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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후로, 저는 국회입법예고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 보다는, 지인들과 주님의 뜻을 알도록 함께 기도하며, “전도”에 힘쓰기로 하였습니다.
아직까지 “국민의례(호국영령의 예)”로 인하여, 심적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께만 경배하지 못하는 일이 다른 어떠한 문제보다 최고로 심각한데도, 일부 기독교인들이 아직도 자각하지 못하고 있어, 마음이 아픕니다.
올초부터 "CERN 강입자충돌기“에 대해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 일과 근래에 네팔 등지의 지진과의 연관성(http://m.blog.daum.net/weebook/437?srchid=BR1http%3A%2F%2Fblog.daum.net%2Fweebook%2F437)에 대해서, 주님께 기도로 의뢰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하기와 같이 “현행의 법률안 등의 심사체계”가 변동이 될 것입니다. 부디 “입법예고안”을 찬성이나 반대하는데만 관심을 갖기 보다는, 주님의 거룩하신 뜻에 청종해주시길, 기도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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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 [191466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태의원 등 11인, 23일까지)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J1G5A0R4B1V0X1L5K3N5F2A6P3T3H9
가. 위원회에서 의결하는 법률안·국회규칙안의 체계·형식과 자구에 관하여 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고, 의원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회입법지원처를 신설함(안 제22조의4).
나. 법제사법위원회의 소관 중 “사. 법률안·국회규칙안의 체계·형식과 자구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안 제37조제1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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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1474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일의원 등 12인, 2015-04-29)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X1O5V0D4A1L6F1H1K5J8Y0V6F7V1V1
기도제목 : 유학과 유교는 엄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학문으로서의 유학을 종교화한 유교는 성현제사를 강조합니다. “향교가 지방세 면제 대상이 되는 종교 및 제사 목적 단체에 해당함”을 두고, 주님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 7대 종단에는 유교가 포함되어 있고, 유교에는 지방교육기관이자 제향(祭享)기관인 향교가 있음.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는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대하여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를 면제하고 있는데, 교회·성당·사찰·불당 등 다른 종교의 종교의식을 행하는 단체에 대하여는 같은 조에 따라 면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나 성현(聖賢)을 제사지내는 향교는 면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종교 간 지방세 특례 적용에 있어 형평성을 상실하고 있음.
이에 교회·성당·사찰·불당·향교 등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열거함으로써 향교가 지방세 면제 대상이 되는 종교 및 제사 목적 단체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50조).
★★★2. [1914748]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의화의원 등 47인, 2015-04-29)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X1U5V0C4K1L6N1Y4Z0P7S1P9E8K1D1
기도제목 : “인성함양진흥재단”을 두고, 주님께 분별력을 주시길 기도부탁드립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인성함양진흥재단은 범국민적 차원의 인성운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되는 재단법인으로 인성운동을 지속적·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자체적으로 기부금품을 모집하여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인성함양진흥재단법」에 따른 재단의 기부금품 모집에 대해서는 이 법의 적용을 배제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1호 신설).
★★3. [1914782]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윤석의원 등 10인, 2015-04-29)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U1K5J0B4H1Z7X1R5D5C8A2N4A9O9P3
기도제목 : 안전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두고, 주님께 분별력을 주시길 기도부탁드립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결격사유는 일반 국민의 건강?안전 또는 재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고도의 전문기술 또는 윤리성이 요구되는 직종이나 사업 영역에 종사하는 자의 자질을 일정 수준 이상 확보하기 위한 것이나, 직업 선택의 자유 등에 중대한 제한이 될 수 있으므로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현행법은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도시가스 관련 사업 허가의 결격사유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허가를 취소하면서(제4조제1호 및 제2호), 허가 취소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를 다시 결격사유로 규정함으로써 피성년후견인 등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이중으로 제한하고 있어 과잉입법 금지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이에 불합리한 결격사유를 개선함으로써 법률의 헌법 합치성을 제고하고 국민들의 법률에 대한 신뢰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것임(안 제4조제5호).
★★4. [191478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윤석의원 등 10인, 2015-04-29)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D1K5V0N4Z1W7O1E5V5G7R2Y6O9F0S2
기도제목 : 안전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두고, 주님께 분별력을 주시길 기도부탁드립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결격사유는 일반 국민의 건강?안전 또는 재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고도의 전문기술 또는 윤리성이 요구되는 직종이나 사업 영역에 종사하는 자의 자질을 일정 수준 이상 확보하기 위한 것이나, 직업 선택의 자유 등에 중대한 제한이 될 수 있으므로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현행법은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고압가스 관련 사업 허가 등의 결격사유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허가와 등록 등을 취소하면서(제6조제1호 및 제2호), 허가 등의 취소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를 다시 결격사유로 규정함으로써 피성년후견인 등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이중으로 제한하고 있어 과잉입법 금지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이에 불합리한 결격사유를 개선함으로써 법률의 헌법 합치성을 제고하고 국민들의 법률에 대한 신뢰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것임(안 제6조제5호).
★★5. [1914780]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윤석의원 등 10인, 2015-04-29)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W1G5M0H4O1C7U1I5A5M5M5L9R9M7E6
기도제목 : 안전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두고, 주님께 분별력을 주시길 기도부탁드립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결격사유는 일반국민의 건강?안전 또는 재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고도의 전문기술 또는 윤리성이 요구되는 직종이나 사업영역에 종사하는 자의 자질을 일정 수준 이상 확보하기 위한 것이나, 직업선택의 자유 등에 중대한 제한이 될 수 있으므로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현행법은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액화석유가스 관련 사업 허가 등의 결격사유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허가와 등록 등을 취소하면서, 허가 등의 취소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를 다시 결격사유로 규정함으로써 피성년후견인 등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이중으로 제한하고 있어 과잉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이에 불합리한 결격사유를 개선함으로써 법률의 헌법합치성을 제고하고 국민들의 법률에 대한 신뢰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것임(안 제7조제5호).
★6. [1914759]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등 10인, 2015-04-29)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B1K5O0I4Y1M6E1U7G2O1U2L7J2N1L6
기도제목 : “승강기 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함”을 비롯한 승강기 안전을 위해, 주님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주요내용
가. 승강기 검사?정밀안전검사 및 자체점검 그 결과를 승강기 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함(안 제13조의3제2항 및 제17조제1항).
나. 종전의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과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을 통폐합하여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을 설립함(안 제15조의3 및 부칙 제2조).
다. 자체점검을 거짓으로 실시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안전관리기술자의 업무 수행을 정지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의3).
★7. [1914775]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윤석의원 등 10인, 2015-04-29)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V1I5N0Y4N1Y7N1B5Q3U5P4Y1V3L7S7
기도제목 : “재단의 이사장 및 중앙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를 두고, 주님께 기도부탁드립니다.
주요내용
가. 중앙회와 재단의 재보증 계약 방식을 포괄약정방식 및 개별약정방식의 병행이 가능하도록 단서 신설(안 제35조의5제2항).
나. 재단 및 중앙회에 과세정보 요청권을 부여하는 운영 근거 마련
1) 구상권 행사를 원활하게 함으로써 재단 및 중앙회의 안정적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과세정보 요청권’의 운영 근거 마련(안 제37조의2제2항).
② 재단의 이사장 및 중앙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과세정보(종합소득세 및 지방세 과세자료, 이와 관련된 사업자 등록자료의 구체적 항목에 한한다)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세정보 제공 요청은 제17조제5호 또는 제35조제3항제9호에 따른 구상권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을 위하여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납세자의 인적 사항
2. 사용 목적
★8. [1914758]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완주의원 등 11인, 2015-04-29)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O1E5C0M4J1F6S1D7X1B9X3T8A8T1M2
기도제목 : “그 밖에”를 두고, 주님께 기도부탁드립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기요금의 감면 및 할인근거를 법률에 규정하지 않고 ‘전기공급약관’을 통해 규정하고 있으나, 할인의 대상이 되는 전기사용자의 범위를 보다 명확하고 일반 사용자가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재 한국전력이 ‘기본공급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면규정을 법제화하고, 논란이 있었던 교육용 전기요금의 할인을 명백히 규정하며, 특히 최근 식량주권에 있어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는 쌀 산업을 위해 쌀의 수매 및 판매 역할을 하는 미곡종합처리장은 농업용 전기요금 적용이 필수적인 바, 농업인의 실질적 이익 제고를 위한 감면규정을 추가로 마련할 필요가 있 (안 제17조의2 신설).
3.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자 및 전기판매사업자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약관으로 규정하는 경우
★9. [191475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의원 등 118인, 2015-04-29)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M1I5N0Z4A1P6K1N7Q0M8T1K5T6E2J7
기도제목 : “국회운영기본일정에 국정감사를 포함”을 두고, 주님께 기도드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주요내용
가. 국회운영기본일정에 국정감사를 포함하고, 기존 2월ㆍ4월 및 6월 1일에 뿐만 아니라 8월 16일에도 임시회를 집회하도록 함(안 제5조의2).
나. 회기 중 위원회를 매주 월요일·화요일 오후 2시 및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되, 금요일에는 공청회 또는 청문회를 실시하고, 매주 수요일 및 목요일 오전 10 또는 오후 2시에는 소위원회를 개회하도록 함(안 제49조의2 신설).
다. 상임위원회는 폐회중인 경우 3월ㆍ5월 두 번째 주 월요일부터 2주간 정례적으로 개회하도록 함(안 제53조).
★10. [1914749]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한표의원 등 10인, 2015-04-29)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K1F5W0B4D1M6Q1W4G2S3J0F7N6U1O3
기도제목 : “의원면직을 허용하지 않도록 하고, 의원면직이 허용되지 아니한 자는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을 두고, 주님께 분별력을 주시길 기도부탁드립니다.
주요내용
가. 공공기관의 임명권자 또는 제청권자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임직원이 검찰, 감사원 등에서 비위 등과 관련하여 수사 또는 조사 중이거나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경우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지 않도록 하고, 의원면직이 허용되지 아니한 자는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53조의2 신설).
나. 공공기관의 임직원이 금품 및 향응수수 등으로 징계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급여, 명예퇴직수당 등을 전부 또는 일부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안 제53조의3 신설).
★11. [1914760]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조해진의원 등 118인, 2015-04-29)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V1Z5H0U4L1A6U1B7P3H2B3N1W0X4X7
기도제목 : “당원협의회 등의 사무소를 둘 수 있도록 하되”를 두고, 주님께 기도부탁드립니다.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지구당 제도가 폐지되는 대신에 당원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시·도당 하부조직의 운영을 위하여 당원협의회 등의 사무소를 둘 수 없음.
이로 인해 실질적으로 당원협의회를 통해서는 선거구 단위의 지엽적인 정당활동에 상당한 제약이 있는 실정임. 헌법상 정당 활동의 자유에는 민주적 의사 형성을 위한 조직운영을 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되므로, 당원협의회에 사무소를 둘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정당활동의 자유에 대한 제한임.
이에, 당원협의회 등의 사무소를 둘 수 있도록 하되, 당원협의회의 사무소 운영은 자원봉사의 형식으로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당활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함과 동시에 고비용 발생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37조, 제59조).
★12. [1914755]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병주의원 등 119인, 2015-04-29)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G1C5Q0Q4D1C6V1C6X4Z4Z0Y3Z2T8R3
기도제목 : 근래에 정치관련 입법예고안 개정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기독당에서 관심을 갖고 주님의 지혜로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 기도부탁드립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정당은 국고보조금 뿐만 아니라 후원금, 기탁금, 당비를 정치자금으로서 모금할 수 있고, 이러한 정치자금의 수입·지출을 위한 예금계좌를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정치자금의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는 1개만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어, 국고보조금을 포함한 모든 정치자금의 지출내역이 한 예금계좌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이로 인해 국고보조금의 경우 그 수입·지출이 다른 정치자금과 구별되지 않아 편법 지출의 가능성이 높은 실정임.
이에, 보조금의 수입 및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를 별도로 신고하도록 하고, 보조금의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와 보조금을 제외한 정치자금의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는 각각 1개만을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국고보조금 지출의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1항, 제36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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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1914796]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의원 등 10인, 2015-04-30)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T1Z5O0C4O2L0W1K8S4N3Z1H3D4T8P8
기도제목 : 근래 유아와 아동과 관련하여 “일부개정법률안”이 많습니다. 주님께 분별력을 주시길 기도부탁드립니다.
주요내용
가. 아동복지시설,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의 장이 실시하는 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의 보고 횟수를 연 1회에서 2회로 상향함(안 제31조제2항 및 제3항).
나.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신고 또는 운영 재개 신고를 받은 경우 해당 아동복지시설이 시설기준 등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현장에서 확인하도록 함(안 제50조제3항 및 제51조제2항 신설).
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교육훈련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함(안 제55조제1항).
라. 아동에게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자에 대한 법정형을 종전 5년 이하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15년 이하의 징역으로 상향,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상향하는 등 벌칙을 강화함(안 제71조제1항 및 제2항).
마. 아동복지시설의 휴업·폐업 또는 운영 재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하여 부과하는 과태료 상한을 3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상향함(안 제75조제2항 각 호 신설 및 제3항 삭제).
* 참고 : 제2조(기본 이념) ①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자라나야 한다.
★14. [191478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목희의원 등 10인, 2015-04-30)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Y1A5D0G4N1T7M1C7P4K1W1H8F5V9E8
기도제목 : 근래에 재난과 관련된 사항이 자주 입법되고 있습니다. 주님께 기도부탁드립니다.
재난안전에 가장 취약한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음. 특히 장애인은 재난발생 시 일반인에 비해 사망 또는 사고에 대한 위험률이 현저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취약계층 대한 국가의 인식부족으로 인해 이들은 여전히 안전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음.
이에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과 신종 안전취약분야에 대한 안전관리를 명시하여,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국민의 안전인식을 고취하고, 국가가 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66조의 2 개정)
★15. [1914783]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욱의원 등 13인, 2015-04-30)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Q1V5M0Q4Y1J7U1Q5K5E8Z1X3E5Z9T6
기도제목 : 미국에도 유사한 내용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주님께 분별력을 주시길 기도부탁드립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모의총포를 제조·판매 또는 소지하여서는 아니 되고, 총포의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이 총포의 성능을 변경하기 위하여 임의로 개조하여서도 아니 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모의총포 또는 살상력이 큰 엽총을 개조하여 범행도구로 이용하는 사례가 종종 있어 이에 대한 현행 벌칙을 상향하여 엄격히 규제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모의총포를 제조·판매 또는 소지하거나 총포를 임의로 개조한 경우 현행 벌칙을 상향함으로써 총포류의 안전관리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안 제72조제1호).
★16. [191478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의원 등 16인, 2015-04-30)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M1W5A0W4O1Q7S1S6C2M7Z2Q4Z0X2A2
기도제목 :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소속하되,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의 지위를 가지도록 함”등의 선거와 관련하여, 주님 뜻대로 행하시길 기도부탁드립니다.
주요내용
가. 국회의원지역선거구의 공정한 획정을 위하여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 전 1년부터 해당 국회의원선거에 적용되는 국회의원지역선거구의 명칭과 그 구역이 확정되어 효력을 발생하는 날까지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함(안 제24조제1항).
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소속하되,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의 지위를 가지도록 함(안 제24조제2항).
다.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하는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함(안 제24조제3항).
라. 정당은 위원 후보자 중에서 위원으로 위촉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이 있는 때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그 명단을 통지하여야 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통지받은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 후보자 중에서 위원을 위촉하도록 함(안 제24조제5항).
마.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선거구획정안 및 보고서를 해당 국회의원의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의 선거일 전 7개월까지 국회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24조제10항).
바. 국회의장은 제출받은 선거구획정안을 지체 없이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함(안 제24조의2조제1항).
사. 선거구획정안을 회부받은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는 회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선거구법률안으로 국회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선거구획정안에 따른 국회의원지역선거구의 명칭과 구역을 변경할 수 없도록 함(안 제24조의2제2항).
아. 국회의장은 선거구법률안을 제출받은 날 후 처음 개의하는 국회 본회의에 바로 부의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행정구역의 관할구역이나 명칭이 변경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회의원지역선거구의 명칭과 구역을 변경하여 의결할 수 없도록 하되, 의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 그 이유와 함께 선거구획정안을 다시 제출하여 줄 것을 요구하도록 함(안 제24조의2제3항 및 제4항).
자.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 전 150일까지 선거구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지 아니한 경우 국회의원지역구의 명칭과 그 구역은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가장 나중에 국회의장에게 제출한 선거구획정안에서 정한 것으로 함(안 제25조제2항 후단 신설).
차. 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 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전국 지역구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함(안 제47조제4항).
★17. [191477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나경원의원 등 114인, 2015-04-30)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Q1I5K0B4I1B7C1Q5Z2V5R4Y8H3D0O6
기도제목 : 선거 관련 입법도 늘고 있습니다. 주님뜻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지도록 기도부탁드립니다.
주요내용
가.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의 여성후보자 30% 추천 권고조항을 강제조항으로 함(안 제47조제4항).
나. 정당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에서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를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로 중복 추천할 수 있도록 함(안 제47조의2제1항 신설).
다. 정당은 같은 시·도 안에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 중에서 2명 이상을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명부의 같은 순위에 추천하도록 함(안 제47조의2제2항 신설).
라.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가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의 기탁금은 납부하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56조제2항 신설).
마. 정당은 당헌·당규를 통해 여성 가산점 부여 등 당내경선 절차를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실시된 경선 결과에 불복하여 무소속으로 등록할 경우 등록을 무효로 함(안 제57의2제2항·제4항).
바. 국회의원후보자를 선출함에 있어 완전국민경선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57조의8제1항 신설).
사. 완전국민경선을 실시하는 정당은 당내경선사무 중 경선운동,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무의 관리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도록 함(안 제57조의8제2항 신설).
아. 완전국민경선의 선거일은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국회의원 선거일 전 60일 이후 첫 번째 토요일에 실시하되, 완전국민경선을 실시하는 정당이 복수인 경우에는 동시에 실시하도록 함(안 제57조의8제3항 신설).
자. 경선선거인명부는 구·시·군의 장이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있는 선거권자를 조사하여 선거인명부를 작성,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완전국민경선통합선거인명부’를 작성하도록 함(안 제57조의8제4항 신설).
차. 완전국민경선의 선거운동에 대하여는 당내경선운동에 관한 규정을 준용함(안 제57조의8제5항 신설).
카. 완전국민경선의 투표소는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로 하여금 읍·면·동사무소에 설치하도록 함(안 제57조의8제6항 신설).
타. ‘완전국민경선통합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사람은 하나의 정당에 대해서만 투표에 참여하도록 하고, 둘 이상의 정당에 투표한 선거인의 투표지는 무효로 함(안 제57조의8제8항 신설).
파. 지역국국회의원선거에서 예비후보자의 등록기간을 현행 선거일전 120일에서 선거일 전 1년으로 변경함(안 제60조의2제1항).
하. 중복추천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의 당선인 결정은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해당 후보자가 득표한 수를 그 지역구 당선자가 득표한 수로 나눈 비율이 가장 높은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도록 함(안 제189조의2제1항 신설).
거.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명부에 기재된 중복추천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의 당선인은 순위별 1인으로 함(안 제189조의2제3항 신설).
너. 중복추천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로 등록한 지역구국회의원이 속한 시·도에서 자신을 추천한 정당이 차지한 지역구국회의원 당선인수가 해당 시·도의 국회의원지역구 정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한 경우 또는 중복추천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가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당선된 경우에는 당선되지 아니한 것으로 봄(안 제189조의2제2항 신설).
더. 비례대표국회의원의 당선인이 임기개시 전 사퇴 또는 사망하거 나 당선무효가 되어 새로운 비례대표국회의원 당선인을 결정하 는 경우에는 같은 순위에 추천받은 중복추천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중에서 득표율이 가장 높은 후보자부터 순차적으로 정하며, 그에 해당하는 후보자가 없을 때에는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명부에 기재된 순위에 따르도록 함(안 제194조제3항).
★18. [191477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의원 등 119인, 2015-04-30)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F1J5A0N4D1C7G1I3X1X9J2D2G1K6E9
기도제목 : “대기업을 비롯한 민간 영역이 ```그러나,”를 두고, 주님께 분별력을 주시길 기도부탁드립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정감사의 증인과 관련하여 현행 법령은 본회의 및 위원회의 의결로 증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고만 정하고 있어 일반적인 의결요건(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적용되고 있고, 증인의 범위에 대하여는 명시적으로 정한 바가 없음.
국정감사 증인으로는 소관 기관증인 뿐만 아니라 기업인을 비롯한 일반증인의 출석도 매년 광범위하게 요구되고 있으며 출석하는 일반증인의 수도 증가해 왔음.
대기업을 비롯한 민간 영역이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고 국회가 국민의 권리와 생활을 침해하는 행위들에 대해서는 그 원인을 밝히고 법과 제도로써 대응하는 등 적절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는 점에서, 국정감사 시 일반증인의 채택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충분히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음.
그러나, 일반증인의 출석요구 대상이 광범위할 뿐 아니라 출석 일반증인 수가 과도하여, 실제 국정감사에서 해당 현안에 대한 명료하고 충분한 답변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적어 결과적으로 국민의 알권리 충족에도 기여하는 바가 미미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음. 또한, 해당 일반증인의 출석사유가 국정감사의 취지에 비춰 충분히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기준이 국회의원마다 상이함.
종합해 보면 일반증인 출석요구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여 일반증인의 채택과정에서 적어도 해당 위원회 위원들이 출석요구 사유를 사전에 인지하고 충분한 논의와 합의과정을 거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일반인(감사대상기관의 임직원이 아닌 자)을 증인ㆍ감정인 및 참고인으로 출석 요구하는 경우에, 본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함(안 제129조제1항 단서 신설).
★19. [1914791] 광산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2015-04-30)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ARC_W1Y5X0F4O2P0G1D8X0F7A5S9Y4N3A4
기도제목 : “광업권자와 조광권자의 자율적 경영을 도모함”을 두고, 주님께 분별력을 주시길 기도부탁드립니다.
주요내용
가. 특례구역의 설정(안 제5조의2 신설)
1) 광업권자나 조광권자는 광산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를 하지 아니할 경우 벌칙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나 광산에 대한 안전조치를 생략할 수 있는 특례구역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서 규정하여 벌칙 적용 여부가 불확실하였음.
2) 앞으로는 법률에서 광업권자나 조광권자가 광산에 대한 안전조치의 일부를 생략하기 위하여 특례구역을 설정하려는 경우 특례구역의 범위와 특례구역에서의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을 광산안전규정에 정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이에 따른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벌칙을 부과하도록 함.
3) 법률에서 직접 특례구역의 설정 및 특례구역에서의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함에 따라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부합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나. 신고대상인 광업시설 설치공사ㆍ변경공사에 대한 공사 착수금지 등의 명령제도 폐지(현행 제8조제3항 삭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신고대상인 광업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에 대하여 공사의 착수금지 및 그 계획의 변경을 명할 수 있던 것을 폐지하여 광업권자와 조광권자의 자율적 경영을 도모함.
다. 광업권자와 조광권자의 도급공사 보고 의무 폐지(현행 제16조제2호 삭제)
광업권자나 조광권자의 책임으로 안전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도급공사의 광산안전에 관한 보고의무를 폐지하여 광업권자나 조광권자의 불필요한 보고로 인한 부담을 줄이도록 함.
라. 소규모 노천채굴광산의 광업권자와 조광권자의 광산안전도 작성의무 등 면제(안 제17조 단서 신설)
1) 재해발생 시 신속한 구조를 위하여 광업권자나 조광권자로 하여금 광산안전도를 작성ㆍ비치ㆍ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소규모 노천채굴광산의 경우 광산안전도가 없어도 구조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광산안전도를 작성하여야 하는 부담이 있음.
2) 상시 10명 이하의 광산근로자를 고용하는 노천채굴광산의 광업권자나 조광권자의 경우 광산안전도 작성ㆍ제출ㆍ비치 의무를 면제하여 영세 광업권자와 조광권자의 부담을 완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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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191481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우상호의원 등 10인, 2015-05-01)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K1D5L0A4L2V1N1E6X5Z2N0B3X4Q2D0
기도제목 : 근래에 과학(전기, 정보)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도 많이 있습니다.부디 주님 뜻대로 되길 기도부탁드립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에 따르면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일정기간 이용하지 아니한 자의 개인정보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해당 이용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이를 파기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미이용 중인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장기간 파기하지 않고 보관하는 것은 해킹 등 유출사고에 취약한 측면이 있어 개인정보 파기 주기를 더욱 단축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또한 개인정보 파기 주기는 국민의 권리 의무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어 법률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정보통신서비스 미사용 이용자의 개인정보 파기 주기 1년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지 아니하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더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9조).
* [1913932] 개인정보 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 (강은희의원 등 2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T1B5B0W2V0C5K1X7Q4Z0V4X4U4X9O2
각 개별법에 분산되어 있던 개인위치정보, 개인신용정보, 개인금융정보, 개인보건의료정보, 학생교육정보에 관한 규정을 현행법에 규정하여, 개인정보와 관련한 규정을 현행법에서 일괄적·통일적으로 규율 + 바이오인식정보에 관한 정의와 처리원칙 등을 신설 + 개인영상정보의 보관 및 파기 기준을 신설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하는 내용 포함
개인정보 :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 규정
종전의 「보건의료기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약사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료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에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21. [1914802]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원식의원 등 13인, 2015-05-01)
기도제목 : “위원회 위원이 아닌 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방청할 수 있다.”를 두고, 주님께 기도부탁드립니다.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에 정하고 있으나, 회의의 방청·회의록 공개 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원자력안전위원회 규칙으로 규정하고 있어 자의적으로 회의를 운영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방송통신위원회 등 독립적인 위상의 타 위원회 입법례를 살펴보더라도 회의공개원칙 뿐 아니라 회의 비공개 사유, 회의 방청 원칙 등을 법률로서 규정하고 있음. 또한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 공개는 단순히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 기록의 의미를 넘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한다는 의미가 있으므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자의적으로 공개기간과 방법을 변경토록 하기보다는 국회 회의 공개 수준에 맞춰 법률 차원에서 규정할 필요가 있음.
실제 계속운전 허가 등 사회적 관심이 높은 안건을 상정한 월성1호기에 관한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의 경우 회의록 공개를 지연하고 회의록 내용을 위원의 동의 없이 수정하는 등 불투명하게 회의를 운영하여 문제가 되었음.
이에 회의 비공개 사유를 명확하게 하고, 회의록·녹음기록·영상기록을 작성·보존토록 하고, 회의록을 회의 후 7일 이내에 공표하도록 하며, 회의록의 내용을 함부로 수정할 수 없도록 하고, 회의 방청에 대한 원칙을 규정함으로써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회의를 투명하게 운영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및 제13조의3 신설, 제13조).
제13조의3(회의의 방청 등) ① 위원회 위원이 아닌 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방청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22. [1914808]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의원 등 10인, 2015-05-01)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O1K5F0O4G2G1E1X4O3A9A1P9P3F5J8
기도제목 : 근래에 과학(전기, 정보)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도 많이 있습니다.부디 주님 뜻대로 되길 기도부탁드립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웹하드는 미래창조과학부에 등록하도록 되어 있는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이고, 이러한 웹하드에 대해서 음란물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에 대한 관리·감독 및 행정조사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담당하고 있음.
그런데 음란물 외에도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저작권 침해 정보에 대해서는 등록 단계에서 기술적 조치 실시 계획만을 제출하고 있고,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권자가 직접 웹하드에 제출하는 문서에 따라서 기술적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어 기술적 조치 의무가 소극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관리·감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웹하드 업자에 대하여 「저작권법」 제104조의 이행을 위한 기술적 조치의 의무화 근거를 두고, 문화체육관광부로 하여금 기술적 조치의 운영·실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등록제 및 기술적 조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22조 및 제22조의3 등).
1. 제22조의3제1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42조의2, 제42조의3-> 제44조의7제1항제1호, 제45조 및 「저작권법」 제104조의 이행을 위한 기술적 조치 실시 계획(제2조제13호가목에 해당하는 자에 한정한다)
제42조, 제42조의2, 제44조의7제1항제1호, 제45조 및「저작권법」제104조의 이행을 위한 제22조제2항제1호의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없이 제3항의 기록을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우회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저작권법 제104조 기술적 조치와 관련해서는 제4항에 있어 방송통신위원회를 문화체육관광부로 본다.
★23. [1914816]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상정의원 등 10인, 2015-05-01)
기도제목 : 근래에 과학(전기, 정보)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도 많이 있습니다.부디 주님 뜻대로 되길 기도부탁드립니다.
■ 주요내용
가. 이용약관 인가 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전기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가하도록 함(안 제28조제3항).
나. 이용자의 전기통신서비스 이용량에 비례하지 아니하는 기본적인 요금을 산정하지 아니하도록 이용약관의 인가기준을 추가하고, 요금 산정 근거 자료에서 기본료를 제외함(안 제28조제3항 및 제4항).
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시장지배적 기간통신사업자가 제출한 요금 산정 근거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도록 함(안 제28조제6항 신설).
라. 미래창조과학부에 전기통신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이용약관의 인가, 도매제공의 조건·절차·방법 및 대가의 산정 기준, 표준협정서 작성 등에 관하여 사전에 심의하고 요금 산정 심의기준 및 심의결과보고서를 공시하도록 함(안 제34조의2 및 제34조의3 신설).
마. 도매제공의무사업자 적용대상을 전체 기간통신사업자로 확대하고, 이에 따라 도매제공의무서비스의 지정 및 지정해제 관련 조항을 삭제함(안 제38조제1항 및 제4항, 제2항 및 제3항 삭제).
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도매제공의 협정을 체결할 때 따라야 할 조건·절차·방법 및 대가의 산정 기준을 전기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도록 함(안 제38조제7항 신설).
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전기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준협정서를 마련하고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이를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38조제8항 신설).
아. 제38조제1항의 개정에 따라 도매제공의무사업자가 모든 기간통신사업자로 확대되어 시장지배적 기간통신사업자의 도매제공의무제도에 대한 한시적 근거를 둘 필요가 사라졌으므로 관련 유효기간 부칙규정을 삭제함(안 법률 제10166호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삭제).
제34조의2(전기통신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① 전기통신사업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및 이용자의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에 전기통신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전기통신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전기통신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3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로서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대학에서 법률학·경제학·경영학·전자공학·통신공학이나 그 밖의 전기통신 관련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있거나 있었던 사람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자리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전기통신 관련 단체 또는 소비자보호 관련 단체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24. [1914793]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길부의원 등 10인, 2015-05-01)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P1M5W0T4M2K0L1B8T2D8G4S6T8W5E1
기도제목 : 과학(전기,정보)에 관한 입법안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주님께 시대적 분별력을 주시길 기도부탁드립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학기술 발전의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교육을 통한 인력양성과 연구를 통한 기술의 개발, 그리고 기술의 사업화까지 유기적으로 이어지는 건강한 과학기술 생태계의 마련은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필수조건이 되었음.
그런데 현행법은 산·학·연 협력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도록 선언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실체적 규정을 통한 구체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이에 산·학·연 협력을 위한 시책 마련 및 추진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관련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국회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8제2항 및 제3항 신설).
★25. [191479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길부의원 등 10인, 2015-05-01)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Q1P5G0H4S2U0U1I8A3W0C2S3C6Z9U1
기도제목 : 과학(전기,정보)에 관한 입법안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주님께 시대적 분별력을 주시길 기도부탁드립니다.
주요내용
가.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사업으로 산학연 협력을 추가함(안 제21조제4호의2 신설).
나.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회의 의결 사항으로 산학연 협력을 추가함(안 제24조제2항제6호의2 신설).
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원은 산학연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원장은 평가·인사·보수 등에 있어 산학연 협력 실적 및 그 성과가 우수한 인력을 우대하도록 함(안 제32조의2 신설).
★26. [1914795]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길부의원 등 11인, 2015-05-01)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Y1J5C0Z4V2B0J1Z8W4Q2V1Q7E9F2Y0
기도제목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는 표준 성과지표에 질적 성과지표가 포함”을 두고, 주님 뜻대로 이루어지길 기도부탁드립니다.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평가의 객관성을 강화한다는 명목으로 논문 피인용수를 기준으로 한 SCI(Science Citation Index)에 해당하는 저널에 발표한 논문의 수를 그 평가의 지표로 삼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평가 방식은 논문의 질보다 그 수에 집중하게 하고 연구 분야의 속성에 따라 실제의 성과를 잘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이에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설정하는 소관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성과지표와 이러한 성과지표 설정에 활용하기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는 표준 성과지표에 질적 성과지표가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평가의 타당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6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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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1914803]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의원 등 18인, 2015-05-02)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H1Q5L0N4Q2E1B1M0Z5C8C1U2W7M2W3
기도제목 : 군인권을 두고, 주님께 기도부탁드립니다.
주요내용
가. 국방부장관 또는 각군 참모총장은 소속 인권담당 군법무관을 그 직속 하에 두고 지휘?감독하도록 하고, 각군 참모총장은 소속 사단장(여단장 포함), 전단장, 비행단장 급의 부대?기관장의 상급 부대?기관의 장에게 관할 범위에서 인권담당 군법무관의 지휘?감독을 위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59조의2제5항 신설).
나. 영창 집행을 할 때에는 징계권자가 영창집행명령서를 신청하고 군판사가 발부하는 절차에 따라 하도록 함(안 제59조의2제7항부터 제10항까지 신설).
다. 영창처분의 무혐의자에 대하여 훼손된 명예를 회복하고 입은 피해에 대하여 구제하도록 하고, 무혐의자의 복무기간에 추가된 영창집행일수의 복원과 무혐의의 위로를 위한 복무기간의 단축 혜택을 부여하며, 병적?인사기록과 복무확인서?병적증명서에 그 무혐의 관련 경과 및 조치 등의 사항을 기재토록 함(안 제64조의4 신설)
★★★ 28. [1914676] 성차별ㆍ성희롱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 (유승희의원 등 45인, 2015-05-02까지)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L1C5S0Z4O1E0D1D8L3Y4Y5X9Y0W7L5
* 기도 제목 : “성차별”의 정의가 단순히, 남성여성의 성이 상이함으로 인하여 유발된 모든 “차별”적인 문제로 정의내리지 않고, “성차별이란 정당한 이유 없이 성별, 혼인여부, 가족 안에서의 지위, 임신, 출산, 용모 및 키, 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이하 “성별 등”이라 한다)을 이유로 우대하거나, 분리·구별·제한·배제·거부하는 등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를 말함”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를 두고, 주님께 분별력을 주시길 기도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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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대한민국헌법」의 평등 이념에 따라 고용차별금지, 장애인차별금지, 연령차별 금지와 관련된 개별법들이 마련되어 있으나 성차별금지에 관하여는 개별 법률이 없어 성불평등 개선이 매우 더딘 상황임. 성차별금지에 대하여는 1999년 「남녀차별 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바 있었으나 2005년 통합적 차별금지법 추진과정에서 폐지되었음. 그런데 이 과정에서 다른 개별 차별금지법들의 체계는 유지, 발전되어 온 데 비해 성차별 금지에 관한 법만 폐지 상태가 지속되었으며 그 결과, 우리나라의 성별격차지수가 2006년 92위에서 2014년 117위로 떨어지는 등 성불평등 수준이 상대적으로 악화된 측면이 있음. 이에 2015년 7월부터 시행될 「양성평등기본법」의 취지와 정신에 따라 성차별금지에 관한 입법을 새롭게 보완하여 복원할 필요가 있음.
한편, 현재 성희롱 금지에 관한 규정은 「여성발전기본법」,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국가인권위원회법」에 흩어져 있고, 성희롱의 정의가 협소하고 성희롱 발생 후 조사과정과 발생 확인 후 조치에 관하여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 방지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음. 관련 규정들에도 불구하고 사건의 발생이 기업, 학교, 군대 등 장소를 불문하고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어 성희롱 방지를 강화하기 위한 관련 규정을 보다 체계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동 법안은 성차별과 성희롱 금지 규정의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입법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한편, 성차별·성희롱에 대한 체계적인 구제절차를 마련하여 성차별·성희롱 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의 평등 이념에 따라 성차별과 성희롱을 금지ㆍ예방하고, 성차별과 성희롱으로 인한 피해를 구제함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성차별이란 정당한 이유 없이 성별, 혼인여부, 가족 안에서의 지위, 임신, 출산, 용모 및 키, 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이하 “성별 등”이라 한다)을 이유로 우대하거나, 분리·구별·제한·배제·거부하는 등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를 말함(안 제2조제1호).
다. 성희롱이란 행위자나 피해자의 고용, 업무, 교육 등과 관련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및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말함(안 제2조제2호).
라. 성차별·성희롱 금지에 관하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등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름(안 제4조).
마. 국가기관 등과 사용자는 모집·채용, 근로조건 등, 임금, 승진·정년·퇴직 및 해고, 교육, 재화·시설·용역 등의 제공 및 이용, 행정·사법절차 및 서비스 제공 등에서 성별 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됨을 규정함(안 제6조부터 제13조까지).
바. 국가기관 등과 사용자가 취하여야 할 성희롱 예방조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확대하고, 성희롱 발생 신고, 임시조치와 성희롱 확인 시의 조치를 구체화함(안 제15조부터 제21조까지).
사. 성차별·성희롱 피해자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음(안 제22조).
아. 성차별·성희롱 행위로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시정권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시정명령권을 부여함(안 제26조).
자. 이 법과 관련한 분쟁해결에 있어서 성차별·성희롱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은 성차별·성희롱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자가, 성차별·성희롱 행위가 성별 등을 이유로 한 것이 아니라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은 성차별·성희롱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자의 상대방이 입증하여야 함(안 제32조).
차. 누구든지 성차별·성희롱 피해 발생을 주장하는 사람이나 피해발생 신고나 조사와 관련된 사람에 대하여 성차별·성희롱 신고 사실을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33조).
카. 피해자 등에게 성차별ㆍ성희롱 피해 신고 사실을 이유로 해고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해고 외에 불이익조치를 하였을 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안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
★29. [1914809]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춘진의원 등 10인, 2015-05-02)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T1M5Z0C4X2Q1X1U4D4C4E0M0V7T1O6
기도제목 : 일본 수산물이 해외에 유통되고 있습니다. 주님께 기도부탁드립니다.
현행 「관세법」 제326조는 몰수품에 대하여 공매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몰수품이 농산물인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이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수산물의 경우 몰수품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이관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몰수된 수산물이 공매처분으로 국내에 유입되는 경우 동종의 국내 수산물 가격을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등 시장불안을 야기하고 있음.
이에 세관장은 몰수품이 수산물인 경우에도 해양수산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몰수품을 이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내 시장의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26조제6항).
★30. [1914807]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경민의원 등 20인, 2015-05-02)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I1D5F0H4B2T1A1E4P0L3M3P3Z8E6V4
기도제목 : “위원회 위원은 위원회 의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 없이도 인사청문과 직접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기타 기관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를 두고, 주님께 기도부탁드립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인사청문회에서 이루어지는 서류등의 제출요구는 다른 청문회와 동일하게 인사청문 소관 위원회(인사청문특별위원회 또는 인사청문 소관 위원회)의 의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하여야 함.
그런데 인사청문회는 다른 청문회와는 다르게 법 규정에 의하여 임명동의안등이 국회에 제출된 때로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을 마치도록 되어 있음. 따라서 현행법에 따라 서류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주관 위원회의 의결까지 일정 시일이 소요되는 바, 주관 위원회 위원이 인사청문 대상자에 서류등을 제출 받아 실질적으로 검토 가능한 시간이 매우 짧은 실정임.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인사청문회의 경우 위원회의 의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없어도 소관 위원회 위원이 서류제출 요구를 가능하게 하고 서류제출 요구 사후에 위원회의 의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를 얻도록 함(안 제12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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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1914839]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2인, 2015-05-03)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S1I5A0G4V2Y2X1M8I1Q5C4Q5L3X5C4
기도제목 : “제외하고는 환자에게 수술에 관하여 설명하고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는 사항이 남용되지 않도록, 주님께 기도부탁드립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료인으로 하여금 요양방법이나 건강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도하도록 할 뿐 설명의무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이에 따라 환자가 사전에 수술의 부작용 등 수술에 관한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하거나 의사가 아닌 사무직원으로부터 설명을 듣는 등의 경우가 빈번하여, 환자의 의료행위 선택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한편 의료분쟁 발생 시 그 책임의 소재를 모호하게 하고 있음.
이에 환자를 수술하는 경우에는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직접 환자에게 수술에 관하여 설명하고 그 동의를 얻도록 함으로써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고 의료분쟁에서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신설).
제24조의2(수술의 설명·동의) ① 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는 수술을 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환자에게 수술에 관하여 설명하고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
2. 설명 및 동의 절차로 인하여 수술이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하여지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경우
② 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는 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있을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수술에 관하여 설명하고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술에 관한 설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자에게 발생하거나 발생가능한 증상의 진단명
2. 수술의 필요성 및 수술 방법
3. 수술을 받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4. 수술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의 예상결과 또는 예후
5. 수술을 집도하는 의사의 성명
6. 그 밖에 환자가 설명을 요구하는 사항
④ 수술에 관한 설명·동의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32. [191482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우남의원 등 10인, 2015-05-03)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J1K5I0K4I2C2C1B3Y2R9N3S2V1B5V3
기도제목 : “협동조합법”을 두고, 주님께 분별력을 주시길 기도부탁드립니다.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수산물에 대한 수요가 다양해지면서 수산물의 판매·유통·가공 등과 관련된 다양한 사업들이 모색되고 있으나 조합들이 개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사업 규모가 작아 효율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임.
농업협동조합 및 산림조합의 경우 「농업협동조합법」 및 「산림조합법」에 따라 둘 이상의 조합이 공동으로 조합공동사업법인을 설립하여 물자구매·상품판매·가공업·유통업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해당 조합공동사업법인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 및 재산세를 면제받고 있음.
이에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조합공동사업법인 설립 근거를 규정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조합공동사업법인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2018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및 재산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수산업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3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우남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51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33. [19148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우남의원 등 10인, 2015-05-03)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T1C5S0Q4D2M2J1V1Q2R1J3D1S7U2W9
기도제목 : 수산물과 관련한 입법이 많습니다. 주님께 의뢰해주시길 기도부탁드립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수산물에 대한 수요가 다양해지면서 수산물의 판매ㆍ유통ㆍ가공 등과 관련된 다양한 사업들이 모색되고 있으나 조합들이 개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사업 규모가 작아 효율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임.
농업협동조합 및 산림조합의 경우 각각 조합공동사업법인을 설립하여 판매ㆍ유통ㆍ가공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해당 조합공동사업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법인세법」상 과세표준이 아닌 당기순이익에 기부금·접대비의 손금불산입액 등을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9%의 단일세율을 적용받음으로써 법인세 신고 시 복잡한 세무조정 절차를 생략하여 납세협력비용을 경감하고 있음.
이에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조합공동사업법인 설립 근거를 규정하고,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조합공동사업법인이 당기순이익에 기부금ㆍ접대비의 손금불산입액 등을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9%의 세율을 적용받도록 규정함으로써 조합공동사업법인을 활성화하고 수산업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2조제1항제4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우남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51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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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1914823] 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의원 등 11인, 2015-05-04)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J1S5Q0C4V2K2K1B0V3Z0B1U4F4R7G2
기도제목 : “육묘업을 하려는 자는 일정한 시설 및 인적 요건을 갖추어 등록을 한 업체만이 진입이 가능하도록 육묘업 등록제를 도입함”과 “품질인증기관이 행정업무를 행사하게 되므로 지정기관의 임직원을 처벌함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규정을 마련함”과 “품질인증을 받으려는 자와 품질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려는 자에 대한 수수료 징수 근거를 마련함”과 “정부보급종 생산대행자격을 ‘농어업법인’까지 확대함”을 두고, 주님께 시대적 분별력을 주시길 기도부탁드립니다.
주요내용
가. 이 법의 목적 및 정의에 종자와 묘를 종묘, 종자업과 육묘업을 종묘업으로 확대 개편하여 묘를 종자와 같이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고품질 종묘시장 확대 및 최종 농산물의 품질제고를 위해 이 법에 종자보증체계가 없는 묘, 묘목, 영양체를 대상으로 한 품질인증제를 도입함(안 제36조의2부터 제36조의10까지).
다. 열악한 시설에서 생산되는 불량 묘 유통을 예방하기 위해 육묘업을 하려는 자는 일정한 시설 및 인적 요건을 갖추어 등록을 한 업체만이 진입이 가능하도록 육묘업 등록제를 도입함(안 제37조).
라. 소비자에게 정확한 육묘 정보를 제공하고 육묘생산자에게는 고품질 묘 생산을 유도할 수 있도록 유통되는 묘에 품종명, 생산자 등의 정보를 표시하는 유통 묘 품질표시제를 도입함(안 제43조).
마. 육묘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위해 육묘업체는 생산 이력을 기록ㆍ보관하도록 하고, 분쟁 시에는 분쟁조정협의회 운영을 통해 중재하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47조).
바. 묘, 묘목, 영양체의 품질인증을 지정제도를 통해 품질인증기관이 행정업무를 행사하게 되므로 지정기관의 임직원을 처벌함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규정을 마련함(안 제53조의2).
사. 묘, 묘목, 영양체에 대하여 품질인증을 받으려는 자와 품질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려는 자에 대한 수수료 징수 근거를 마련함(안 제51조).
아. 이 법에서 정한 사항을 지키지 않고 품질인증 업무를 한 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품질인증을 하거나 받은 자 등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함(안 제54조).
자. 이 법에서 정한 사항을 지키지 않고 품질인증을 받은 내용을 변경한 자, 품질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하는 자, 품질인증을 받지 않고 받은 것처럼 광고하는 행위를 자 등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신설함(안 제56조).
차. 묘도 종자와 같이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종자’를 ‘종묘’로 용어를 변경 함(안 제3조, 제4조, 제5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4조, 제39조, 제44조, 제45조 및 제50조).
카. 농촌 인구 감소 및 고령화 등의 현실을 감안하여 효율적인 정부보급종 생산을 위해 ‘농어업인’만 가능했던 정부보급종 생산대행자격을 ‘농어업법인’까지 확대함(안 제22조).
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개정으로 단일기준의 수급권자가 다층기준으로 변경됨에 따른 이 법의 수수료 면제기준을 동일하게 변경함(안 제52조).
★★★35. [1914750]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안 (최동익의원 등 11인, 2015-05-04)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W1N5F0W4B1F6F1I5S0B8O2I9O6T4L0
기도제목 : “원격 모니터링”을 두고, 주님께 기도부탁드립니다.
■ 주요내용
가. 법의 목적(안 제1조)
이 법은 의료의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의 유치를 지원하여 보건의료산업의 성장을 촉진함으로써 국민 건강의 증진 및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나. 관계 행정기관 간 업무 협의를 위한 정책협의체(안 제4조)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필요한 관계 행정기관 간 업무 협의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정책협의체를 둘 수 있도록 함.
다.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한 등록·신고(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
(1)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함.
(2)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및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거나 그 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아니 됨.
(3) 의료 해외진출을 하려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
라.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한 의료광고 및 원격 모니터링(안 제9조 및 제10조)
(1)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은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심의를 받아 일정한 장소에서 외국어로 표기된 의료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함.
(2)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은 해외에 있는 외국인환자에 대하여 지속적 관찰, 상담 또는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함.
마. 외국인환자 유치 및 의료 해외진출 사업자의 의무(안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
(1)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과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는 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증을 사업장에 게시하고 외국인환자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 등을 외국인환자에게 설명하도록 하고,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은 외국인환자에 대하여 의료행위를 하기 전에 외국인환자의 진단명, 치료 방법 등을 설명하도록 함.
(2) 보건복지부장관은 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수수료 금액의 현황을 조사·분석하여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으며, 수수료 금액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음.
(3)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상 수를 초과하여 외국인환자를 유치할 수 없도록 함.
(4)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및 해외진출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전년도 사업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바. 외국인환자 유치 및 의료 해외진출을 위한 지원사업 및 업무의 위탁(안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1)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함.
(2)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해외 의료시장에 대한 정보 수집·분석 등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
(3)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원기관을 지정하여 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신청의 접수 및 등록증의 발급, 제16조에 따른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사업 등을 위탁할 수 있음.
사. 시정명령 및 포상금의 지급(안 제18조 및 제19조)
(1) 보건복지부장관은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이나 외국인환자 유치업자가 외국인유치에 대한 등록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등 일정 규정을 위반한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반한 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음.
(2) 보건복지부장관은 일정 규정을 위반한 자를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음.
아. 청문(안 제20조)
보건복지부장관은 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을 취소하거나 지원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청문을 하여야 함.
★36. [1914826]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우남의원 등 10인, 2015-05-04)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Q1A5W0B4L2L2N1I1P3E0B4U6R6D3W6
기도제목 : 안전과“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을 두고, 주님께 기도부탁드립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결격사유는 일반국민의 건강·안전 또는 재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고도의 전문기술 또는 윤리성이 요구되는 직종이나 사업영역에 종사하는 자의 자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부득이한 경우에 최소한으로 제한하여야 함.
그러나 「선박투자회사법」 제7조제1항제3호 및 제5호는 선박투자회사와 관련이 없는 범죄에 대해서도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나 경제활동의 자유 등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음.
이에 선박투자회사 발기인 결격사유를 「선박투자회사법」 및 이 법과 관련이 있는 법령을 위반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로 한정하여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임.
다만, 발기인의 결격사유를 규정하는 법률의 범위가 해운ㆍ금융 관련 법률로 한정되어 있어 「형법」상 경제 사범 등이 배제될 우려가 있으므로 근거 법률의 범위를 확대시키고자 함(안 제7조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
★37. [1914824]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우남의원 등 12인, 2015-05-04)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C1I5O0J4C2K2V1V1I1J3A4F1R3R7N9
기도제목 : “역학조사반원의 양성”을 두고, 주님께 기도부탁드립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역학조사를 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국립가축방역기관장 및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 소속으로 각각 역학조사반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역학조사반의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역학조사의 전문성이 제대로 고려되지 못하고 가축방역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역학조사에 관한 사무도 담당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역학조사반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역학조사반원의 양성과 전문성 향상을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
제13조의2(역학조사반의 역량 강화)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3조에 따른 역학조사반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역학조사반원의 양성과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를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전문대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기간·방법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38. [1914698]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 (서기호의원 등 10인, 2015-05-04)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W1N5J0Z4B1X4E1C2H2G4Q1G0L6C5U3
기도제목 : 파산제도와 도선법과의 관계를 두고, 주님께 분별력을 주시길 기도부탁드립니다.
파산제도의 목적은 채무자의 경제적 파탄 상황에서 채권자들을 공평하게 만족시킴과 동시에 불운하게 실패한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있음.
그런데 각종 법률은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것을 자격의 결격사유 내지 단체의 당연탈퇴 사유 등으로 규정하여 파산자가 그와 관련 직업에 종사할 수 없도록 차단하고 있음.
파산제도가 남용되지 않도록 하려면 면책불허가결정을 받은 파산자의 자격이나 권리를 일부 제한할 필요성이 있으나,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 실현과 파산자의 도덕적 해이 방지라는 “목적”과 파산자의 자격 제한이라는 “수단” 사이의 비례성을 잃어서는 아니 될 것임.
자격제도를 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무조건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목적과 수단 간의 비례성을 일탈한 것이고, 파산자의 재기를 돕는다는 파산제도의 목적에도 반한다고 할 것임.
따라서 도선사의 결격사유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을 제외함으로써 현행 파산자에 대한 자격제한 제도의 불합리를 바로 잡으려 하는 것임(안 제6조제3호 삭제).
★39. [1914695]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기호의원 등 10인, 2015-05-04)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G1K5C0B4Y1Q4P1X0D5R2D0V7A9M2H8
기도제목 : 파산제도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과의 관계를 두고, 주님께 분별력을 주시길 기도부탁드립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파산제도의 목적은 채무자의 경제적 파탄 상황에서 채권자들을 공평하게 만족시킴과 동시에 불운하게 실패한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있음.
그런데 각종 법률은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것을 자격의 결격사유 내지 단체의 당연탈퇴 사유 등으로 규정하여 파산자가 그와 관련 직업에 종사할 수 없도록 차단하고 있음.
파산제도가 남용되지 않도록 하려면 면책불허가결정을 받은 파산자의 자격이나 권리를 일부 제한할 필요성이 있으나,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 실현과 파산자의 도덕적 해이 방지라는 “목적”과 파산자의 자격 제한이라는 “수단” 사이의 비례성을 잃어서는 아니 될 것임.
자격제도를 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무조건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목적과 수단 간의 비례성을 일탈한 것이고, 파산자의 재기를 돕는다는 파산제도의 목적에도 반한다고 할 것임.
따라서 수산질병관리원 개설의 결격사유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을 제외함으로써 현행 파산자에 대한 자격제한 제도의 불합리를 바로 잡으려 하는 것임(안 제37조의12제2항제1호).
★40. [1914692]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기호의원 등 10인, 2015-05-04)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T1Y5E0T4V1M4K1S0B3K7E2S5L2U5K7
기도제목 : 파산제도와 해양환경관리법과의 관계를 두고, 주님께 분별력을 주시길 기도부탁드립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파산제도의 목적은 채무자의 경제적 파탄 상황에서 채권자들을 공평하게 만족시킴과 동시에 불운하게 실패한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있음.
그런데 각종 법률은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것을 자격의 결격사유 내지 단체의 당연탈퇴 사유 등으로 규정하여 파산자가 그와 관련 직업에 종사할 수 없도록 차단하고 있음.
파산제도가 남용되지 않도록 하려면 면책불허가결정을 받은 파산자의 자격이나 권리를 일부 제한할 필요성이 있으나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 실현과 파산자의 도덕적 해이 방지라는 “목적”과 파산자의 자격 제한이라는 “수단” 사이의 비례성을 잃어서는 아니 될 것임.
자격제도를 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무조건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목적과 수단 간의 비례성을 일탈한 것이고, 파산자의 재기를 돕는다는 파산제도의 목적에도 반한다고 할 것임.
따라서 해양환경관리업 등록, 해양오염영향조사기관 지정, 평가대행자 등록의 결격사유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을 제외함으로써 현행 파산자에 대한 자격제한 제도의 불합리를 바로 잡으려 하는 것임(안 제71조제2호, 제81조제2호 및 제87조제2호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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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1914747] 인성함양진흥재단법안 (정의화의원 등 47인, 2015-05-05)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V1I5Q0J4G1T6T1T3W5O7Y4P7T2S8Q5
기도제목 : 인성함양진흥재단을 두고, 주님께 분별력을 주시길 기도부탁드립니다.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인성함양진흥재단을 설립하여 지속적·체계적으로 인성운동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을 함양하고 나아가 국가·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공동체·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대국민 홍보·계몽 및 교육 활동을 인성운동으로 정의함(안 제2조).
다. 재단은 인성운동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인성운동의 핵심 가치 및 덕목을 선정·보급하는 등 인성운동을 진흥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함(안 제7조).
라. 재단에는 임원으로 이사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두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함(안 제8조).
마. 재단에 지역단위의 사업 수행과 기부금품의 모집·접수를 위하여 시·도 단위의 인성함양진흥재단지부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바. 재단은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개인·법인 또는 단체의 기부금품 등을 재원으로 운영하도록 함(안 제20조).
사. 재단은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기부금품을 모집·접수할 수 있음(안 제22조).
아. 행정자치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음(안 제28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의화의원이 대표발의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74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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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1914792] 국민제안법안 (유성엽의원 등 20인, 2015-05-06)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X1J5X0I4C2F0M1Z8I2L2J4K7M4V2H3
기도제목 : “국민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을 정책에 반영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여 국민의 권익을 보호”이 남용되지 않도록, 주님께 기도부탁드립니다.
주요내용
가. 국민제안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을 정책에 반영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여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행정기관의 장은 국민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에 관한 국민제안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공모를 실시하는 등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안 제4조).
다. 행정기관의 장은 국민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채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채택된 국민제안을 행정에 적용하여 실시하여야 함(안 제6조 및 제7조).
라. 행정자치부장관은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추천받은 국민제안을 심사하여 우수제안 채택 여부를 결정함(안 제9조).
마. 채택제안 또는 우수제안의 제안자나 그 밖에 국민제안의 활성화에 이바지한 사람 또는 기관에 대하여 포상을 하거나 부상을 지급할 수 있음(안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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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좋은 내용인데 너무 길어요. 앞 부분 조금 읽다가 질렸어요. 좀 나눠 올리시는게 좋겠습니다.
사회적 영향이 클 사안들이라 그리스도인들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주님안에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현행 법률안 심사체계가 변동"될 가능성이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은, 오직 주님께 기도드리는 일 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입법예고안을 공유하는 것보다도, 주님의 말씀과 기도 그리고 "전도"에 매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글을 올릴 때는, 가급적 핵심만 올려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님안에서 평안한 하루 되세요. 샬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