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질문을 여기에 해도 될런지 모르겠으나 궁금하여 질문해 봅니다.
아래층에서 베란다 천정에 누수로 인하여 페인트가 벗겨져 생활에 지장이 있다고 조치를 요구하는데 문제는 아래층에서 업체에게 페인트 칠을 해 달라고 했더니 이건 관리사무실에서 해야 된다고 해서 관리사무실에 얘기했다고 하네요.
근데 저희 집에선 베란다에 물은 전혀 쓰지 않고 있고 창틀 밖에 실리콘 작업이 된 곳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걸 관리실 직원이 확인하고 갔는데 난감해 하더라고요.
이럴 경우 공사업자의 말대로 관리실에서 해 주어야 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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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랫층 어느부분에서 누수가 되는가요?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7.03.22 16: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