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조합원 2,013명 가운데 96.7%인 1,847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402표, 반대 439표, 무효 6표 찬성률 75.9% MBC 노조 총파업은 이렇게 가결 되었다.압도적이다 달리 표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과거를 막론하고 이렇게 압도적으로 총파업이 가결 된 사례가 있는지 궁굼하다.그렇다면 이러한 총파업의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바로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지키기 위함이다.
공영방송MBC의 사전적 의미를 지키기 위함이다.공영방송의 사전적 의미는 정부와 기업의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방송형태를 말한다.다시 말해 지금 문화방송 MBC는 이러한 최소한의 권리조차 박탈 되고 있다는 사실이다.지금부터 왜 MBC 노조 총파업을 지지할 수 밖에 없는지 주장하겠다.
문화방송 MBC 방송의 자유와 독립이 침해받은 사실관계
2010-02-11 발행 된 문화방송 노보에 따르면 방문진이 사장의 이사/본부장 추천권을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이사를 선임한 사례는 없다고 한다.이러한 이유는 MBC이사/본부장은 방문진의 지시가 아니라 사장의 지시를 받고 사장과 함께 일을 할 사람들이기 때문이고, 그래야 MBC 보도와 제작, 경영의 독립성이 보장될 수 있고, 그게 보장돼야 사장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그런데 방문진은 이런 전제와 전례를 완전히 무시했다.전제와 전례는 법적인 절차보다 더욱 중요한 부분이다.
아울러 법적인 부분에서도 문제가 존재한다.현행법상 방송법 제1조는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임으로써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민주적 여론형성 및 국민문화의 향상을 도모하고 방송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한다.바로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는 방법으로 사장의 이사/본부장 추천권이 존재하는 것이다.
만일 이러한 보장이 침해 받으면 사장 또는 방문진의 추천으로 전부 임원이 구성되어 이러한 방송의 자유와 독립 나아가 방송의 공적 책임 및 시청자의 권익보호 민주적 여론형성은 발생 될 수 없을 것이며 언론의 자유 역시 심각하게 훼손 될것이다.하지만 엄기영 전 MBC 사장의 사퇴의 변에서 사실로 입증 된것처럼 이러한 사장의 이사/본부장 추천은 묵살 되었다.
MBC 방문진의 '뉴엠비시 플랜(새로운 엠비시 혁신 방안)' 시사프로그램 통폐합
방송법 제4조(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에는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방송법 제6조는 '방송은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보호·신장하여야 하며,방송은 상대적으로 소수이거나 이익추구의 실현에 불리한 집단이나 계층의 이익을 충실하게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방송편성에 차별을 금지하며 국민의 기본권(알권리)을 보장한다.
하지만 MBC 방문진 김광동 이사(한나라당 추천)는 '시사매거진2580' '뉴스후' 'PD수첩' 등의 통폐합 등을 요구한바 있다.<한겨레 2009-12-10 >통폐합이 되면 방송법과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 알권리는 물론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는 그만큼 축소 될 수 밖에 없다.공영방송 설립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 되는 현상이 아닐 수 없는데 이러한 의견이 방문진에서 나왔다는 것이다.
방문진법 제5조에는 방문진 이사회의 목적을 연구 학술 경영 관리감독 자금운영 관리 기타 공익목적사업 등 네 가지로만 정해놓고 있다.따라서 이러한 방문진의 행위는 MBC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침해 할 수 밖에 없으며 방문직 직무 범위를 현저하게 벗어난 행위로 결론 내릴 수 밖에 없다.
MBC 노조 총파업 법정에서도 승리할 것
"사원들은 합법적 테두리 안에서 의견을 표시하겠다는 원칙을 지키기를 바란다 누구라도 이 원칙을 어긴다면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 김종국 MBC 기획조정실장 (엄기영 사장 직무대행) <미디어오늘 2010-02-12>
MBC 노조 총파업의 이유는 엄기영 사장의 이사/본부장 추천 권한이 박탈 되면서 MBC 방송 임원의 구성이 편파적으로 구성되어 공영방송이 중립적이고 공정한 방송을 기대 할 수 없다는 이유이다.즉 공적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로 판단 된다면 YTN 노조의 투쟁의 적법성을 기대 할 수 있다.YTN 노조의 낙하산 사장 출근 저지 투쟁 관련해 사법부는 다음과 같은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 원고들은 대표이사가 특정한 정당과 특정 모 후보를 위해 활동했던 경험에 비춰 공정 보도의 원칙과 정치적 중립이 저해될지 모른다는 우려에서 이와 같은 행동을 한 것" 이라며 " 언론인 내지 언론사의 직원인 이들이 YTN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공적 이익을 도모한 점이 참작될 필요가 있다" 고 밝혔다.
-프레시안 2009-11-13 오후 5:15:25 -
따라서 MBC 노조의 총파업은 헌법상 국민 의사결정의 원리에 따라 다양성 원칙과 공정성 의무에 의해 구속받는 제도적 자유(헌법상 방송의 자유와 편성권, 서울고등법원 1994. 9.27. 선고)부분이 엄기영 사장의 이사/본부장 추천 권한 박탈로 현저하게 침해 받을 수 있다는 예측 가능한 현상에 발생 될 수 밖에 없는 불가피한 총파업으로 YTN 노조 판결과 같이 공적 이익을 도모 했다고 판단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민은 진보 보수 대립을 떠나서 비판 견제 감시 기능을 상실한 방송은 선택하지 않을것
대한민국에서 진보 보수의 대립되는 사회 현상은 필연적이다.진보의 의견도 가치있고 보수의 의견 역시 가치있다.하지만 어느 한쪽의 의견이 일방 편향적으로 강제적으로 사회에서 통용 된다면 극렬한 진보 보수의 대립으로 엄청난 소모적 사회적 혼란이 발생 될 수 밖에 없다.
바로 이러한 일방 편향적 의견을 적절하게 조화 하는것이 바로 언론의 기능 방송의 역활이다.진보 보수를 지향하는 언론과 방송이 공존할때 사회적 질서는 물론 적절한 견제와 비판 감시 기능으로 균형을 찾아 치열한 대립에서 발생 되는 사회적 혼란을 방지 할 수 있다.하지만 이러한 언론과 방송의 기능이 현저하게 한쪽으로 구성 된다면 이러한 조화는 당연히 기대 할 수 없다.
현재 MBC의 임원 구성은 소위 보수적 시각의 관점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로 다수 구성 되었다고 한다.이러한 현상은 진보는 물론 보수 역시 긍정적 효과를 창출 할 수 없다.이러한 측면에서 MBC 임원의 균형있는 구성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로 판단 할 수 있다.국민은 진보 보수 대립을 떠나서 비판 견제 감시 기능을 상실한 방송은 선택하지 않을 것이다.따라서 이러한 모든 이유를 근거로 MBC 노조 총파업을 지지 할 수 밖에 없다.