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립니다.
건설중인공사는 해당공사에 대해 모든 지출이 완료될 때 준공회계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질문하신 체육센터의 경우 아마도 공정중 건축공사가 완료되면 나머지 전기 등이 완료가 되지 않더라고
건축공사의 준공일자를 건축물대장으로 등재하는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바와 같이 모든 지출이 완료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2024년도도 지출이 발생예정) 금년으로 준공일자를
할 수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세가지 방법입니다.
첫번째, 2024년도 모든지출이 완료된 다음 준공처리할 경우 회계처리연도는 2024.1.1일자로 하고 자산을 소급등록하는 것입니다.
즉, 자산취득등록시 최초취득일과 취득일 모두 건축공사 준공일자를 입력하면 자산조회시 소급등록한 건축공사 준공일로 관리가
됩니다. 만약, 자산현황조회시 취득일을 소급등록해도 된다면 지출이 모두 완료가 될 때 건자 준공처리하셔도 됩니다.
다만, 우리 재무결산서에는 자산이 대체되는 회계연도는 2023연도가 아닌 2024년도에 반영되겠죠?
2023년도는 건자로 집계가되어 있음.
둘째, 구지 건축공사 준공일에 맞게 우리 회계처리도 해야 한다면
건설중인자산을 준공처리하실 때 2023회계연도까지 지출한 건만 먼저 일부준공하신 다음 2024회계연도에 지출 건은
전체완공등록으로 준공처리 하시되 주의하실 것은 신규로 자산등록하면 안되고 기존에 등록된 건물(일부완공)에
자본적지출등록으로 해야 합니다.
세째, 2023회계연도까지 지출된 건까지 전체완공등록으로 준공회계처리 하신 다음 2024회계연도에 지출건을 건자로등록하기 위해 새롭게 공사방을 만든 다음 건자등록 후 준공처리하시면 되며 이 때도 기존 자산을 조회 한 후 자본적지출등록으로 자산을
등재해 주시면 됩니다.
해당 공사건에 대한 총 지출내역을 일괄 집계관리하기 위해서는 첫째와 둘째 방법이 좋지만
구지 건축공사준공일을 맞추시겠다면 둘째 방법을 추천합니다.
전화 한번 주시면 더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032-625-2640)
수고하세요.
답변: 부천시 김홍현
첫댓글 일부준공은 생각도 못하고있었는데 팀장님 덕분에 실마리를 얻은거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