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기간에 무단 이탈을 반복한 20대 남성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16일 서울 중랑경찰서 등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4일 필리핀에서 입국해 2주 의무 자가격리 대상자로 지정됐으나, 격리 기간 동안 모두 세 차례 외출해 지인 등을 만났다.
구청은 A 씨의 이탈을 확인한 뒤 경찰에 고발했고,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A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서울 북부지방법원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첫댓글 왜 기각이야?????미친
ㅁㅊ
미친
ㅅㅂ 이탈이랑 도주가 뭐가달라
구속하면 격리가.안되서인가?
와 이러는데 대학 개강 ..
왜????!
???????
기각돼도 처벌은 제대로 하겠지?????
아니왜???? 벌금이라도 때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