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작업안전재해의 구체적 인정기준 등(제4조제2항 관련)
1. 어업작업 관련 사고의 구체적 인정기준 가. 법 제8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작업 중 발생한 사고 나. 법 제8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작업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1) 주거와 어업작업장 간의 어업용기계(선박, 트랙터, 화물자동차 등 동력장치가 부착되어 어업에 이용되는 기계를 말한다. 다만, 이륜자동차, 사륜구동 이륜자동차, 자전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이동(다른 사람의 어업용기계에 피보험자가 편승하여 이동한 경우를 포함한다)중 발생한 사고 2) 주거와 어업작업장, 출하처 간의 수산물 운반작업(손수레, 달구지 또는 어업용기계를 이용한 실제 운반작업을 말하며, 운반작업 전후의 이동은 제외한다) 중 발생한 사고 3) 수산물을 출하하기 위한 가공ㆍ선별ㆍ건조ㆍ포장작업 중 발생한 사고 4) 주거와 어업작업장 간의 어업용자재(어망, 양식용 사료 등 수산동물ㆍ식물을 채취, 포획, 양식하거나 소금 생산작업을 하는 데 직접적으로 필요한 자재를 말한다)의 직접 운반작업 중 발생한 사고(운반작업 전후의 이동 중에 발생한 사고는 제외한다) 5) 피보험자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어업용기계를 수리하는 작업 중 발생한 사고(수리를 위한 이동 중에 발생한 사고는 제외한다) 다. 법 제8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그 밖에 어업작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어업작업에 의하여 자신이 직접 포획, 채취, 양식한 수산물 또는 자신이 직접 생산한 소금을 주원료로 하여 상용노동자를 사용하지 않고 제조하거나 가공하는 작업 중 발생한 사고(타인이 포획, 채취, 양식한 수산물 또는 소금을 주원료로 구입하여 제조하거나 가공하는 작업 중 발생한 사고는 제외한다) 2. 어업작업 관련 질병의 종류 가. 법 제8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질병: 파상풍, 연조직염 나. 법 제8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그 밖에 어업작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과다한 자연열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일광 노출에 의한 질병, 근육 장애, 윤활막 및 힘줄 장애, 결합조직의 기타 전신 침범, 기타 연조직 장애, 기타 관절연골 장애, 인대장애, 관절통, 달리 분류되지 않은 관절의 경직, 경추상완증후군, 팔의 단일 신경병증,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상세불명의 시겔라증,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 급성 A형간염, 디프테리아, 백일해, 급성 회색질척수염, 일본뇌염, 홍역, 볼거리, 탄저병, 브루셀라병, 렙토스피라병, 성홍열, 수막구균수막염, 기타 그람음성균에 의한 패혈증, 재향군인병, 비폐렴성 재향군인병[폰티액열], 발진티푸스, 리켓차 티피에 의한 발진티푸스, 리켓차 쯔쯔가무시에 의한 발진티푸스, 신장증후군을 동반한 출혈열, 말라리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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