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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시민과 함께 꿈꾸는 복지공동체 원문보기 글쓴이: 메트로
...한편 노인복지법에 따라 실버타운 건설이 신고제로 바뀌면서 중소건설사와 시행사가 눈앞의 이익을 좇아 자연녹지 혹은 공장 부지에 실버타운 건축허가가 가능한 점을 악용, 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거나 운영 노하우 없이 분양하는 경우도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실버타운 허가신청 건수만 20여곳에 달하지만, 검증 없이 허가 후 문제발생 소지가 커지자 지자체들이 사업시행을 보류하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과장 광고와 검증되지 않은 사업자들을 걸러낼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돼야 한다. 현재 건국대학교에서 건설해 분양하는 '더 클래식500'은 실버타운을 표방해 분양했지만, 요양시설로 허가를 받아 임대 보증금을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최고 16억원의 임대보증금을 받고 있어 문제로 지적받고 있다... |
http://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735177
중부일보 2011.06.17
...실버타운이 완공되면 모두 1천486세대가 입주할 예정이다. 그러나 실버타운이 해당부지(자연녹지)에 들어서게 되면 인근 지역 주민들과 조망권 등을 놓고 갈등을 빚을 것으로 전망된다. 도시계획 전문가들은 “아파트를 건설할 수 없는 자연녹지 지역에 실버타운 승인이 가능하다는 것을 악용해 녹지를 대규모로 훼손하는 것이 안타깝다”고 입을 모았다... |
우리나라의 실버타운(노인복지주택, 구법에 의하면 유료노인복지주택)이라는 것들은 대부분이 '노인복지법'을 악용한 결과물에 지나지 않는다. 이 문제는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다. 복지부를 비롯한 정부는 문제 투성이인 정책을 왜 계속 고수하는지, 왜 아직도 미련을 갖고 있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다. 국토를 훼손하면서까지 대규모로 지은 실버타운을 아파트처럼 분양하게 하면 누가 이익을 보는지는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노릇이다.
대규모의 노인시설이 꼭 필요한지는 의문이며, 지금과 같은 문제투성이의 실버타운은 더 이상 짓지도 '분양'하지도 않아야 한다.
향후 필요한 것은 대규모의 실버타운(노인복지주택)이 아니라 '노인요양시설'이나 '고령친화주택(노인임대아파트)' 같은 것들일 것이다.
대규모 실버타운(노인주거복지시설)의 대안은 무엇인가?
영국을 예로 들면,1
1960~70년대는 우리나라처럼 대규모 노인시설 중심으로 정책을 폈고,
1980년대 들어서는 대안을 모색했으며,
1990년대 이후로는 더 이상 대규모 시설(우리나라의 실버타운 같은)위주의 정책은 하지 않고 대신 '에이징 인 플레이스'로 그 정책 방향을 전환했다. 재가노인복지, 지역노인복지(Community Care) 중심으로 노인복지를 재편한 것이다.
그 결과물이 1990년대 제정한 <국민보건서비스와 커뮤니티케어법(National Health Service and Community Care Act 1990)>이다.
'에이징 인 플레이스'(Aging In Place)의 원칙과 의의는 노인이 나이가 들어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갖게 되더라도 자기가 현재 생활하고 있는 곳에 계속 생활할 수 있도록 적절한 보호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영국 노인복지서비스의 주된 목표는 고령자가 가능한 한 지역사회에서 독립된 생활을 유지하도록 그들의 개별적 욕구에 따라 유연하고 통합된 '지역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노인복지법과 실버타운(유료양로시설, 노인복지주택)은 '노인'을 '소비자'로 보지 않는다. 그 결과 노인시설에 입소한 노인은 비록 자신이 비용의 전액을 부담하는 유료노인복지서비를 이용하더라도 온전한 소비자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온전한 소비자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는 '노인'이 직접 법원으로 달려가 몇년이 걸릴 지 모르는 법적인 다툼을 해야만 하는 실정이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현실이다.
영국 또한 이와 비슷한 모순과 문제점이 없지 않았고, 마침내 2005년 3월에 발표된 정부문서 <기회연령: 21세기 고령화 과제의 달성(Opportunity Age: Meeting the Challenge of Aging in the 21st Century)>에 의해 이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노인을 "수동적 서비스 수혜자"가 아닌 통제와 선택(자기결정권)을 행사하는 "적극적 소비자"로 인식해야 함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2
우리나라의 노인복지법과 노인복지서비스가 나아가야 할 방향 또한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하루 빨리 '에이징 인 커뮤니티(살던 곳에서 계속 살기)'와 '커뮤니티 케어'를 중심으로 하는 패러다임의 대 변화가 요구된다.
낡은 법인 노인복지법과 노인 정책도 철저히 손봐야 한다. 더 이상 노인을 복지서비스의 수동적 대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노인들의 권리를 중심으로 재편해야만 한다. '고령화 사회'라는 문제는 국민 모두가 지금 안고 있는 문제이며, 우리 모두는 누구나 노인이 곧 되기 때문이다.
주1) 영국 뿐 아니라 선진국이라면 모두 마찬가지다. UN의 권고사항인 마드리드 플랜(고령화국제행동계획,2002년) 또한 각국에 '에이징 인 플레이스'와 커뮤니티 케어를 권장하고 있다.
주2) <노인 커뮤니티 공간>박혜선. 시공문화사. 2013.2.25. p.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