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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il+ 철도동호회
 
 
 
카페 게시글
① 한국철도 (영업, 정책) 입석은 필요한 제도라고 봅니다
k232 추천 0 조회 721 12.02.09 21:16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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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2.02.10 13:00

    첫댓글 정기권을 이용하여 발생하는 입석은 제가 말한 입석에는 포함이 안됩니다..정기권은 자리가 있으면 앉아갈수는 있는 권리를 가진 승차권이지만 입석은 원래가 좌석이 있어도 앉으면 안된다고 알고있습니다. 다만 좌석이 군데군데 구간구간마다 생길순 있으니 입석고객님들이 안자서 가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의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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