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결과 |
평소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선생님께서 인터넷(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립니다.
ㅇ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도정법”이라 한다) 제38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는 관리처분계획의 공람 및 인가절차 기간에도 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다만, 도정법 제24조제3항제9의1호에 따라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함을 알려드립니다.
ㅇ 도정법 시행령
제38조제4호에 따르면 세대수 또는 세대당 주택공급면적(바닥 면적에 산입되는 면적으로서 사업시행자가 공급하는 주택의 면적을 말한다)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면적의 10퍼센트의 범위에서 내부구조의 위치 또는 면적을 변경하는 때는 사업시행인가의 경미한 변경에 해당합니다.
ㅇ 다만, 선생님께서 첨부하여 주신 사항을 검토한 결과 '현관P/D부분 변경 및 날개벽 이동', '대피공간 전면으로 이동' 등으로
인하여 세대당 주택공급면적이 변경되는 지 여부에 따라서 판단할 사항으로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사업시행인가권자인 해당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외에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044-201-4080,
담당 황선호)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