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연금법에 퇴직연금 산정에는 봉급인상률이나 기준소득월액 중 큰 것으로 한다고 합니다
봉급인상이 없을 시는 기준 소득월액을 가지고 하는데 여기에는 각종 수당이 포함 되는 관계로 수당이 줄면 기준소득월액이
전년도에 비해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무원은 가족수당, 초과근무수당 등 공통적으로 같은 것도 있지만 자기 직종에만 있는 수당으로 가변성이 있는 것,
예를 들면 교사는 담임수당 11만원, 부장수당 7만원 등이 있는데 봉급이 동결 될 때 호봉이 올라도 담임, 부장 등 직책을 사정에 의해 전년도에 비해 맡지 않으면 오히려 기준 소득월액이 줄어드는 경우가 있는데 타직종에도 이런 경우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수당 종류와 금액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개정연금법의 문제점으로 퇴직연금에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될 것 같아 봉급.후생에도 올립니다.
첫댓글 연금법 개정 땜에 월급이 많이 깍여서 걱정이네요. 요즘은 초과근무도 만히 못하게 하고...ㅎ 힘들당.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