 원고가 소정기간 내에
주소 보정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보정된 주소로 송달을 실시하여야 할 것이고, 그 기간이 넘도록 보정을 하지 않으면 재판장이 소장각하명령을 하여야 한다(민소 232조 2항, 231조 2항).
(5) 원고가 보정명령에서 정해진 기간 내에 주소보정을 하지
않았더라도
① 공시송달의 신청을 한 경우 및
② 집행관송달의 신청을 한 경우에는 바로 소장각하명령을 하지 않고 그 신청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먼저 공시송달의 신청이있는 경우에는 재판장이 공시송달의 요건 해당여부를 조사하여(사유에 대한 소명자
료의 보충이 필요할 때에는 원고에게 서면으로 그소명자료를 특정하여 제출을 명하기도 한다)공시송달을 명
할 수 있는바 구체적인 것은 민사(상) 225면 이하를 참조하기 바란다.
다음 집행관송달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보통 피고가 실제로는 소장상의 주소에 거주하고 있으면서도 불거주를 가장하여 송달수령을 회피하고 있다고 원고가 주장하는 경우에 이러한 신청이 있게된다)
원래 송달에 관하여 어떠한 방법을 택할 것인가는 송달사무처리기관인 법원사무관 등이 결정할 사항이므로, 재판장의 허가 등 절차를 거칠
필요없이 법원사무관 등이 그 허부를 정하게 되는데, 집행관 송달신청(엄밀한 의미에서는 신청이 아니라 법원사무관 등의 송달사무처리에
관한 일종의 희망에 불과할 것이다)을 불허할 사유는 거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집행관에게 지급할 비용이 예납되어 있는 이상 법원사무관
등으로서는 집행관송달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한편 주간이나 평일에는 송달이 되지않고(폐문부재의 경우에 그런일이 많다) 야간 또는 휴일에만 송달이 될수 있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 집행관이 송달을 행함에 있어서는 그 점에 관한 재판장의 허가가 필요한데(민소175조 1항), 이때의 재판장의 허가재판은 야간 · 휴일송달허가신청서의 적당한 여백(고무인으로 허부의 난을 찍는 것이 보통이다)에 재판장이 날인을 함으로써 행한다. 이러한 허가가 있은 때에는 송달할 서류(소장부본 등)에 법원사무관 등이 그 사유를 부기하여야 한다(민소 175조 2항).
(6) 피고가 재판권면제자로서 소장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피고가
재판권면제자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보정 명령 없이 바로 소장을
각하한다(대법원 1975. 5. 23.자 74마281 결정).
(7) 소장부본이 송달불능된 사건에 있어서는 주소보정 등을 통하여
모든 피고에 대한 송달이 완료된뒤 기일 지정을 하여 가능한 한 비효율적인 기일운영을 막아야 하며, 소장부본이 송달되면 그후 변론기일소환장이 송달 불능되더라도 우편발송송달이 가능하므로 첫 기일에 재판진행이 가능하다.
물론 피고가 많아 당사자 모두에게 소장 송달이 완료되기를 기다리기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변론의
분리 등 적절한 소송지휘로 재판을 진행 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