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부동산세제 개편안의 `강도`가 당초 예상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확인됐다.
고가ㆍ대형 아파트에 대해서는 이르면 2005년부터 재산세를 지금에 비해 최고 9배 수준까지 높인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다음주 초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부동산 안정종합대책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고가아파트가 즐비한 서울 강남지역이 `표적`이 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고가주택 재산세 9배로 늘려 지난달 초 행정자치부는 오는 2005년부터 시가를 반영해 재산세를 부과하면 서울 강남 아파트 재산세는 지금보다 60∼70% 오를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8일 정부 고위관계자에 따르면 지난달 이후 정부 방침이 한층 강경해졌 다.
이 고위 관계자는 "고가ㆍ대형 주택에 대해서는 실효세율을 현행 0.1%에서 0.9 %로 높이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금의 평수 기준에서 국세청 기준시가(시세의 80% 수준)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현실화하면 부동산 보유세의 평균 실효세율은 0.3% 수준이 될 것으 로 보고 있다.
다만 고가ㆍ호화주택에 대해서는 누진율을 엄격히 적용해 투기수요를 원천봉쇄 하겠다는 것이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도 `획기적인 부동산 안정대책`을 예고했다.
김 부총리는 8일 국회 재경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10월중 종합적인 부동산 대책을 내놓겠다"며 "서울과 수도권의 부동산 가격상승이 두드러진 상황이고 이런 현상이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
■재건축 소형 아파트에 `치명타` 서울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2차 101평형은 시세가 24억~30억원에 달한다.
영낙없는 고가ㆍ대형주택이다.
현재 이 아파트에는 연 491만원의 재산세가 부과되고 있다.
하지만 재산세 과세표준이 궁극적으로 기준시가(시가의 80%) 수준으로 상향조 정되고 가격을 기준으로 0.9%의 실효세율을 적용한다면 연간 재산세 부담액은 1728만~2160만원에 달하게 된다.
고가ㆍ호화주택의 범위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많다.
다만 현행 소득세법은 실거래가격이 6억원 이상인 집을 고가주택으로 분류해놓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고가ㆍ호화주택에 대한 과세가 강화되더라도 중산ㆍ 서민층은 당초 언급됐던 0.3% 이내에서 세율이 조정될 것"이라며 "오히려 서울 강북과 일부 지방에서는 재산세 부담이 20~30%가량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
■부동산 세제개편 어떻게 고가ㆍ호화주택에 대한 재산세 중과세 방침은 정부가 추진중인 부동산 세제개 편 방침과 맞물려 진행된다.
정부는 내년부터 지방세법 개정 등 입법 작업에 들어가 2005년부터 건축면적 등을 기준으로 부과되던 재산세에 시가를 반영할 예정이다.
비싼 아파트에 더 많은 재산세를 물리기 위해서다.
또 2006년부터는 국세인 가칭 `종합부동산세`가 신설돼 부동산 과다보유자가 소유한 토지에 대해 합산ㆍ누진과세가 실시된다.
그러나 세제개편 범위가 지방세인 재산세, 종합토지세뿐 아니라 양도소득세 등 국세까지 포함됨에 따라 지방세법뿐 아니라 관련 국세법을 폭넓게 뜯어고칠 가 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홍기영 기자 / 이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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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뉴스
도곡동 30억짜리 타워팰리스, 재산세 年2000만원 납부해야
이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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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0.09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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