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총장(안동대) 시간강사 전업,비전업 차별판례에서
금지 사유가 일반적인 경우까지 확대된 것이라고는 볼 수없고 이 사건 사용자가 행정청이라는 지위에 있는 특수한 경우이므로 평등권 규정의 직접효가 미치는 경우로 이해하는 의견.
근기법 6조가 예시적 규정으로 법문에 열거된 사유에 국한되지않고 전업 비전업 여부와 같이 성별 국적 신앙 사회적신분 외의 근로내용과 무관한 사정을 이유로 한 차별에 모두 적용된다는 의견.
왜 같은 판례에 해설이 다르죠? 두 해설 중 다수의견은 무엇이며, 각각 판례원문에 나와있는 견해인지, 아니면 그 어느쪽도 상관없는 건지 매우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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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판례는 평석하는 사람 마음이에요. 그 중 강사님이 지지하는 견해가 실리는게 보통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