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이란 당사자가 상대방 주소나 거소 또는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일정한 절차에 따라 법원게시판에 게시하고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이를 상대방에게 송달한 것과 같은 효력을 발생케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공시송달은 상대방이 행방을 감춘 경우와 같이 상대방의
행방을 알 수 없어 정상적인 송달에 의해서는 송달이 안되는경우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공시송달의 효력발생시기
최초의 공시송달은 법원 게시판에 게시한 날로부터 2주(14일)가
경과하면 효력이 생긴다.
(단 그 이후의 공시송달은 게시한 다음날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 공시송달이후 재판은 어떤식으로
피고가 소장과 소환장을 송달받고도 법정에 불출석하면 원고주장
사실을 피고가 모두 인정하는 것으로 보고(의제자백) 원고
승소판결이 나게 된다.
==== 공시송달에 의하여 피고가 불출석한 경우도 의제자백이 되느냐?
그렇지는 않다. 피고가 정상적인 송달 절차에 의하여 송달받은 것이
아니므로 원고는 피고불출석 상태에서 소송을 진행하여야한다.
즉, 첫 번째 변론기일에서 소장진술을 하고 서증제출을 하여야된다.
이어서 증인을 신청하여 주장사실을 입증하여야한다.
또 첫 기일에서 문 서 송부촉탁신청, 토지감정신청등과 같은
증거 신청도 필요하다면 해야한다.
변론요령도 상대방이 출석한 경우와 같아서 소장진술의 경우
"소장진술 합니다"고 구두로 진술하여야한다.
(첫기일이 끝난후 원고는 증인 신청서와 증인신문사항을 바로
작성하여 제출해야되는등 증인 신청 절차는 상대방 있을 때와
다를 게 없다. 두번째 기일에서는 첫기일에서 증인 신청하였으면
원고 단독으로 증인신문을 하면 된다.
보통 특별한 경우가 없으면 두 번째 기일에서 변론이 종결되고
선고기일을 잡게된다. 원고로서는 상대방 불출석 상태로
진행되므로 재판 진행하기도 수월하고 또 상대방의 반대주장도
없고 입증도 없으므로 원고가 증인만 확실하게 세운다면 원고의
승소는 거의 100% 이다)
===== 공시송달 신청 방법
공시송달 신청은 변론기일에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법원에
구두로 신청하여야한다. 변론의 방법은 재판장에게 구두로
"공시송달을 신청합니다"고 구두로 말한다.
그리고 공시송달 신청서를 변론기일 이전이나 이후에 법원에
접수시켜야한다.
===== 재송달신청 / 야간송달신청
피고가 그 집에 살고있는 것이 틀림없는데 송달불능된 경우가 있다.
예컨대 피고의 처가 시장에 가느라고 집을 비운 시간에 집배원이
그 집에 갔을 경우, 송달이 될 리 없다. 이런 경우는 그 집에 사람이 살고 있음을 소명(보통은 피고의 주민등록등본 첩부)하여 재송달을
신청하면 된다.
===== 집행관에 의한 야간(또는 휴일)송달 신청
피고가 주간에는 집을 비우지만 야간에는 집에 있는 경우가 있다.
예컨대 피고와 피고의 처가 맞벌이로서 낮에는 출근하여 집에 아무도 없고 밤에 퇴근하여 집에 돌아오는 경우다. 주간에는 집을 비우므로
집배원이 송달할 수가 없다. (통상 소송서류는 집배원이 방문하여
수령인으로부터 도장을 찍고 소장을 건네준다.) 이럴 때는 야간 또는 휴일에 집행관에 의한 송달을 법원에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집행관 등의 수수료를 함께 납부하여야한다.
===== 공시송달 신청 시 소명자료
1. 피고가 개인인 경우
① 피고의 주민등록표 등본1통
② 주민등록지에 피고가 불거주하는 인우인의 확인서 1통
( 이때 인우인 확인서는 피고 주소지 통장으로부터 받으면 된다.)
2. 피고의 주민등록표가 직권말소된 경우에는
① 직권말소된 폐쇄 주민등록표 등본1통
② 피고의 행방불명에 대한 인우인의 확인서1통
3. 피고가 회사(법인)인 경우
① 피고가 회사(법인)인 경우에 소송서류를 송달받을 수령권자는
그 대표자인 대표이사이다. 보통은 그 대표자에게 송달하기 위하여
1차로 회사사무소로송달하고, 2차로 대표자 개인주소로 송달한다.
② 피고 회사가 부도나서, 사무소가 폐쇄 또는 소멸된 경우,
회사등기부상 회사의 사무소 번지로 소송서류를 송달하고,
우편집배원이 회사사무소가 "폐쇄" 또는 "번지내 부재"라고
송달보고서를 작성하여 보내오면 그 보고서를 소명자료의 하나로
활용한다. 이때는 사무소 폐쇄 또는 소멸에 관한 확인서를
(그 회사가 입주했던 건물관리인에게) 받아서 첨부한다.
③ 대표이사 개인에 대하여 송달시도
회사 사무소가 폐쇄, 소멸된 경우에는 회사등기부상 대표이사
개인에게 소송서류를 송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대표이사 개인의
회사등기부상 주소로 송달한다.(회사등기부의 대표이사란에 부기된
개인주소로 송달을 신청하면 된다.)
④ 대표이사의 행방불명에 관한 소명자료 제출
회사등기부상 대표이사 개인주소로 송달했는데 송달이 불능돼
송달보고서가 돌아오면, 그 보고서를 소명자료로 활용한다.
⑤ 이와같이 송달을 시도하고, 우편집배원의 송달보고서에 의하여
송달불능된 사실이 소명되면, 재판장이 공시송달을 허가하여 주는
것이 실무이다.
===== 소장 송달
소송은 피고에게 소장이 송달돼야 비로소 시작된다.
소송은 원고 일방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다.
원.피고 어느 쪽에 치우침이 없이 공평한 입장에서 권리 실현을
도와주려는 제도이다.
즉, 피고가 소장을 받아야만 원고가 소송을 제기했는지 알 수 있고,
피고도 답변서를 작성하거나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대응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원고가 소장에 기재한 주소로 법원에서 소장을
송달하였는데 송달불능으로 법원으로 반송돼왔다.
이때 법원에서는 원고에게 주소보정을 명령한다. 어떻게 할 것인가.
소송을 하다보면 의외로 어려운 것이 바로 이 송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